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조직화는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확대와 자생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 확대는 산별 연맹단위의 노력 속에서 규약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나타나며, 자생적 형태의 조직화는 단위사업장, 지역노조, 지역일반노조,전국 업종별노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은 직업별,직능별,고용형태별로 응집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경험을 제한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나타난 한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사례 1) 산별노조 단위의 노력
여기서는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례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사례를 살펴 본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의 조사(98. 9)에 의하면 전체 직원중 12.1%가 비정규직에 속하며 이중 파견·용역직이 41.2%, 그 외는 임시직, 파트타임, 촉탁계약직, 일용직 기타 사내도급 형태의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IMF체제 이전에는 단순기능직, 비의료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간호사, 방사선과 직원, 한약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직과 사무직에도 광범위하게 채용되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감소와 장시간 노동 등 노동강도 강화, 임금하락 등의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IMF이후 채용중단, 인력감원,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체 등으로 줄어든 인력에 대한 적정인력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규직 중심으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안은 ① 병원은 비정규직 도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기존의 비정규직을 즉시 정규직화 하고, ② 병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규직(파견노동자,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촉탁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을 도입할 시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한 후 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에 준할 것이었다. 2000년 투쟁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안은 지부노조의 76%가 요구하였고 82.1%인 69개 지부가 타결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요구는 66개지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였다.정규직 전환은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구체적인 명수로 정하여 타결한 지부, 시기와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화를 타결한 지부, 이 외 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합의해 낸 지부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9월 1일 현재 구체적인 명수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합의한 지부는 14개 지부로 944명에 이른다. 명수는 파악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합의한 지부는 16개 지부이며, 그외 정규직화를 합의한 지부는 36개 지부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합의한 곳은 12개지부이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사항중 임금인상관련하여 경상대, 한양대지부의 경우는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노조차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수년에 걸친 교섭과 투쟁, 그리고 다양한 간담회, 집회등을 통해 병원 사용자들에게 병원에서 전문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규직화의 필요성을 이해시켰다. 나아가 정부나 일반 사회여론에 까지 이런 정당성을 확산시킨 것이 성과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즉, 이 문제는 단지 노동문제, 노사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란 점이 호소력있게 먹혀들었다. 물론 진료파트가 아닌 비진료 파트의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환자 생명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함께 접근해서 <총체적으로 병원에서는 단지 비용문제 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건강권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것이 적중했다. - 보건의료노조 본조는 물론 현장 지부까지 노동운동의 주요한 원칙속에서 94년부터 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투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매년 투쟁방침에서 주요 과제로 제기하고 공동요구에도 꼭 포함되면서 전체 투쟁을 만들어갔다. 본조에서는 사무처내부에서 미조직국에 2명의 인력을 배치하면서 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갔다. - 비정규직 문제를 막연하게 당위적으로 접근하지않고, 97년이후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도입 및 근로조건 실태와 문제점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현장의 실천적 요구로 만들어갔다. - 본조 차원에서 각종 회의, 수련회, 정책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아야된다는 점을 수시로 교육시켜 현장 조합원에게까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공감대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조합원 설문결과를 보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있다. -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최근 간호수가 차등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병원마다 인력을 많이 충원하게되었고, 병원 산업의 특성상 여성이 다수이면서 장기근속자가 많지 않아 정규직화에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1년 내내 환자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일정하다는 점등이 노조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사례 2) 기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직화
이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체로 사용-종속 또는 고용관계가 매우 분명하며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조직화경험과 시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다시 두 가지 이슈에 따라 구분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에 포괄시킬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각각의 이슈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호텔롯데노조
