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대표를 맡아 보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 할려고 하는데
한 집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반송 되어 옵니다.
저희 앞집인데 등기만 이곳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앞집은 전세 입주자인데 계약서상의 주소로 보내었더니 이사 했다고 반송 되어 왔습니다.
머 달리 주소를 알아 볼 방법이 없던중
올해 지방 선거때 홍보 책자가 그 사람 이름으로 앞집으로 배달 되었더군요
그래서 주소지는 앞집으로 했구나 하고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두어달 전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과 통화까진 했습니다.
처음엔 협조 할것 처럼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통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전세 입주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래도 전화를 받질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민사 소송으로 들어 갈까 합니다만...
주위에선 내용 증명을 3차까지 보낸후 민사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는데
3차까지 보낸 후에도 모두 반송이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옥상 방수 공사랑 현관 앞 계단 보수 공사와 하수관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관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관계로 2월달에 이미 공사를 했었습니다.
옥상 방수도 장마가 오기전에 한다고 이미 며칠전에 끝났고요
총 공사비가 435만원이어서 9세대로 나뉘어
한세대당 50만원씩 갹출 한다고 했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본인과 통화 한 내용이며 문자를 보낸 날짜, 그리고 각 세대별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보냈더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