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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청원했으므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QK9a7
제목 : 법관에게 18원을 청구하면, 법원은 괘씸죄로 징역에 처하냐
1. 제보자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제보자는 특허 등 300건 이상을 출원했으며, 2006년경 제보자의 약30,000㎡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충주시장이 승인했다.
그런데 80%의 토목공사 중, 충주시장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여, 1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선변호인이 없이 항소하였고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충주시장이 약50㎡를 침범하였다고 조사했으므로, 하자를 없애려고 그 50㎡를 추가하여 신청했는데, 2007. 10.경 충주시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위반이라며 반려를 처분했다.
이때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으로서, 어떤 지형이던 꼭짓점은 0m에서 시작하므로 시행(0~∞m≠15m이상)이 불가하다.
그런데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행정부를 보호하려고 고의로 판단을 유탈했다.
이제 제보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재누15호인 재심으로 다투므로 법원은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2. 제보자의 재판실무편람 및 법원실무제요 공개에 대하여
제보자는 형사사건을 변론하려고 법전을 보았는데, 이때 판사가 보는 재판실무편람과 법원직원이 보는 법원실무제요를 알게 되었으며, 국민들이 알권리로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약3,000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 후 인터넷에 개제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검사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한 점을 다투었는데, 1~3심 법원이 판단을 유탈하여 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
이제 제보자는 성남지원 2019가단201470호인 검사의 불법영장집행의 직권남용에 대한 위자료로 다투므로 법원은 직권남용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3. 제보자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제보자가 구분소유자인 부지에 대하여 2003년경 지에스건설은 시행사 및 시공사로 참여하여 재건축을 했다.
그런데 조합장이 재건축 사업이 변경된 것에 제보자가 동의한 것으로 위조하며, 강제철거로 쫓겨난 후 공산주의에도 없는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제보자는 재심 및 확인의소 등 수십 번의 재판에 위조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채증법칙을 위반했으며, 더욱‘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등 비열한 판결을 했다.
이에 제보자는 불법으로 재판한 수원법원 법관 2명을 상대로 2017나76786호 및 2017가소338249호로 육두문자인 18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제 제보자는 성남지원 2018가단214820호인 부당이익금으로 다투므로 법원은 위조 여부 및 보상한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4. 대법원이 법관의 직권을 헌법보다 높게 만든 것에 대하여
부러진 화살의 합의를 공개한 이정렬 판사가 창원법원에서 약6개월간 약700건을 판결했는데, 항소가 0건이다.
따라서 보통 사건의 재판은 수학이므로 오판은 판사의 故意이다.
그런데 대법원은‘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99다24218 판례를 생성하여, 법관이 故意로 오판을 해도 무탈하게했으며, 법관의 직권을 헌법보다 높게 만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판례를 당장 없애야 한다.
5. 제보자가 법원에 조치받은 것에 대하여
제보자는 특허 등 300건 이상을 출원한 자답게, 민사소송에서 재판실무편람 및 법원실무제요로 서울고등법원과 다투어,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에 관하여, 법원이 생긴 이래 최초로 결정문을 고지받았다.
또한 판단의 누락에 대하여 추가재판을 신청하여 추가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제보자의 행위를 법관의 특권층이 누리는 성역(?)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
6. 제보자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보자가 2014. 7. 23. 강제추행을 했다며 3번을 고소했다.
그런데 두번이 불기소처분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목격자 김용신과 짜고 세 번째 고소를 했다.
이에 제보자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며, 2019. 8. 19.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 항소했으며, 징역8개월 중 약4개월20일 살고 3개월10일 남았을 때 합의를 아니했음에도 전임 임상기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96조인 임의적 보석을 허가(무죄로 판단한 것임)했으며, 후임 재판장은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그런데 후임 재판장은 아래에 기술된 故意로 위반을 했다.
즉 판사에게 18원을 청구했다고 법원이 괘씸죄로 징역에 처한 것이다.
7. 1심의 국민참여재판의 불법에 대하여
대법원 2008. 9. 9. 보도자료에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변론ㆍ증거증거조사 등을 분담하여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재판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2명이 조력한다.
그런데 1심은 제보자가 2명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것을 불허하고, 1명의 국선변호인이 조력했다.
피해자가 세 번째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한 경사 양정목은, “김기자는 본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3쪽 수사보고)”며, 각하의견으로 송치했으므로, 수사보고는 강제추행 없음의 증거이다.
