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산리 자율방범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본 방범대는 인제군 가리산리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해 설립되며 가리산 자율방범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는 가리산 자율방범대의 우호증진 및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역 및 사무소
본 대의 근무지역은 인제군 가리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무실은 가리산리에 둔다
제2장
제1조 대원의 자격
가. 가리산리에 거주하는 자
나. 21세 이상인자(단 21세 병역필한자나 현역 복무중인자)
제2조 대원의 제명
본 대의 대원은 정관의 목적을 위하하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손상 및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사무국장, 부장을 말함)
나. 연속 5회 근무 불참자
다. 모든 회의 불참시 (단,입원,경조사,전쟁시)벌금 3만원으로 한다.
제3조 신규대원 가입
가. 신규대원 가입 시는 방범대원 추천에 의한다.
나. 방법
무기명(참석 2/3시) 과반 수 이상 찬성에 의해 가입시킨다.
다. 대원의 구성
총인원의 명을 정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임원의 구성
가. 대장 1인
나. 부대장 1인
다. 사무국장 1인
라. 각 부장 5인 (도보, 순찰, 예방, 체육, 관리)
제5조 운영임원의 선출 방법
가. 대장, 부대장은 총대원의 2/3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나. 각 조의 부장과 사무국장은 대장이 선출한다.
제6조 운영임원의 임무
가. 대장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 및 월례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사무국장
본 대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회의록 및 정관,
근무조를 편성하고 비취한다.
라. 각 부장은 각 부서의 담당업무를 이행한다.
제7조 운영임원의 자격
대원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가. 대장 :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나. 부대장 :
임기를 회의 시 대원들이 결정한다.
다. 사무국장은 대장이 결정한다.
제9조 대원의 탈퇴
개인사정으로 타 마을 전출 시 당해 12월 회계 총액을 1/m로 나 누어 지급한다.
제 3장 회의
본 대의 회의를 정기 총회 및 결산총회, 월례회로 정하며
임원들에 의해 긴급 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조 총회
본 대의 총회는 정기, 결산총회를 각 1회 소집 할 수 있다.
가. 결산총회는 12월,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한다.
나. 방법대장 이,취임식은 매년 1월 중에 한다.
다. 임원 탈퇴 시 월례회의 때 선출한다.
제2조 총회 의결사항
가.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조 총회의 개회와 의결정의 인원수
총회는 제정된 시간에 개회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부동수일 경우 대장이 결정한다.
제4장 경조사비
가. 경조사의 자격(직계가족에 한함)
- 결혼 : 20만원
- 부의 : 20만원
- 개업 :(집들이포함) 10만원
- 장학금은 중,고,대,대학원 학교에 10만원씩 년1회 지급한다.
제 5장 회계
제1조 회계연도
본 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1조 시행
본 정관은 2008년 12월 14일 월례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근무편성
신규대원은 선출된 다음날부터 근무에 편성된다.
제3조 2009년도 신규회원 가입비(270.000원)는 초복까지 적용하며 납 입회비는 12월 총회까지 한다.
제4조 가리산리자율방재단.청년회는 본 정관과 동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