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A국 경찰 이야기 제 2탄 경찰 수사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나는 절도 피해자이고 수사관은 업무상 횡령으로 불기소송치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수사에 의문을 가지고 사건 지휘를 하여 다시 재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2차로 다시 불기소 송치 하였는데 검사가 다시 수사하고자 나를 검사실에서 진술하게 하고 피의자를 소환 하던 중 피의자 중 주범이 사망 한것입니다.
나는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수사관을 조사,처벌해 줄것을 주장하며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 내용 입니다. 경찰의 태도나 수사가 적법한 것인지 아님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1차 보낸신문고 질의 내용)
2015-04-03 01:35:38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많은 경찰들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정말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방망이 삼아 국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절도 피해자로서 경찰에 조사 받고 진행된 내용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행된 첨부파일의 내용 중 경찰이 어느 부분을 수사상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적법 한 수사가 이루어 졌는지 아님 내가 느낀 대로 수사에 위법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있었던 일과 느낌을 적어 봅니다. 조금 길지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초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문에 대한 답변)
2015-04-15 17:17:15
안녕하십니까?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감 양**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남근님의 민원은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안은 경제2팀 권** 경장이 2015.2.25.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원에 송치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록은 모두 검찰에 보관되어 있으며, 본 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재수사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감 양**(031-***-526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차 답변에 대한 나의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역시 ~신문고는 .....참나
경찰의 수사 태도나 언행, 편파성은 없었는지 살펴 달라 했지 고소인이 제출 한 증거 중 일부를 피의자 혐의 벗기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녹취록은 고소인에겐 증거가 안되고 피의자 혐의 벗겨 주는데는 증거가 되는건지 이걸 알려 달란 소리 였다. 이미 송치 한 사건 잘해 달라 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역시 신문고는 여지없이 민원을 다시 민원 발생 장소로 되돌리고 알아 들을 수 없는 답변을 보게된다. 아 졸려 기분 개똥같다. . 행복만 가득하기 기원 한단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1차내가 답변 올리고 경찰에서 올린 추가 답변)
2015-04-16 13:25:53
안녕하십니까?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경감 양**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사안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기록물과 사진등을 모두
첨부하여 3회에 걸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은 끝에 경제2팀 권** 경장이
2015. 2. 25.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에 최종 송치한 사건입니다.
현재 수사기록은 모두 검찰에 보관되어 있으며, 본 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재수사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감 양**(031-***-526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에 대한 나의 답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뭘 기대 할까? 실망도 사치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2차로 국민 신문고에 올린 민원)
2015-05-29 04:16:33
경찰 수사 적법했나? 편파 수사가 아니었는지? 나도 말 좀 해 봅시다.
1. 사건 접수 후 초기 진술 확보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많은 시간을 준 점
(고소장 제출 시에는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피 해자 가 팔아 달라 하여 가져갔다고 주장 함)
2. 피의자와 통화를 하라고 권유 한 점
(왜 피해자와 피의자가 통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다른 루트 로 피해자의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이 왜 피의자와 통화를 권했을 까? 자기 할 일 했으면 되는데)
3. 피의자를 앞에 앉혀 놓고 전화로 피해자를 심문하여 피의자가 모든 내용을 듣게 한 점
(전화 녹취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지 않는 다고 피해 자를 추궁한다. 피의자가 듣는 가운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수사해도 됩니까?)
4. 피의자를 앞에 앉혀 놓고 증인 이름까지 알게 한 점
(피해자를 전화 상 으로 한참이나 추궁하다 증인 이름을 말하니까 피의자가 앞에 있는데 증인 이름을 피의자가 알게 한 점. 정말 수사 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5. 피의자를 앞에 앉혀 놓고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대질 한번 하자고 피해자를 압박 한 점
(피해자가 대질을 피한 것도 아닌데 피의자 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대질 한번 하자는 등 꼭 피해자가 무언가 회피하는 인상을 주고 위축 되게 만들고 피의자가 듣게 했다. 우리 경찰 수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6. 피해자가 제출 한 증거 자료 중 일부를 피의자 무죄 입증에 사용 한 점
1)피해자는 도난당한 것인데
2)피의자가 피해자가 팔아 달라 해서 가져다 팔았다고 주장 하자 업 무 상 횡령으로 처리 하고
3)그렇다면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팔아 달라 했다는 것을 입증 시켜 야 하고 입증 못하면 도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4)오히려 피해자에게 팔지 말라 했는데 팔았다는 증거를 대라니 기 가 막힌다
5)피해자는 피의자가 그전에 팔 것을 제안 했으나 거절 한 내용과 사건 후 피의자가 무단으로 가져다 팔았다고 말하는 녹취록 등 증거 들을 제출했다.
6)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가 안된다고 하더니 불기소 송치 후 검사 수사 지휘가 내려오니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증거 중 한 부분만 따서 피의자의 판매 제안에 응 한 거라 면 서 다시금 검찰에 불기소 송치를 하였다.
7)피의자가 입증 하지 못하자 경찰은 피해자가 낸 증거의 일부를 가 지고 증거를 조작 한 것이다.
7. 수사이의 신청을 했더니 딸랑 경찰에게 경위서 한 장 받고 종결 이 란다
(최소 이의 신청자에게 경찰에게 받은 경위서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증거로 제시 할 것은 있는지 묻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경찰은 아래나 위나 이렇게 수사 하는가? 아님 같은 경찰이니까 대충 넘어 가는 건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국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 나라의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부당하게 수사 해도 되는 것인가?
이래서야 부정부패 청산은 대통령의 공염불 인것이다.
피의자와의 녹취록 , 경찰과의 녹취록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도둑맞고 협박당하고 경찰은 증거 조작으로 피의자 무죄나 증명 해주고 정말 살고 싶지 않네요? 증거가 많아 다 첨부 하지 못합니다. 연락 주시면 다 제공 하겠습니다.
(2차 질문에 대한 답변)
2015-06-05 13:50:03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장 경감 양**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고양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간에 통화하도록
권유하는 등 조사방법에 대한 이의와 패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무죄입증에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조사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사건은 수사완료하여
2015. 2. 25.자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고,
2015.4. 30.경 김**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로 귀하 께서 불기소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검찰청에 직접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경감 양**(031-***-526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답변에 대한 나의답변)
역시 국민 신문고는 참 제기능을 하고있나 생각해 봐야 한다.
또다시 민원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나는 보수 주의자 이다. 하지만 이 사건 처리를 보며 진보나 탄압 받은 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냥은 못 넘어 간다.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죽을 힘을 다해 부조리한 일에 대항 할것이며 멈추지 않겠다.
답변에 사실과 다른 점은 1차로 수사관이 불기소 송치 하였으나 김**검사실에서 수사에 의문을 갖고 수사 지휘를 하였고 2차로 다시 수사관이 불기소 송치 하였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것이고 피의자 한명의 사망으로 다른 피의자 한명에게는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인 것이다.말 장난 하는게 아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나에게 말장난 한다고 하였지만 이건 말장난이 아니다.오히려 사실 관계를 왜곡 하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이글은 절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A국에서는 이렇게 부당 편파 수사를 당하여도 항변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문고가 있어요.ㅋㅋ 장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