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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십니까!
제가 고민있어 고민끝에 결심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여쭈어 봅니다.
먼저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글을 올림니다. 우선 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말일부로 33년장기근속으로 정년예정인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도 못한일이 생겨 저역시 한때 21년전(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받고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많은 반성 과 후회하면서 더욱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하고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근무하던중 (그전년도~2015년도 [훈/포장] 수여가 가능하여 받을수가 있어 정년 입박되어 더욱더 조심하고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여러번 변경하여 결국소급적용이 되어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일이 현실에 할말을 잊어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때의 실수로 정부 포상을 못 받고 쓸쓸하게 퇴직정년(하위직공무원)하시는 선배의 뒤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왜! 왜! 유달리 [2015~2016]년도에 뉴스보도 앞으로는 공무원 복지부동및중요비위,형사처벌.징계있을시 정부포상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한편, 지난간 과거의 잘못을 잣대로 정부포상을 규제한다면 큰문제라고 생각하며 . 이왕시행하겠다고 하면 시행일이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 현행법에도 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공소시효,말소가 있드시, 경중따져 한번의기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너무나 억울하고 또한
나와 비슷한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많은 인터넷조회 하였고 많은 글을 읽어 보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공무원은 명예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누구나 한번쯤(경미한사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급적용등 이에대해 많은 피해을 입은 훌륭한 하위직퇴직공무원이 다수 있었고, 이 규정은 소극행정업무가 정부포상 받은확률이 100%이고 적극행정업무중 경미한 실수로 상급자(지휘관)으로부터 경징계자가 다수 있습니다, 정부포상도 장기근속중(25년이상~40년)정부에서 주는 공로상을 왜! 규제완화/소급적용하여 피해 입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이루 말 할수 없을 만큼 많으며, 또한 [상위직공무원(5급~~~1급)]은 재직중 훈/포장을 여러번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관행이기도 하며, 큰 문제 제기가 됩니다(예외: 부하사랑하고 솔선수법,희생정신,살신성인하시는 상급자는 극소수이며 이분들은 받을 만한사람도 있음). 사실은 실무자의 공로가 더 있지만...;; 그 만큼 [하위직공무원]들이 밤샘업무로 그결과의 노고는 물론 하위직공무원들도 장관이하 표창은 받으며 위안이 되며 진급/승진 때문에 ㅠ ㅠ, 왜! 왜! 왜! 규제하는지 노고에 대한 상을 보상측면에 시혜적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손자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및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무원퇴직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장을 받았을 때 그집안의 명예 와 가문의영광 일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면/말소가 되면 인사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왜! 정부포상규정은 규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하위직퇴직공무원 길들이기/죽이는방법이며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만 적용을 하는지 [연좌제]와 다를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위직공무원]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점은 인정해 주시고 물론 비리공무원들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하루 빨리 피해입은 퇴직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최우선이며 소급적용은 무효화하여 안행부에서도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간곡히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급입법금지는 헌법조문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헌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이유는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질서는 이미 이루어진 질서가 함부로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을 위해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즉 헌법 제13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전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그전부터)에도 중요비위등[음주운
전 미포함] 금품수수,성폭력,향응수수,금전관련등등 영원히 상훈에서 제외는 알고 있습니
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욱 더 조심하고 성실하게근무 와 가족과 더 많은시간을 보
내고 내년(2018년3월말)에 정년퇴직에 기대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퇴직
공직자(하위직)가 엄청 많다고 생각되며 한번의 실수로 더욱 더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열
심히하고 사고없이 앞을보고 달려 갔는데 그결과는 ㅠ ㅠ 구제(정부포상)할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요^^ 구제(회복)할수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적었습니다. 한번더 읽어주십시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결과는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모두 거스르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면서 근무하면 또 표창과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일괄 적용하는 현실의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6~2017년 표창 및 정부포상 변경 내용을 보면 과거 근무 징계를 받은 경우 표창 및 정부포상
을 일괄 배제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을 거스르는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 입니
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못가지게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져 희망
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
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와 희망을 저