호텔롯데 노조는 정규직원들만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노조가 협상과정에서 25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 2년이상 연속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호텔측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노조는 파업 일주일을 넘기면서 정규직원들만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하던 노조규약을 전면 개정, 비정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약 400여명의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노조는 3년이 넘는 계약직 노동자 1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비정규 노동자들도 계약을 맺은지 3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잠정합의를 했다. 또한 파업으로 계약이 해지된 계약직노동자들도 원상회복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합의안은 다음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합의안 4.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회사의 종업원에 한하여야 하며 전 종업원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2) 인사, 복지, 총무(일반차량기사, 임대관리 제외), 경리, 회계, 감사, 안전, 예비군담당자 3) 비서, 간호사, 촉탁, 계약직, 수습종업원, 일용직, 외국 국적을 가진 자 4)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자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것은 사용자와의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합의안에 따라 일용, 촉탁,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단협에 의해 차단되었다. 결국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규약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으나, 투쟁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점에서 3년이 되지 못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단체협약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현대우주항공으로부터 분리되어 1999년 10월 1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과 통합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월 16일에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은 설립 때부터 가입대상을 임시계약직으로까지 포괄시켰으며, 320여 조합원 중 50여 명이 임시계약직 노동자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2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노조 인정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0년 1월 26일 95%의 결의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 회사 측은 노조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절도 혐의를 씌워 고소하는 등의 탄압과 함께 노조의 파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은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100% 전체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펼쳤고, 파업의 와중에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해 귀향비를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76일에 걸친 전면 파업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4월 10일 조합원 85.2%의 찬성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노조가 합의한 주요 내용에는 ▲ 회사 통합 이전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와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약직으로 고용할 시에는 1년 계약을 만기로 하되 계약의 연장을 하거나 재고용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단 1년 미만의 임시직 사원을 고용할 시 노조와 협의한다 ▲주42시간 노동 등 총 130개 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례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조 활동의 보장까지 확보해낸 경우이다. 다만 여기서도 파업의 성과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즉 원청에 직접 고용된 53명의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에 성공했지만, 별도의 법인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 이랜드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던 이랜드 파업투쟁이 2000년 6월16일부터 시작되어 265일만인 3월7일 조인식을 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랜드 노조는 조직률 10%, 파업참가자 5%라는 소수 조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결코 쉽지 않은 요구를 내걸고 직접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회사측의 온갖 탄압속에서 8개월 넘게 조직을 지키면서 투쟁한 것이다. 그 동안의 이랜드노조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활동, 93년 노조설립, 95년 철야농성투쟁, 97년 57일간의 파업투쟁, 안산/안양분회 결성, 98년 전문직 투쟁과 하루파업, 99년 임투, 2000년 3월6일 부곡분회 결성과 해고 등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하루도 쉬지않고 달려온 역사였다.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되어 온 노조탄압과 일상화된 고용불안속에서 노조는 2000년 임단투를 맞아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곡 물류센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랜드 그룹은 패션업체로서 80년대부터 생산공장을 100% 하청생산방식으로 외부화 시킨 기업이며 판매는 100% 대리점 위탁판매방식으로 외부화 시킨 기업으로 급성장하였다. 그 가운데 상품의 입고와 매장분배, 출고를 담당하는 물류센타는 초기에는 대졸관리직 영업사원들이 3개월 아르바이트와 함께 직접 하다가 90년대부터 핵심관리자만 대졸관리직으로 운영하고 100% 3개월 아르바이트사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1999년 11월 경 부곡 비정규직 중 장기근속사원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가입의사가 전달되었다. 그동안의 비정규직(계약직 등) 투쟁의 경험으로 몇 명의 가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전임자 1명을 배치하여 10명내외의 노동조합분회결성 학습과 교육에 들어갔다. 이때 물류센터내에 불법파견비정규직과 직접채용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2000년 2월경 회사측이 부곡 물류센터를 아웃소싱하여 용역업체에 도급화 하려 하였다. 2000년 3월 6일 도급철폐, 임금인상(50만원에서 72만원으로), 복지개선, 정규직화를 요구로 회사측에 노동조합 부곡분회 결성을 알리고 교섭촉구(직접채용 비정규직만 노조가입), 파업을 상정하고 준비에 들어 갔다.50%가 불법파견업체소속 노동자가 있으므로 파업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불법파견노동자의 조직방식에 대해 준비에 들어갔다. ( 핵심간부발굴, 직접 이랜드 노동조합에 가입, 혹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파업투쟁에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6월까지 회사측은 비정규직은 개별계약이며, 3개월 후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섭에서는 복지사항만 다루며 임금인상은 다룰수 없다고 하여 2000년 6월 16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직영비정규직의 파업이후 불법파견노동자들의 별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측에 알리고 교섭촉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조결성사실을 알고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5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조규약을 용역,파견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서울경기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노동조합에 직가입하여 (불법파견노동자 직접전원채용, 정규직화를 주요구로)7월 3일 파업에 동참하게 되었다.