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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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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은 제외하되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중증장애인: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1인당 월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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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 수급장애인 제외) |
1인당 월7만원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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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인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자녀 ※ 소득인정액기준 (가구원/월) - 1인 : 543,802원이하 - 2인 : 911,104원이하 - 3인 : 1,221,804원이하 - 4인 : 1,521,549원이하 - 5인 : 1,759,215원이하 - 6인 : 2,005,097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882원씩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연2회)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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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대상에서제외 |
대여한도 :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단,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이자 : 3%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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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지원(의약분업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의약분업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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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및발달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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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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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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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 강 보 험
지 역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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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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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 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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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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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 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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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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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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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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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 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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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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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급여)
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건강보험:공단
2.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보장구및기준액>
분류 |
기준액 |
내구 연한 |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600 |
2 |
* 휄체어 |
480,000 |
5 |
* 의자· 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 별로 상이 |
* 시각 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 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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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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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240,000 |
5 |
* 체외용 인공 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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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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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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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월 250ℓ 지원 - 240원/ℓ(잠정적)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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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4,000천원
(1,000가구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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