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 행정 |
9급 |
100명 (장애인 3명 포함)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전산 |
9급 |
8명 |
1차 : 수학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수학 과목의 범위 : 수학교과의 공통수학, 수학Ⅰ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선다형)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의 합격자 사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3차 면접시험에서 사정하여 불합격 처리됨
○ 제3차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여 합격․불합격 결정)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응시직렬 및 직급 |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교육행정 9급 |
18세 이상 28세 이하 (’77.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 |
전산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 (’70.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되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제한 : 전산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 렬 |
자격증 등 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 산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안 내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06.4.24~4.27 |
필기시험 |
’06. 5. 4 |
’06. 5. 14 |
’06. 5. 23 |
면접시험 |
’06. 5. 23 |
’06. 6. 1 |
’06. 6. 8 |
가.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 2006. 4. 24(월) 09:00부터 4. 27(목)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 접수마감일 18:00시부터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이미 접속된 응시자에 한 하여는 접수마감처리까지 가능하나 접수 중간에 웹브라우져 오류나 기타 등으로 접속이 끊겼을 경우에는 재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후 결제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접수기간중 직렬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력한 응시표에 원판사진(응시원서에 사용한 최근 6개월 이내사진)을 부착하여 시험당일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30,000원) 외에 소정의 전자지불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 등)가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 원서 작성시 등록 파일은 응시표에 부착할 동일 사진의 파일이어야 합니다.(사진파일규격은 확장자 JPG(jpg), 3.5cm × 4.5cm, 파일 사이즈 10KB ~ 50KB이내)
○ 접수자 PC환경 : 익스플로러 버전5.5이상, 운영체제 윈도우95, 98, 2000, XP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는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30,000원)를 직접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자료실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고, 만약 접수마감일(4월 27일)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다음날(4월 28일) 18:00까지 연장합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가. 채용목표율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변리사 중 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
나. 자격증 소지자 |
①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②변호사․변리사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②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 지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중에 실제 제출한 증빙서류보다 응시원서에 입력된 가산점이 높은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단, 합격선(커트라인)에 미달될 때에는 차순위자가 합격됩니다.
가.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공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042-480-7964, 7815)
첫댓글 응시료가 정말 삼만원인가요??
응시수수료가 3만원이라는 건가요?? 비싸다...ㅠ.ㅠ
꼭 합격할것이야!! 홧팅... 근데.. 대전시 교육행정직..국어는 지식국어 위주일까요??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3만원 맞대요. 완전 충격! 우리 청원이라도 내야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맘대로 6배나 올리다니. 충남공고에 충격받고, 대전 수수료에 충격받고. 오늘 아침 머리가 띵~
ㅋㅋ 충남이랑 짰구나....그건 좋네..^^
정말 응시료 너무한거 아닌가요?
조아~~기다렸다~~대전 교육청~~그깟 3만원이 문제랴~~합격만 한다면...ㅋ 기다려라~~꼭 꼭 붙어줄테니...ㅎㅎ
진짜 어이없다...수수료...대전시 싸가지 없네.. 작년엔 임용고시 수수료도 5마넌 받아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대전시의회에서 결정된거라 문제가 안된다나?!!!! 조치를 취해야되는거 아니에욧?!
교육행정직 합격해볼까나~^^
와~ 3만원..............................................난 대전이랑 상관없지만 너무 한다,,,,,,
이거 완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어긋난 거 아녜여? 교행은 원래 이렇게 받나여? 대전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이 만행을 뉴스에 나오도록 합시다.
100명!! 우와.. 꼭 붙어야징
3만원 너무 비싸다... 어디에 쓰이는 건가.
방문접수하면. 공문원들 앉아서 직인찍고하는거 시러서.그러는건가요? 인건비 들일 일도 줄어들꺼면서 수수료는 왜이렇게 비싸지?-.,-
4지선다에 100분맞나요?
5지선다에용..
3만원땜에 안볼사람도 없겠지만... 정말 우리돈 내고 보는 거지만..기분 나쁘다..무슨 임용시험을 장사로 아는건지...
충남은 5000원인데 왜 대전은 30000원이야 어이없다 증말~
돈없다고 수험생등쳐먹나..ㅠㅠ 그래도 봐야하는.. 설움..
헉...다른곳은 다 5000원이던데...왜 대전은 3만원인거죠??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무슨 청원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넘 놀라서 할말을 한참 잊었었어여....ㅠㅠ
3만원 받는다고 욕하면서도 봐야하는 내 현실이 슬프다 ㅜ.ㅜ
대전재정그렇게 없냐?? 시뱅그걸로 공무원이나 더 뽑아
대전시홈피->대전시에바란다게시판->글남기기->응시전까지는 응시료 절충되지 않을까?-_-;
3마넌.. 백수 수험생에겐.. 나름대로 큰돈일런지도... 충남교행5천원과 너무 심하게 비교됩니다...ㅜ0ㅜ
주소는 현주소여야만 하나요?
저위에 거주지 제한을 보시오.. 주민등록상 현주소이오..
아니...3만원??? 이라니???? 이건또무슨소리?
◦ 응시수수료 5,000원외에 처리비용(카드결재,계좌이체 수수료)이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충남교육행정직 공고 중 .... 내가 사는 대전은 왜...30,000 인가요?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다
맞엉..너무 비싸당...
대전교육청 꼭합격하고 만다.. 대전교육청만~~~ 아자!!
장난하나.. 응시생 10명이면 30마넌, 100명이면 300마넌, 1000명은 3000마넌... 수험생들 돈갖다가 예산짜냐.. 아예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그래..
ㅋㅋ 대충 경쟁률 10:1만 나와도 삼천마넌 채우겠네여..ㅋ
너무 비싼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무리한 지하철 공사로 타격을 여기 조금이나 보충하려고 하는군...장난아니네 3만원
응시료 삼만원이면 책이 한권이오 동강 한과목 보겠네영.... 너무한당....
그냥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접수하지 말란 얘기네.. 꼭 붙을 수 있는 사람만 접수해야겠삼..ㅡㅡ^
시발,,,대전교육청가서 욕 한 바가지 하고 왔답니다... 짭새들이 와서 연행해가든지 말든지..ㅋㅋ
진짜너무하네요 ㅠ.ㅠ 수험생들을 봉으로 아는건지.. 이건 진짜 청원넣어야 겠네요 ㅠ.ㅠ
이렇게하면 접수폭주사태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ㅋㅋ
방송국에 제보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대전시 교육청) 이런일이 있으니 설득력이 있었는지 기자분께서 알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나온 기사가 작년 임용고시 수수료 5만원으로 방송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얘길 하네요..대전시의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것이므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구요..너무 어이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대전시 지하철 공사로 부채가 130억인가 있다하더군요..이런식으로 모든 시험 응시 수수료 부터 시작해서 충당하려 하나봅니다. 이거 시민을 무슨 봉으로 아는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합리하게 6배나 더 받고..무슨 조치든..정말 취하고 싶습니다..기껏할 수 있는거라곤 제보하는 정도ㅠㅠ 화나네요!!
저도 대전시민이지만 지하철때문에 모든 세금 지하철 메꾸는 데로 들어갈겁니다.... 한해 200-300억 적자될거라 예상하던데...... 2,3호선 짓는다고 난리니... 이번 원서접수료는 물론 교육청쪽에서 알아서 쓰겠지만...
jewel1359 님 짱입니다!!
와..대전시의회만 거침나 아무런 법적하자 없다?? 시민을 봉으로 아나??? 3만원 없어서 응시할까말까 고민중이구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