이랜드 정규직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고민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심지어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느리고 부리는 또다른 지시-복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인식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성에 대해 체득해나간 것이다. 이랜드의 경우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 되어 규약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에 고용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조직대상으로 하여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이끌어냈으며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 요구를 쟁취해낸 최초의 모범적인 투쟁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애초의 요구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호텔롯데 등 지금까지 정규직화 요구를 따낸 어떤 사업장보다 한 걸음 나아간 성과(도급노동자 직접채용, 부곡 비정규직 2년내 정규직화 등)를 쟁취하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분없이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속에서 정규직노조가 해당 사업장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로 투쟁하여 쟁취한 것, 이것이야 말로 이랜드 투쟁의 의의이자 가장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다.동시에 이랜드투쟁은 IMF시기에 다른 자본에 한 발 앞서서 전 직원의 50%인 2,000여명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에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이뤄내고 '지식경영'의 표상으로 떠오르는 등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장서 이행하고 있는 이랜드자본에 맞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었다. 노조는 이 투쟁에서 정규직 채용 확대, 비정규직 채용시 사전 노사협의 등 일정한 방어장치를 마련하였고 향후 비정규직 확대 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이랜드 파업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면서도 동시에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유연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노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간부 구속, 무차별적인 징계, 50여억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 야만적인 관리자들의 집단적 폭력 등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끊이지 않고 진행된 정권과 결탁한 이랜드자본의 노조말살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사수해냈다. 이는 시간을 끌고 버티기만 하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비의 어려움, 가족들간의 불화 등으로 조합원들이 이탈하고 노조가 무릎꿇을 것이라는 이랜드자본의 의도에 통쾌한 일격을 가한 것이다. 실제로 노조는 추석, 연말, 구정 등 수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연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노조는 간부들의 자발적인 대출(집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과 일일주점, 채권발행, 양말 재정사업을 통해 회사측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낸 것이다. 이랜드노조 265일간의 파업투쟁은 연대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노조는 투쟁사업장이 있는 곳이면, 민주노총 집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물론 다른 사업장의, 다른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소수조직의 노조로써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연대투쟁 조직은 이랜드노조에 사활적인 문제였다. 이랜드 동지들은 수많은 투쟁사업과 연대투쟁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연대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다. 연맹내의 새한,대림산업,대상식품사내하청,인사이트코리아를 비롯, 삼창플라자, 인쇄노조 임창분회, 노원자동차학원, 멀티데이타, 마마, 볼보코리아, 한통계약직, 방송사비정규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장과 연대투쟁을 했다. 이랜드노조의 2000년 임단투 투쟁의 목표는 크게 임단협 요구안 관철 목표와 조직적 목표로 나눠볼 수 있다.노조는 조직적 목표로 1)민주노조 사수와 노조말살책동 분쇄(단일교섭구조 정착, 박성수회장 직접교섭) 2)조직확대(비정규직 조직, 미조직사업장 조직) 3)간부대오 발굴,양성 4)현장 소그룹 조직(문화패, 동호회 등) 5)악질 경영자 퇴진 등을 잡았다.또 주요 임단협 요구로는 1)임금인상 2)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부당노동행위관리자 처벌 4)복리후생 개선 등이었다.이 밖에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부수적인 파업기간중 임금 전액 지급, 일체의 징계/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요약하면 이랜드노조 투쟁의 핵심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민주노조 사수, 그리고 임금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구관철의 측면에서 성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3년이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곡분회 파견직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불법도급 직접채용, 일방 계약해지 금지, 임금인상, 부곡 아웃소싱시 노사합의,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 근절 조건 마련, 판매, 캐셔 등 불법파견 저지, 신규정규직 채용, 아이엠에프시 부당전직에 대한 원직복직, 판매지부 승진제한선 철폐, 매장, 법인, 점별 인사이동시 본인과 합의, 복지개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계는 8개월넘는 파업기간중 임금을 받아내지 못한 점, 징계를 막아내지 못한 점, 전임자수 2명 축소 등이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민주노조 사수(사측의 노조말살 및 법인별 분리 시도 분쇄), 조직확대(비정규직 조직 성과), 간부역량 강화 및 새로운 간부 발굴, 장기파업을 통한 조합원들의 의식과 투쟁역량 강화, 현장 소그룹 조직(부곡,안산,중계 율동패, 부곡 풍물패), 분회별 활동체계 구축(현장토론, 자체 선전전 등), 법인별, 사업장(아울렛,식품 등)별 조합원들의 단절을 극복하고 조합원 전체의 일체감을 확보한 것 이다. 그 한계로는 조직축소(조합원 탈퇴자 늘어남-7/3일 비상총회시 205명 중 150명참가,3/6찬반투표시 파업참가자 111명중 83명 참석), 시흥, 안양분회 조직 이탈 등이다.
