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이투자했던 소장님께서 투자약정서가 아닌 차용증을 써달라고하여 의아해했지만 믿고 소장님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드렸습니다
그이유는 소장님께서 제3자에게 돈을 빌렸으니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부탁해서 해줬습니다
하지만 투자했던 경매낙찰건은 수익이발생하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된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투자했으니 손실된부분에대해 공동부담을 하자고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며 자기는 투자한게 아니라 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돈을 빌리지않은 제3자에게 써준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나요?(공증은 받지않은 개인간 차용증입니다)
2.투자약정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공동투자한건 명백한 사실인데 빌려줬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쌍방에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차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