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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나때는말야 추천 0 조회 64 17.12.13 15: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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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02 18:31

    첫댓글 기본적으로 원고의 신청은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원고의 신청이 없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주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에 해당하니 권력분립이라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는 직권으로 뭔가를 해버리면, 행정부가 열받겠쬬. 3권분립인데 니들이 뭔데 직권으로 해주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하지만 원고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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