사례3-1) 비정규노동자 자체의 조직화-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은 대부분 임시·계약· 파견·용역 등 정규직과 다른 고용형태이다. 이로 인해 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등 기존노조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현재 비정규노동자의 노조설립은 직종별 또는 고용형태에 따른 특성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직접 고용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독자노조 건설의 대표 사례로 한국통신계약직노조를 살펴본다.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이 약 10,500여명인데 2000년 10월 약 800여명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파업투쟁이 160여일을 경과 하고 있는 현재 노조원은 약 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계약직 노동자들은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었으며,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심했다(임금은 정규직의 1/2 수준). 이의 시정을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노동조합의 가입을 원했다. 그러나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노조규약상 '조합원은 한국통신에 재직하는 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전원이 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노조는 계약직 노조원의 가입을 거부해왔다. 거부 이유는 정규직과 계약직간 고용계약 및 근무조건 상이, 사측의 악용가능성, 단체협약상 어려움, 노조가 해고된 조합원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노조 규약으로 인해 계약직이 해고될 경우 노조가 와해될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이는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거나 독자적인 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통신노조는 두가지 방안 모두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통신 계약직들은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을 만들고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제외하는 규약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1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였고 계약직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이 설립되게 되었다.그러나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회사쪽은 일방적으로 계약직 7천명을 대량 해고시켰고 이 가운데 상당수(약 4천명으로 추산)가 도급으로 전환되었다. 한구통신의 경우 불행히도 정규직과 계약직의 투쟁은 서로 만나지 못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거부했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구조조정을 노조와 협의한다는 껍데기뿐인 안"을 받아들인 채 "용역화와 도급화"를 용인했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을 겨눌 칼이기도 했지만 당장은 자신의 목이 아니라 계약직의 목을 겨누는 것으로 표현되자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용역화 반대 투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자적 연대가 시도도 되지 못한채 투쟁이 종료된 것이다. 회사측은 곧바로 계약직 노동자 700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측은 먼저 "한참 성장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조합을 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들은 훨씬 강력하게 준비된 계약직 노조와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정규직화' 요구를 내건 파업이 벌써 160일을 경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3월 29일 양천구 소재 화곡전화국 목동분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나, 5시간30분여만에 전원 연행됐다. 전화국 점거 투쟁으로 홍준표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 구속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은 그나마 받던 실업급여도 지급기간이 끝났다. 한국통신을 상대로 진행중인 재판(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임금지급건 등)도 감감 무소식이다. 재정사업도 활발하지 못하다.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및 개입도 미흡한 상태다. 현재 사측과 노조측은 모두 교섭권을 경총과 공공연맹에 위임한 상태에 있으나 교섭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통계약직의 경우 독자적 노조 설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노조의 장기투쟁에 지원은커녕 최소한의 연대를 하지 못한 정규직 노조의 태도는 이랜드나 한국항공의 경우와 대별된다. 특히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는 단순히 계약직의 문제로만 거론될 수 없는 현실에서 계약직 노동자들 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규직 노조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한통계약직 노조의 파업은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 일반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다. 즉, 재계약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시에는 첫 번째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을 행사하려 해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기존 노조의 기득권 행사 등에 밀려 이래저래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 등 총체적 모순이 담겨있다. 그러나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조직적 틀을 포함한 "장기적인 전망"을 모색 중이다. 장기 파업을 통해서 한국통신의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고 지도하는 지도구심이 역설적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는 향후 모색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조합(계약직, 도급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는 직종 별 전국조직의 틀)"의 기간 대오를 육성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례3-2) 비정규노동자 자체의 조직화-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종속 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간접ㆍ중층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파견,용역,하청) 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조직화 경험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 편이다. 여기에서는 파견, 하청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살펴본다.
