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관련 하여 질문 올립니다.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하천법상에 준용을 받는 구간의 정의 입니다.
실제유슈의 흐름이 있는 하천, 하천부지, 하천 구역선이 존재 하는데요
대부분 실제 하천 과 하천 구역선 보다 하천 지적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천법상에 준용 받는 구간은 하천 지적선까지 넓게 봐야 할것인지..
아니면 하천 구역선 내에 토지 까지만 준용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예를들어, 제가 속한 지자체의 경우
흔희 하천점용 허가 (ex. 농경지 및 진출입로)의 경우 하천 구역내외에 있는 면적에 대하여 일괄 적으로 하천법을 준용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내에 있는 면적만 따로 산출하는건 안니고 하천 지적내에 포함된 점용 면적은 일괄 하천법을 준용 하고 있습니다.
여태것 이렇게 쭈~욱 진행이 되어 왔고요..
다른 지자체는 하천법상에 준용 구간을 어디까지 보고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고수님들에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꾸~~~벅.
첫댓글 하천구역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지번을 분할하지 않나요?
하천정비구역 내 포함되지 않는 땅이라해도 하천정비구역내 필지와 한 지번으로 묶여있다면 하천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