이에 국선변호인은 양정목에 대하여 변론ㆍ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했어야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음은 변론ㆍ증거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자 및 제보자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상연이 불출석했으나, 판결을 강행한 점은, 변론ㆍ증거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음날 새벽 2시경 제보자를 법정구속함은, 재판이 강행됐음이다.
이에 1심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평결했으므로, 괘씸죄를 적용한 판결이 아니라고 이유로 할 것이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유죄의견은 재판장 입김의 작용이며, 재판장이 재판부 의견도 같다며 선고했으므로 이유 없다.
그런데 2심 재판장이 대법원 2009도14065 판결인“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보자의 증거신청을 기각한 점은, 재판장이 변론ㆍ증거조사 등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이다.
8. 공소장이 위반인 점에 대하여
2014. 7. 23. (주)GS건설과 다투는 제보자의 민사재판에 김용신이 피해자를 방청객으로 데려와 처음 대면하였으며, 10여명의 저녁식사 후 제보자ㆍ피해자ㆍ김용신ㆍ김기자 4명이 노래방에서 가서 1시간도 못 채우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노래방에 간 후, 피해자는 사채업을 하며 동거를 했는데, 동거남이 헤어지며 동거남이 소개한 약15명의 차용증을 가져가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무료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고 약10회의 방청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김기자에게, 제보자가‘갖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소문을 내어, 김기자와 같이 그런 문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10년이나 늙은이와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소송서류작성 및 방청을 안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난 첫날인 2014. 7. 23. 노래방에서 제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2014. 12.경부터 고소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첫 번째 고소한 2015. 10. 30.자 불기소장의 범행방법은, 자리에 앉아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두 번째 고소한 2016. 12. 27.자 불기소장의 범행방법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세 번째 고소한 공소장의 범행방법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2019. 8. 19. 증언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이 났다며(1070쪽), 여러 번(1071쪽), 피해자가 무릎정도인 원피스를 입고(1105쪽),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보자가 서서 뒤에서 끌어안고(1106쪽), 유방을 막 주무르고(1056쪽),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1105쪽),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1106쪽),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1057쪽) 추행하였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첫 번째 고소인 자리에 앉자를 앉은 적이 없다(1068쪽)고 증언했다.
이때 피해자 증언인, 서서 무릎정도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면, 제보자의 팔이 기형적으로 길며 자유롭게 변형되어야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의 범행방법은 성립하며, 피해자 증언의 범행방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이 아닌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에 제보자가 2020. 3. 3. 증거조사신청으로 조사를 신청했는데, 재판장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공소장의 범행방법은 성립하며 피해자 증언의 범행방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이 아닌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98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2020. 3. 4. 제보자는 제279조의 소송지휘인 공소장변경소송지휘신청 및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때 재판장은 대법원 82도2156 판결인,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성부를 심리 판단해야한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공소장변경소송지휘신청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공소장의 범행방법은 성립하며 피해자 증언의 범행방법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이 아닌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에 관하여, 제보자가 소송지휘를 신청한 공소장변경소송지휘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심리를 故意로 위반했다.
9.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20. 1. 29.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92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 3. 3. 증거조사신청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증거조사신청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초기2)은 판결선고기일에 각하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0.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점에 대하여
노래방에 간 사람은 60세 이상의 지성을 가진 남ㆍ여 각 2명인 4명으로서,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은 알고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와는 처음만난 날 노래방에 갔다.
이때 무릎정도인 원피스를 입고(1105쪽),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보자도 서서 뒤에서 끌어안고(1106쪽), 유방을 막 주무르고(1056쪽),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1105쪽),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1106쪽),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1057쪽) 추행한 장면은 충격적이다.
따라서 2명의 목격자는 제지하며, 피해자는 노래를 중지하며, 헤어지기 전에 성추행에 대한 말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임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20. 1. 29.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 및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 3. 3. 증거조사신청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 및 증거조사신청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임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또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임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1.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하여
제보자의 팔은 기형이 아니며 자유롭게 변형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20. 1. 29.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 및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 3. 3. 증거조사신청으로 조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 및 증거조사신청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또한 피해자의 2019. 8. 19.자 증언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2. 피해자가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보자에 대하여 정통법인 명예훼손을 하여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651 판결에 보면, 2014. 9. 10.경까지 도왔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피해자는 앙심을 품고 노래방의 4개월이 경과한 2014. 12.경부터 25건을 고소하여 불기소가 처분되었으며, 현재도 고소하여 수사 중인 이해당사자이다.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전화 및 문자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하여, 전화 및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결정된 이해당사자이다.