○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은 파견·용역 운전직 노동자들이 해고 및 변형파견제에 맞서 노조를 조직한 사례이다. 각 방송사는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이들을 해고하였으며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조'는 이에 맞서 파견·용역 비정규운전직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단일노동조합 결성하였으며 8월말까지 약 240여명이 가입했다. 그동안 각 방송사 운전직은 용역과 파견 형태로 나누어 고용되어왔다. 이는 용역업체가 렌트카 업체에 운전사를 파견하고 렌트카 업체가 이들을 방송차량과 함께 각 방송사에 재파견하는 이중파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용역이나 파견 등의 고용형태 구별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 이들 파견운전사들은 각 방송사에서 수년이상 길게는 수십년간 계속 근무를 해 왔고 파견업체가 바뀌어도 관행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왔다. 노조는 근로자 파견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방송사와 파견업체를 상대로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국회에 특별근로감독 및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각 방송사의 파견계약해지에 대해 부당해고 및 근로자파견법 위반 등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00년 10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같은 이중파견은 렌트카업체로 하여금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중파견으로 파견법에도 위배된다면서, 파견법에 의거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KBS는 작년 11월부터 차와 사람을 분리하여 계약한다는 말만 무성하게 퍼뜨린채, 아직까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각 방송사에 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방송사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실질적 노동 3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언론산업노동조합'으로의 편입(비정규특별지부의 형태)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대공장의 생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첫 번째 시도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라중공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고용불안, 높은 산재율, 노동강도의 강화에 맞서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했는데, 이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동자 모임에서 생각한 '조직형태 방안으로는 '한라중공업노동조합의 하청 지부 형태', '지역금속 노동조합의 설립', '한라중공업 비정규직노동자 중심의 독자 노조 설립' 등이었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 안을 채택하고, 98년 9월 하청노조 준비모임을 결성한 후, 현장 내 소식지 배포 및 사내 부착물 작업들을 펼쳤다. 한라중공업의 매각설과 하청업체 정리가 가시화되면서 99년 3월 20일 하청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 중순 이후 노조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고 급박해짐에 따라서 시기를 앞당겨 3월 28일 4개 하청업체 7인의 발기인이 비밀리에 창립총회를 갖고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3월 31일 설립신고 필증을 영암군청으로부터 교부받는데 성공한다. 노조설립과 함께 회사는 관리자들과 하청업체 대표를 내세워서 노조를 압박ㆍ탄압해왔고, 노조 간부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자진폐업 형식으로 이들을 계약 해지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청노조는 비밀리에 조직된 조합원을 모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갔고, 이후에는 서남종합환경이라는 하청업체 노동자 전원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하청노조 분회를 공개적으로 결성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소각장 폐쇄와 용역계약 해지로 대응하였다. 이후 현대가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를 위탁경영하게 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한라중공업 노조의 투쟁이 이어졌지만, 200여 일에 거친 하청노조의 투쟁은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종결되고 만다. 노조간부들은 구속수감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 출근하는 노동자 중에는 조합원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조합 결성후 원청과 하청 회사로부터 예상되는 반응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 회사 측에서 조합 간부들의 회사 통제를 막고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한라 중공업은 막대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통해 통제와 유인책을 함께 펼쳤고, 하청 회사들은 하청노조로 인해 해당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논리로서 조합원과 노동자들을 회유ㆍ위협하였다. 하청 노동자들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으며 조합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부당 노동행위 등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조직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회사가 계약의 해지 등 강력한 방법으로 맞설 경우, 하청 노동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위협 때문에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계약해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초 조합을 결성한 하청업체들이 여러 하청업체들 중에서도 비중과 중요성이 높은 사업체들이었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은 이들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한라 중공업은 유일한 소각업무 하청 회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계약해지는 통보함으로써 노조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따라서 당연히도 조합원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조합결성이 비밀리에 추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중성이 높지 못했으며, 조합 결성 이후에도 조합원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조합 결성 이후에도 상당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비공개 형태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직된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이나 활동도 크게 제한되었다. 결국 하청노동자 독자 노조 설립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두 가지의 가능성, 즉 '기존 노동조합의 하청 지부 형태', '지역 금속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조직적 대안으로 재모색될 필요가 있다.
