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위 사건 판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처음 청구취지가 대여금, 투자금이라 한 사실이 빗나간 취지이라 말한 사실이다
이 사건이 사기로 편취 당한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취지로 제기 했다면 길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사실이 토로스업체는 린나이의 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1심은 분양 사실을 인용한 사실에 2심에 계류중인 사실이기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린나이의 사기 사건으로 몰았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나 절간거사는 위 소를 취하고 손해배상으로 재청구 하라고 소장 예견문을 작성 하여 올린 사실이 있다
첫댓글 위 사건 판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처음 청구취지가 대여금, 투자금이라 한 사실이 빗나간 취지이라 말한 사실이다
이 사건이 사기로 편취 당한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취지로 제기 했다면
길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사실이
토로스업체는 린나이의 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1심은 분양 사실을 인용한 사실에 2심에 계류중인 사실이기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린나이의 사기 사건으로 몰았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나 절간거사는 위 소를 취하고 손해배상으로 재청구 하라고 소장 예견문을 작성 하여 올린 사실이 있다
위 소는 항소를 해보았자 실효가 없다 할 것이다
억울 한 만큼 사기를 당한 사실의
손해배상청구취지로 재 청구 해보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