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생명, 원활한 교통을위해
정지선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상큼한 5월입니다.
경찰청과 교통관련 26개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5월 4일 전국적으로 교통안전범국민운동본부와 실천협의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그 첫 사업으로 올해에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질서와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선진국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국민모두가 안전띠 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이제는 94% 이상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고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정지선 지키기로 우리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한달간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부터는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여러분!
요즈음 일부 시민들께서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지선 지키기와 관련해서 올리시는 글 중에 올바른 정지선 지키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지선 지키기 요령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상당 수 시민이 단속 시기나 방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단속 이전에 올바른 정지선 지키기 방법을 몸에 익혀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가 교차로내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꼬리물릴 때)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이는 꼬리를 물고 교차로에 따라 들어갔다가 교차로를 마비시키는 일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하여야 합니다.〔법제27조〕
셋째,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일시 정지 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법제22조제8항〕
넷째,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에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법제24조〕
다섯째, 너무도 당연하지만 교차로에 녹색신호가 켜지기 직전에 슬금슬금 차량을 출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법제5조〕
이와 같이 교차로를 진행할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같이 조심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5월달에는 홍보 및 계도위주로 정지선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지선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정지선을 재도색 하는 등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는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한 분도 정지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고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22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혼잡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지선 지키기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1,5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지선 속에는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웃의 안전을 같이 생각해야 할때 입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정지선을 지켜달라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년 5 월 25 일
교통안전범국민운동 상 임 대 표 신 부 용
경 찰 청 교통관리관 정 광 섭 올림
첫댓글 이경한 경사님,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개정 교통법규를 자세히 소개해 주어 고맙습니다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것같군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공지해주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