○케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명신, 청우, 대명 등 6개 하청업체들을 통해 (주)캐리어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비수기에는 350여명, 성수기때에는 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규직들과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1/2에서 많게는 1/3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작업복이나 신발도 누가 쓰다 남겨둔 헌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등 지나친 차별에 항의하며 2001년 2월 노조를 만들었다. 지난해 8월경부터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뭉쳐서 싸워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노조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정규직 노조를 찾아 노조 결성방법 등을 물어보고 방안을 모색하던 하청노동자 4명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알아챈 캐리어(주)와 각 하청업체들에 의해 모두 계약해지 되었다. 그 중 이경석 현 노조위원장만 복직이 돼 현 노조 결성의 주축이 됐다. 이 위원장은 복직이 된 뒤 6개 하청업체별로 각 1명씩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중심으로 다시 노조를 결성키로 하고 2월18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동안 차별과 낮은 임금에 시달려온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활동(임금 및 복지후생)을 보면서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는 창립총회 이틀 뒤인 20일 공장 안 식당에서 설립보고대회를 하고 현장순회에 나섰을 때 3시간여만에 전체 하청노동자 6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명이나 되는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고, 하루만에 450여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낳았다.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들은 간접고용을 통한 차별철폐, 정규직화,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결성을 이끌었던 하청노동자 7명 모두는 22일자로 각자가 속한 하청업체들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각 업체들은 이들에 대해 근무처를 (주)캐리어가 아닌 각 업체 사무실로 인사발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자동 퇴사조치를 내렸다. 노조를 만든 뒤 이들은 임금, 근로조건은 물론 작업지시 등 실질적인 노동통제권을 갖고 있던 (주)캐리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주)캐리어쪽은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제3자일 뿐"이라며 한 차례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천막농성을 벌이던 하청노조원들이 공장 곳곳에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야밤에 몰래 찢어버리는 등 노조탄압을 해왔다. 특히나 노조가 지난 4월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결정에 따라 조합원 90%의 찬성으로 16일부터 합법 파업에 들어갔음에도 (주)캐리어는 진흥개발이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15~20명씩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해 이를 막는 하청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6개 하청업체 소속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한 뒤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중단과 상시근로자 350여명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성수기인 현재 700여명에 이르는 하청노동자들 가운데, 비수기에도 상시 고용되고 있는 350여명에 대해서는 (주)캐리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도급계약을 맺고도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이득을 가로채 온 하청업체들의 중간착취를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노조원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근로를 해 왔고, 2년이 넘은 노조원도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7년이 넘는 하청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민 데에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열악한 노동조건이 큰 몫을 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입사 5개월차의 경우 기본급에 수당까지 합쳐서 한 달에 65~6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10년차 정규직은 300만원이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로 정부 고시 최저시급이 1,865원으로 인상됐음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지난해 9월분 임금은 기존 시급인 1,775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따라서 기본급여와 상여금, 잔업 2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은 1인당 적어도 3만1,500원인데도 7개월이 지난 현재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여성 조합원들의 경우, 아직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1,757.5원을 받고 있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누락된 임금은 1인당 약 2~3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수기에 잔업특근한 부분까지 적용한다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용역사원이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는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이나, 큰 쇠덩이를 깎는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쳤을 때 산재는커녕 오히려 계약해지가 되고 있다. 