피해자는 제보자에 관하여 폐지된 아고라에 474회 개재하여 상습으로 명예훼손을 한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음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19. 10. 10. 불채택신청 및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92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 3. 3. 증거조사신청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불채택신청은 2019. 11. 20. 공판기일에 기각했으며, 증거조사신청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불채택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2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3. 목격자 김용신의 진술 및 증언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카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하여 당사자 또는 상대방을 협박 또는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 및 소송으로 먹고 사는 단체로서, 구속된 본부장이 어우경이며, 총무가 전은희이며, 조상연이 문서를 작성하며, 김용신 및 정영주가 핵심 인물이다.
김용신은 제보자에게, 약30cm의 서류를 갖고 찾아와 수천억 원인 성균관대야구장부지가 자기 것으로서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에 서류를 살펴보니, 성균관대야구장부지용도변경의 책임자에게 접근하여, 용도변경을 해준다 하고선, 서울시청에서 용도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책임자에게 용도변경에 대한 몇 백억 원을 달라는 것이므로, 10원도 받을 것이 없다며 말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김용신은 용마공원상가분양사기사건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테러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기꾼으로서, 책임자가 모 교회 장로인데 교회 앞에서 애인이 누구라며 플래카드를 들고 몇 백억 원을 달라는 협박에 동참하라는 것이므로, 거절했다.
피해자의 첫 번째 고소에서, 김용신은 강제추행이 없다는 내용인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에 2번이나 출석하여 강제추행이 없음을 진술했으며, 불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김용신은 제보자가 시키는 대로 작성했다며 부인하면서, 내용인 관리아저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내용도 제보자가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김용신에게 말을 했다고 증언했으므로, 김용신의 허위진술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법원 마당에서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 앞에서 김용신이 욕을 하기에 큰소리로 다투었다.
이에 김용신은 앙심을 품고 제보자가 성추행범 및 문서를 훔쳤다고 개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벗어나려는 이해당사자이다.
김용신 및 어우경은 단체 이름으로 고소하면 기소된다며 피해자를 부추이고, 두 번째 고소인 ‘고소 및 공동고발장’의 작성 및 고발에 참여했으며, 김용신은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받아먹었다.
이때 김용신은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며 종같은 역겨운 일을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고 울먹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그런데 처음만난 날에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게 조작한 ‘사실확인서’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라고 했으며, 식대 등 약100만원을 쓰게 했다.
김용신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몸을 달라.’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
김용신은 윤귀례에게 사건을 도와준다고 하여, 검찰청에서 피해자인양 시위하게 했는데, 윤귀례는 김용신에게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다는 말을 듣고 속았음을 알고, 제보자에게 찾아와 미안하다며 ‘확인서’를 써주고, 증언도 했다.
두 번째 고소가 불기소되니 피해자는 김용신에게 550만원을 청구했다.피해자와 김용신은, 임상호의 ‘확인서’를 세 번째 고소에 첨부했다.
이때‘확인서’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김기자의 말을 들었다는 임상호의 확인서는 제보자가 시키는대로 임상호가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임상호는, 김용신이 고소한 것을 취하해준다면서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다 당치않아 그만두어 싸인이 없다며, 제보자에게 찾아와‘확인서’를 써주고, 증언을 했다.
또한 임상호가 피해자를 고소하여, 2018고단1944 사건에서 피해자가 절도가 판결되었다.
따라서 김용신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김용신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19. 10. 10. 불채택신청 및 2020. 1. 29.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92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초기2)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불채택신청은 2019. 11. 20. 공판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0초기2)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김용신의 진술 및 2019. 8. 19.자 증언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불채택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2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4. 김용신이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점에 대하여
김용신은 제보자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마당에서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하면서 크게다투었으며, 제보자에 대하여 성추행범 및 문서를 훔쳤다고 개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벗어나려는 이해당사자이며, 피해자에게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라고 했으며, 식대 등 약100만원을 쓰게 했으며,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받아먹었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몸을 달라.’는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
따라서 김용신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김용신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음에도, 재판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판단하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19. 10. 10. 불채택신청 및 2020. 1. 29. 헌법상 권리인 형사소송법 제292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위 불채택신청은 2019. 11. 20. 공판기일에 기각했으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판결선고기일에 기각했다.
따라서 김용신에게는 허위로 제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음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불채택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2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5. 목격자 김기자의 증거 및 증언에 대하여
김기자는 성추행을 했다는 노래방에 동석한 목격자이다.