해하는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 됩니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하위직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이것 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1회)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고시 형사벌(형실효),징계별(심사후 말소결정), 대통령특별사면/일반사면(국회의원과반수이상)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충분한 포상(처벌)받았어며 그 이후 모법적으로 성실히 근무했을때에는 퇴직시 정부포상을 수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2)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산입)되었으며 7월1일 수정하여 수정후 적용되었으며 그해는정상적으로 소급적용(입법)없이 정부포상수여함(명예/퇴직공무원). 2015년도 퇴직자는 (예:음주운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고 퇴직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 앞,뒤생각하면서 상훈전문가와민간행정전문가대토론실시후 다시한번 여론수렴후 최종 수정하는것이 정상이며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달 받은후 대충수정하여 산입적용 당연히 잘못된 행정이라는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 받은분은 횟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도출되며 국민들이 의문을 갇게 됩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없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소급적용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며 3~5년전 사건도 아닌 최초 임용한지 20여년전 음주운전사건까지 과도하게 소급적용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적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현 정부에서는 바로잡아 다시 재 검토하여 기간 및 설정을 하여 누구나 공감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게 떠나는 퇴직공무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어 살맛나는 나라, 깨끗한나라, 나라다운 나라을 원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위직공무원(6급이하 중위이하 준/부사관,소방직,교정직)]재직중 훈/포장 없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1회[(예:훈련중 사망/중상(거동불편), 추서1계급,훈장)] 죽어서 받는 훈장 의미 없습니다. [정년퇴직 도례시 1회] 그것 마저도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없에도록 해주세요^^;; 소수 국민들이 공무원 훈장과다(84%)언론에 불만쇄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 의사에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님들 정말 남모르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공무원(9~6급/軍 중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위),소방직,교정직)등 이분들이 있기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삶이 어렵지만 물론 국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 있음을 알수 있드시 밤,낮(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소수는 장관/대통령표창 받는분 있죠, 몇분 안되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론 상위직공무원(5~1급(군무원포함),軍 중령~대장) 이분도 받을만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이분들이 다수가 재직중 [훈장/포장]만해도 1~3개 받습니다,또한 정년퇴직시 또 추가로 훈장받죠^^;; 못받는 분은 거의 없으며 주위에 있는 분에게 한번물어보세요, 분명히 훈장은 (1~2개)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는 [훈장/포장] 엄두도 못 내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각종 키졸브,을지,한미연합 훈련등, 또한 자체훈련등 있지만, 물론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훈련중사망 아니면 중경상(공직업무 불가,하반신마비)등 상훈건의했어 심사후 어렵게 훈장수여하죠^^; 또 한가지는 정년도래시 한번 입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규정 과 방침에 의거 못받는 것도 알고 있으며, 당연히 법과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규정 과 방침에 있음에도 마음대로 변경(2016년도에 소급입법)하여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물론 박근혜정부때(2012~2017년4월안)이루어진 일 입니다, 정부포상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처, 자식, 어른분이 있기에 공직를 명예로 알고 명예롭게 퇴직하기에 결격사유 없는한 국가에서 주는상입니다. 이점은 꼭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이며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면 됩니다, 참조 해 주시고 이번 만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현정부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마저도 소급적용 무효화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이지만 아예 공무원대상으로 주는 정부포상 이 기회에 삭제하여 없어지는것이 좋겠습니다.국민들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어져 오히려 마음 안쓰고 편합니다. 그리고 제 보다 벌금이 많은 받은 분은 [벌금101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15년도 훈/포장 받고 퇴직한 분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정부 행자부(상훈)에게 한탄합니다! 왜! 무슨근거로 소급적용 했는지요^^지금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 이문제가 박근혜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그리고 피해 입은 퇴직공무원분(퇴직기간: 2016~2017년8월안)에게 보상 해주는것이 국민의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소급적용으로 하위직 퇴직공무원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소송중에 있는분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명박정부때 과도한 정부포상 내용입니다-4대강 사업 훈포장 대상자 1,157명 대통령실부터 지역노인회까지 총망라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에게 훈포장 남발한다는 말이 시발점이 되었죠^^* 제말이 맞죠^^
[한번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1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3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공서열,나눠먹기(고위직공무원(5급~1급/軍: 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소방,교정,기술직등) 국민들은 오해합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오해하지마세요^^; 한심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1111670#csidxa04b70bde34af9c8b77f3d8eea559ca
첫댓글 안타깝지만 2007년 정부포상 개정으로 포상을 못 받게 된 분이 위헌 소송을 넣었는데요 각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보다는 지침이므로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개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행자부 장관을 직접 면담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명확한 답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현직이라 행안부장관에게 직접 글을 올려도 되는지요^^*
님께서 퇴직이 내년이라 하셨으니 그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할 듯 하네요 행자부 장관께 요청하시든 노조를 통해서 요청하시든 하실 수 있는 방법 다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헌법 소원은 전례가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노조 위원장이 예전에 2016년 정부포상 개정 시 차관과 면담 요청했듯이 면담하는 게 제일 좋을 듯 한데요 소급 적용만을 하지 말아달라 이게 제일 좋을 듯 하네요
그게 안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직접 행안부장관과 독대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는 어떠한지요^^*
공노청에세도 건의한바 아직도 무소식인것같습니다(전 차관 김성렬)
2015년도 당시 전정부가(박근혜 전대통령) 공무원들 음주운전건이 많아 공무원기강 잡기위해서 내놓은것이 정부포상 규제한듯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과거잘못까지 적용하라는말은 없었는데~~~ 대통령이 그말은 안했을리라 믿고 혹시 홍윤식전장관이 소급적용 했는지요^^*
언급해 드린 대로 헌법소원 제외하고 국민신문고든 뭐든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게 좋을 듯^^
홍윤식 장관이 소급적용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넘 고맙습니다^^* 9월9일 국민신문고, 국가권익위원회등 2건 접수하였습니다. 9월28일경 행안부에서 답변예정이고요^^* 국가권익위원회는 12월1일 답변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