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6)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이 지지를 철회했다. 왜 그랬을까. 윤석열은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했다. 육군총장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사용한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 결정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부대 이전을 해야 하는 등 그 비용이 수천억 원 또는 1조 원 이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혈세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그런 윤석열을 반대했다. 그 원인의 시작은 윤석열이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줄탄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록 이상민은 헌재로부터 탄핵이 기각되었으나 이태원 참사 사건에 있어 행정부의 주무 장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했다. 이상민은 물러나지 않았고 윤석열은 해임하지 않았다. 국민과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상민에 대한 탄핵 외는 없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하기 바로 직전에 사퇴하였고, 후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하였으나 헌재는 탄핵기각을 하면서 탄핵한 것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 많은 검사가 탄핵 되었는데 야당은 이들 검사가 정치검사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탄핵했다. 대통령, 장관, 장관급 직위 인물, 판사, 검사 등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은 이상 해임할 수 없다. 헌재의 파면밖에 없다. 이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의 권능이자 권한이다. 국회가 하는 탄핵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입법 폭주를 말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다. 입법부인 국회가 두 번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여 법안 의결을 하였고 해병대원의 특검법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외 야당의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많은 법안 의결이 입법 폭주라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대통령의 법안 거부 폭주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산 폭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입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 국헌 문란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말한다. 입법부가 헌법, 국회법 등 국회 운영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정무직, 검사,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른 행위가 국헌 문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이 국헌 문란이라면 행정부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하는 국헌 문란이라는 것인가. 명백한 국헌 문란은 12.3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은 요건과 정차를 갖추지 못한 내란이다. 국헌 문란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국헌 문란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정신적 착란은 아닐까.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과 경찰 등 5,700여 명을 동원했고 특수부대원을 헬기에 태워 국회로 이동한 다음 국회 운동장에 내려 국회 본관 안으로 투입한 것만으로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특수부대원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이것이 내란이다. 이러한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는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은 그것을 내란몰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고 내란범죄를 내란범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도 하기 어렵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였다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할 것은 국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만을 탓하는 모습은 궁색하고 비참해 보인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 정부과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그 자체만으로 내란이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을 국민이 보았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은 계엄이 아니라는 것인가. 음주를 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10여 미터 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으나 겨우 10미터 밖에 운전하지 않았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비상계엄이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전국에 지역지구계엄사 설치까지 의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권력 유지를 위한 국헌 파괴다.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 이미 이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변명할수록 추악한 모습만 드러낼 뿐이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와 같은 사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시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유죄선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하다면 김건희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국회를 이 점을 들어 이들을 탄핵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도 있지 않았는데도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