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에서 최고 7배씩 올림에 따라 입주상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청 앞 지하상가인 새서울 지하상가 입주상인 47명은 서울시가 상가 임대보증금을 6-7배, 월 임대료를 4-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25일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냈다. 서울시에는 30여개 지하상가단지에 380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부분 영세 상인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상가가치를 상권과 영업력에 따라 평가하던것을 변경해 지상 땅값의 2분의 1수준으로 바꿔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재계약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새서울 지하상가에 입주한 c상가의 경우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을 내왔으나 다음날부터는 보증금 2800만원에 임대료 47만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업체들도 470-580%높은 보증금과 340-420%높은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상인들은 그러나 "경기가 나빠 생활비도 겨우 버는데 지상 땅값을 기준으로 지하상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반발하고 있다.
새서울 상가뿐만 아니라 소공동 지하상가와 을지로입구 지하상가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각각 이달말과 다음달 초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그 동안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던 시내 30여개 지하상가 3000여개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경쟁입찰제로 바꿨다"며
"기존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유지하려면 자산평가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