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을 보호하거나 이재명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민주, ‘전당원투표 우선’ 빼고 당헌 80조 개정안 재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같은 추후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비대위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기존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 관련 투표 결과 재적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75.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참여자 중 찬성 268명,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이었는데,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신 대변인은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였다. 다만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10여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당헌 개정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에 대한 부분이 공방이 있던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와 숙고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재상정되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절충안만 포함될 예정이다.
우상호, 당헌 개정안 부결에 “왜 오해 샀는지 이해할 수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는 24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이게(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왜 오해를 샀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각 조항별로 흩어져 있던 전 당원 투표 조항을 하나로 모아 심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지금도 최고 의결 방법이다. 당의 해산과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도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당헌에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최고 의결 수단이 아니냐”고 중앙위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상호는 “반대표 160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주장을 160명의 중앙위원이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위는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당헌 14조 2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는 “어쨌든 통과하지 못했는데 수정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며 “정치하는 집단이 반대하면 제거하는 게 지도부의 도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100% 해석하긴 어렵지만 막판의 주요 쟁점은 전 당원 투표 관련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