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만65세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할수 있으며 부부모두 종신지급
(사망시까지)보장됩니다.
*신청대상
-연 령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농업인 (1949년.12.31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이상 영농자
-농지소유규모 :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일 것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농지가격
-감정평가금액(원)x농지면적(㎡)=농지가격(월300만원 상한)
*월지급액 : 농지가격,가입 년령 등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이함
<예시>농지가격이 2억원이며 종신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65세-66만원
70세-78만원
75세-94만원
80세-116만원
*약정해지 및 채권회수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약정해지 가능
-농지처분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금액은 공사부담
*지원방법 : 종신형,기간형(5년형,10년형,15년형)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