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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모집인원 |
시 험 과 목 | |||
일반 |
장애 |
계 |
1․2차 필기시험 |
3차시험 | ||
제1회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9급 |
180 |
10 |
190 |
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산9급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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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
제1회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건축8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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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 제 | |
토목8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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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 제 | ||
전임계약“마” |
3 |
|
3 |
면 제 |
※ 장애인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일반인 응시자중에서 채용
※ 근무예정지역은 충청남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이며 공개경쟁의 경우 임용후 3년간, 제한경쟁 특별임용의 경우 임용후 4년간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 불허
※ 전임계약직“마”급은 도내 평생교육기관(천안,서산,논산 소재)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보수는 일반직8급 상당 수준임
2. 시험방법
가. 공개경쟁(교육행정,전산)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 택일형, 각100점 만점)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나. 제한경쟁(건축,토목,전임계약직)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제3차 시험일)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77.1.1 ~ ’88.12.31),
단, 전임계약직은 만20세 이상 만35세 이하(’70.1.1 ~ ’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3호와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돠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3차시험일 기준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6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제한은 없으나 전산직의 경우 아래 자격증 중 1개를 소지하여야 하며, 제한경쟁시험(건축,토목,전임계약직)의 경우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자격증은 아래와 같고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 급 |
자 격 증 종 류 |
경력 |
학력 |
전산9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건축8급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자격취득후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
토목8급 |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 | |
전임계약“마” |
평생교육사2급 이상 |
제한없음 |
“ |
※ 자격증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제3차 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내인 자에 한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06.4.24~4.28 |
필기 |
06.5.4 |
06.5.14 |
06.5.23 |
면접 |
06.5.23 |
06.6.1 |
06.6.8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06.4.17~4.19 |
면접 |
06.4.25 |
06.5.3 |
06.5.10 |
※ 원서접수 시간은 근무시간내(09:00~18:00)에 한함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5. 원서접수(인터넷, 방문)
가. 인터넷접수(공개경쟁시험 응시자)
◦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cne.passok.c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원서접수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를 통하여 접속 가능)
◦ 응시수수료 5,000원외에 처리비용(카드결재,계좌이체 수수료)이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 접수완료후 취소 및 환불 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첨부 사진화일(JPG형식) 규격 : 해상도 100, 3.5×4.5㎝, 용량100K 이내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응시생은 우리교육청을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 인테넷 접수기간 : 06.4.27~4.28, 충남교육청 충무실)
나. 방문접수(제한경쟁시험 응시자)
◦ 접수처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3.5㎝×4.5㎝)
-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분야 경력자에 한함)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서식은 없으며 본인이 자유롭게 기재, A4규격 2매 내외)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교육행정직, 전산직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공개경쟁시험)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2) 과락(과목당 40점미만)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
나.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응시자 제외)
(1)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통신․정보 처리 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 함.
라.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함.
마.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및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
9.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본인 확인 증명가능 신분증), 수험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 OMR용 응시원서 및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이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원서접수는 동일인이 한 직렬 응시만 가능합니다.(복수 접수 불가)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2-580-7268)
자. 공고문 및 합격자 명단은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를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소이전하신분이 상당히 많네여.. 타지에 나가서 사는게 얼마나 고생인데.. 그래서 옮긴 사람 별루 없을거라 생각햇는데 그게 아니군여.. 흠 난 충남시험 끈나구 바루 교육학 준비해야지 ㅋㅋㅋㅋㅋ 근데 실력이 좀 딸리는게 문제 ㅡㅡ;;
저도 본적 충남 주소 대전이라 충남교행 이번에 못보게 되서 안타깝지만, 리플보니 참.. 웃깁니다. '다른 곳 시험보려고 주소 옮겼다'라고 하시면, '나 위장전입했다'라는 떠드는 것 밖엔 안되실텐데... 위장전입 밝혀지면, 합격해도 시험취소사유가 됩니다.
미래한국인 말이 맞습니다..'충남교행 예고 없으니 예전처럼 할 것이다..그러니 위장전입해서 다른 곳 셤 부터 봐야지'하구 생각하신 것 같네요...충남 주소 안 옮긴 사람은..쫌 그렇네요..원래 교행은 본적지 안 되지만 혹 바뀌어서 본적지두 보게 하면~'본적지가 충남인 사람은 위장전입 합격자다'라구 생각 되어지겠네용
제 의견에 태클 사양입니다..태클 걸면 100년 동안 불합격입니다..여러분~이제 이 일루 글 올리지 말구 열심히 공부합시다!저두 이젠 공부만 할렵니다..여러분~모두 홧팅^^요번 일루 안 좋으신 분들~또 기회가 오겠죠..남 일 이라구 쉽게 말 하는 건 아니구요..안타깝지만..재량은 어쩔 수 없나보죠..좋게 생각하셔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저 위장전입입니다...하고 신고하려구요?ㅎㅎ 좀 사정이 딱한분들도 있는것 같지만... 여기서 또 바꾼다면 기존의 충남주소지인분들이 들고일어나겠지요... 충남시험보는날까지 많이 시끄러울것같네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시험 기회 늘릴라고 주소 이전 하고서는요.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태클 절대 사양입니다.
정말 대박 많이 뽑네용 본적은 안돼는거죠??아...휴
참 안타까운 사람 많네요. 저야 일행이라 상관없지만... ㅡ.ㅡ
이미 공고가 난 상태이고..아무리 민원을 넣어봤자 소용없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이 탄로날 가능성이..
4교행 14일하고 붙을 수 있을까요????????????????????????????????????
난 왜 이공고를 이제야 본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