또한 (주)캐리어는 그동안 하청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은 채 실제로는 노골적인 불법파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도급계약을 가장한 채, 인력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아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하면서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는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노동계 주장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주)캐리어는 청우, 대명실업, 명신실업, 광진실업, 캐리어냉열, 한보산업개발 등 6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동일한 작업라인에 정규직 노동자와 여러 개의 하청업체 노동자를 뒤섞어 배치한 뒤, 정규직 조반장이 모든 작업지시를 일괄적으로 내리고 잔업, 특근 명령에서 근태관리까지 일체의 통제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번갈아 맡도록 하는가 하면, 소속 업체가 서로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교대해온 것으로 밝혀져 불법파견이 노골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5월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주)캐리어와 6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고, 5월 21일 광주지방노동청은 내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따르지 않고 5월 28일 하청노조원 188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였다. 사측은 2년 이상 근무한 하청노조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이날로 하청노조원 188명과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또한 캐리어 산하 3개 하청업체도 이와 관련해 폐업을 해버림으로써 소속 노동자 수백명의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사측은 지난 기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캐리어에 불법적으로 파견함으로써 1인당 30만원씩 매달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해왔으면서도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마치 '사내하청노조의 요구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하청노조에 떠넘긴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1일 노동절 오전 10시, 경찰의 비호아래 쇠파이프로 무장한 구사대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이던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성조합원들이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노조를 결성하고 체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규직 노조의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지원을 단절하였고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노골적인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8명이 공장 안에서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4월 16일 파업에 돌입하였고 460여명의 조합원들은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5월 1일, 새벽에 있었던 본조 노조와 하청노조 그리고 사측 간의 교섭이 결렬되자 쇠파이프로 무장한 구사대들은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유린하였다. 이 사태는 대우 캐리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묵인과 방조아래 일어났던 것이다. 침탈 전 현장에는 " (주)캐리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농성이 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조설립과 관련한 분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캐리어가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주)캐리어가 공장 이전이나 자본 철수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물론 하청업체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사태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무등일보 기사를 확대해 현장에 뿌리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한 사업과제로 다루고 있었으며 캐리어 노동조합은 캐리어 하청 노동조합 결성에 적극적인 연대도 하였으나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력탄압으로 쓰러져 갈 때는 냉혹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 현재(2001.6.13). 원청회사인 (주)캐리어는 노조원이 있던 6개 하청업체 모두와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중 3개 업체는 폐업조치를 단행하였다.(이중 캐리어에만 인력을 보내왔던 명신실업, 청우, 대명실업은 폐업조치)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하청노조원 188명은 계약해지되었고, 나머지 440여명은 폐업조치 되면서 자연스레 해고되었다. 그런데 현재 (주)캐리어는 새로운 업체 10곳을 통해 3개월(혹은 6개월) 단위 계약을 맺고 700여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기존 6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전원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 공장은 정상조업 중에 있다. 현재 조합원들의 상태는 입사 2년차가 넘는 89명이 우선적으로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며(추가신청 계획) 조합원 130여명이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추가신청 계획) 일부 조합원들은 해고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려 노력했지만 '캐리어' 근무경력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한 조합원은 20여곳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다 함) 노조의 상태는 캐리어 공장 근처에서 천막노숙투쟁을 계속하고 있다.(상시 인원 20여명, 왔다갔다 40여명, 일이 터질 때 모이는 인원 80여명 → 투쟁대오는 많게 잡아 100여명으로 추정) 이경석 위원장 등 6명이 구속되었고, 6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30여명이 출두요구서를 발부받았다.(대부분 혐의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폭행 등) 노동부는 5월 28일 광주지방노동청장이 노조 관계자 면담시, (주)캐리어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노조는 2년 이상 근무자 우선 정규직 채용,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투쟁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