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사진)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고, 신입 경호관인 A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통령 가족 경호를 맡는 ‘가족부’에 배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첫 배치된 선발부(대통령 참석 행사 사전점검 담당)는 통상 근무 기간이 2년인데, 불과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재배치된 점을 짚으며 “수영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 이례적 인사이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본보기 A씨만을 인사가 아니었음에도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경호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 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수영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면서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A씨의 가족부 배치가 다른 신임 경호관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판단했고, A씨가 수영 실력 외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된 것과 관련해 경호처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인사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했다. http://naver.me/5y4pYrqt
첫댓글 똥덩어리는 저절로 뜰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