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락" 이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애·경사에 참여하여 상호부조하고, 한국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김동출, 김문겸, 김호성, 박종성, 오대환, 이재철, 이준호, 이희우, 김경선 이상 9명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제 4조 (활동) 본회는 제 1장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여름방학에 정기모임을, 겨울방학에 임시모임을 회원 및 가족을 동반한 모임을 갖는다.
2. 회원의 애·경사 상호부조 및 한국노동운동 발전 기금으로 년 회비의 1/2이상을 적립한다.
제 3 장 구 성
제 5조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
제 6조 (선출 및 임기)
1. 총무는 정기 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1. 본회의 회계 업무 및 사무 처리를 맡아 운영 한다.
2. 회비를 징수·관리하며 전년 예산 집행사항을 정기 모임 시 보고한다.
3. 회원 상호간 연락 및 관혼상제를 파악하여 상호부조 하도록 한다.
제 4 장 모 임
제 8조 (모임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둔다.
1. 정기모임 : 매년 8월 17일 전후에 갖는다.
2. 임시모임 : 매년 1월 17일 전후에 갖는다.
3. 긴급모임 : 회원의 애·경사 시 또는 회원 1/2이상 요구 시 갖는다.
제 9조 (모임소집)
1. 정기·임시모임은 시기와 장소를 카페에 올리고 E-mail을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2. 긴급모임은 연락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제 10조 (결의)
회원 2/3이상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1조 (회비) 본 회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1. 월회비 : 30,000원
2. 특별회비 : 애·경사 발생 시 회비 적립금 잔액이 부족할 때 1/n로 충당한다.
제 6 장 상호부조규정
제 12조 (상호부조규정) 본 회의 운영상 다음 규정으로 한다.
1. 조의금 : 본인 및 본인 배우자의 부모 - 300,000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 1,000,000원
2. 회갑 : 본인 및 본인 배우자의 부모 - 300,000원
3. 본인 형제·자매·자녀의 결혼 : 300,000원
4. 기타 상호부조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하에 지출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3조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14조 본 회의 회칙은 (2005년 1월 25일) 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