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대상 및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달리 지정ㆍ고시되지 않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언제부터 해당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2021-09-1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서 사업시행구역의 지정시점은 언제인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에서는 사업시행구역지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지방세 부과, 사업시행구역 등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