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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내년 3월 중순에 만기인데
집을 올해 초부터 내놨다가 하도 안나가서 그냥 부동산에 내놓지말라 제때 나가겟다 했거든.
그런데 나왕 10월말에 기냥 붐호님 집으로 잠깐 들어가기로 했어
이럴경우 어차피 전세집은 3개월 전에 최소한 나간다고 통보해야하는데 그럼 11월에 집내놓으면 복비 내야하고 12월에 내놓으면 복비 안내도 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네.
나왕은 복비내느니 그냥 관리비 내고 비워두다가 제때 나가는게 더 나을거 같거든~
혹시 잘 아는 왕있음 조언좀 뷰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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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댓글 감사해! 미리 나가는거니깐 그럼 복비는
안내도 되겠다. 부동산에 잘 얘기해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