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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평등정의자유인간사법, moralhum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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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 유 게 시 판 원고 패소 판결문입니다.
스시겐 추천 0 조회 86 11.01.28 14: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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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8 15:16

    첫댓글 위 사건 판사의 판단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처음 청구취지가 대여금, 투자금이라 한 사실이 빗나간 취지이라 말한 사실이다

    이 사건이 사기로 편취 당한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취지로 제기 했다면
    길이 있었다 할 수 있는 사실이
    토로스업체는 린나이의 투자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1심은 분양 사실을 인용한 사실에 2심에 계류중인 사실이기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린나이의 사기 사건으로 몰았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나 절간거사는 위 소를 취하고 손해배상으로 재청구 하라고 소장 예견문을 작성 하여 올린 사실이 있다

    위 소는 항소를 해보았자 실효가 없다 할 것이다
    억울 한 만큼 사기를 당한 사실의

  • 11.01.28 15:16

    손해배상청구취지로 재 청구 해보면 하는 의견입니다

  • 11.01.29 06:20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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