제보자와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통화를 하였으므로, 제보자는‘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기자는 1심에서 검찰측 증인이나 신문하지 못하였으며, 2심인 2020. 3. 18. 공판기일에 제보자의 강체추행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대법원 95도2864 판결인 김기자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살펴보면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다고 파악된다.
이에 제보자는 김기자의 녹취록과 증언이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관하여, 조사를 2020. 4. 21.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변론재개를 아니하고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따라서 김기자의 녹취록과 증언이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故意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김기자의 녹취록과 증언이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305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6. 조상연의 변론조서 등 대하여
조상연과 김용신은 카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핵심인물이다.
조상연은 위에 기술된 두 번째 고소인 ‘고소 및 공동고발장’을 작성한 자로서, 김용신이 조작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피해자가 카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게시판에 조상연이 작성한‘고소 및 공동고발장’을 개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제보자는 이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조상연은 위자료청구사건에 피고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그 자리에 동석했던 김기자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다고 하여 본인이 작성한 고소 및 고발장에 빠졌으나, 신영애가 인터넷에 게재했으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변론했으며, 이에 대한‘변론조서’는 작성되었다.
따라서 변론조서는 제보자의 강제추행 없음의 증거이다.
그런데 1심에서 제보자측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다. 제보자는 2심에서 변론조서가 강제추행 없음의 증거임을 입증하고자 증인신문신청을 하였으며 채택되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채택한 위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하고,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따라서 변론조서가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故意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변론조서가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 등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조상연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7. 양정목의 수사보고 등 대하여
양정목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세 번째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다.
양정목의‘수사보고’에 보면, “김기자는 본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3쪽 수사보고)”며,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
따라서 수사보고는 제보자의 강제추행 없음의 증거이다.
제보자는 2심에서 수사보고가 강제추행 없음의 증거임을 입증하고자 증인신문신청을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2020. 3. 18. 변론종결기일에 증인신문신청을 기각하고,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따라서 수사보고가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인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故意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수사보고가 제보자의 강제추행이 없음의 증거 등에 관하여, 제보자가 조사를 신청한 양정목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기각한 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인 조사를 故意로 위반했다.
18. 재판장의 양형의 선고에 대하여
제보자가 징역8개월 중 약4개월20일 살고 3개월10일 남았을때, 제보자가 합의를 아니했음에도 전임 임상기 재판장께서 형사소송법 제96조인 임의적 보석을 허가한 점은, 제보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보자가 유죄라고 하여도, 전임 임상기 재판장께서 형사소송법 제96조인 임의적 보석을 허가하며 무죄로 판단했으면, 집행유예를 판결하는 것이 양심에 따른 판결인데, 후임 재판장인 재판장이 항소기각을 판결한 점은, 故意이다.
19. 결 어
위와 같이, 제보자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했으며, 제보자가 재판실무편람 및 법원실무제요로서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문 및 추가판결을 받은 점은 법원의 성역(?)을 무너뜨린 것이며, 대법원이 법관의 직권을 헌법보다 높게 만든 것에 대하여 제보자가 법관에게 18원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이 괘씸죄로 징역에 처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므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또한 아래 첨부된 재판장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보면, 증거를 첨부하여 기술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0. 5. 28.
위 제보자 김 중 학 (010-5324-3467)
청와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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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정렬 판사가
창원법원에서 약6개월간 약700건을 판결했는데, 항소가 0건
썩은 판사 물러가라
싸움 없는 사피자 세계야 와라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인 증거조사 또는 제308조인 자유심증주의를 故意로 위반한 것이다.
한수 배웠습니다.
제307조(증거 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원심 판결은 법률(형사 소송법)를 위반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 재판주의): 1항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를 위반 하였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 하여야 한다.를 위반 하였습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싸움 없는 사피자 세계야 와라 동의 합니다.
괴심죄: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죄
국어사전의 정의:
"아랫사람이 위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나으리가 법을 지배하고 있고요
검찰청에서는 검사님나으리가 법을 재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법관나으리가 법을지배하고 있어요
판사나으리가 개똥이다 라고 판결했어도..경찰관 나으리가 다시 소똥이다 라고 의견서 제출하면
또 검사나으리도 개똥이 소똥이되고 판사니으리도 개똥이 소똥이라고 판결합니다
왜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쌍코피 터져가면서 사법시험을 보는지 이해가 안되요
걍 초딩이 보고 너가 꼴리는대로 판결하라 하면 될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