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단위 : %, %p) |
| 회사명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25.9월말 | ‘25.12월말 | 증감 | ‘25.9월말 | ‘25.12월말 | 증감 |
| 삼성생명 | 192.7 | 198.0 | 5.2 | 192.7 | 198.0 | 5.2 |
| 교보생명 | 157.2 | 165.7 | 8.5 | 205.2 | 226.0 | 20.8 |
| 한화생명 | 158.2 | 157.5 | △0.7 | 158.2 | 157.5 | △0.7 |
| 신한라이프 | 189.7 | 206.0 | 16.3 | 189.7 | 206.0 | 16.3 |
| 농협생명 | 261.4 | 231.7 | △29.8 | 431.8 | 413.0 | △18.9 |
| KB라이프 | 253.5 | 272.2 | 18.7 | 253.5 | 272.2 | 18.7 |
| 미래에셋 | 183.0 | 176.7 | △6.3 | 183.0 | 176.7 | △6.3 |
| 흥국생명 | 160.5 | 157.5 | △3.0 | 208.6 | 203.7 | △4.9 |
| KDB생명 | 43.5 | 71.0 | 27.5 | 165.2 | 205.7 | 40.6 |
| IBK연금 | 143.6 | 134.1 | △9.5 | 246.3 | 238.3 | △8.0 |
| DB생명 | 174.3 | 186.2 | 11.9 | 227.2 | 268.7 | 41.6 |
| iM라이프 | 101.8 | 102.9 | 1.1 | 203.2 | 201.1 | △2.1 |
| 하나생명 | 136.5 | 134.0 | △2.5 | 178.8 | 174.4 | △4.4 |
| 교보플래닛 | 192.2 | 164.9 | △27.3 | 261.5 | 226.5 | △35.1 |
| 동양생명 | 173.6 | 179.8 | 6.2 | 173.6 | 179.8 | 6.2 |
| 메트라이프 | 310.8 | 269.6 | △41.2 | 310.8 | 269.6 | △41.2 |
| AIA생명 | 210.5 | 204.6 | △5.9 | 210.5 | 204.6 | △5.9 |
| ABL생명 | 107.9 | 108.9 | 1.0 | 165.3 | 171.6 | 6.3 |
| 푸본현대 | 2.9 | 56.0 | 53.1 | 174.1 | 252.1 | 77.9 |
| 라이나생명 | 359.9 | 343.2 | △16.7 | 359.9 | 343.2 | △16.7 |
| 카디프 | 325.3 | 253.4 | △71.9 | 325.3 | 253.4 | △71.9 |
| 처브라이프 | 144.7 | 149.3 | 4.6 | 189.0 | 204.2 | 15.2 |
| 생보사 | 183.1 | 186.7 | 3.7 | 201.4 | 205.8 | 4.4 |
*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으로 작성
(☞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음영 처리)
가.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 旣발행 자본증권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 on Financial Instruments)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은 K-ICS기준 상 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나.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적용기간 최대 10년
□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 on Available Capital)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가용자본 감소효과)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신규도입 보험위험액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신규도입 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주식위험액 증가분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 on Equity Risk)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금리위험액 증가분 경과조치(Transitional measure on Interest Rate Risk)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3.14.(화) 조간 보도자료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