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요령 입니다.
인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품질 및(또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인증 획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올바른 인증사실 홍보와 인증마크 사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사실의 홍보
(1)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표시,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 사업장,
제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제품은 ISO 9001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
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3 항에 따라 “세계 최초로
OO 부문에서 ISO 9001 /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ISO 9001 인증등록조직이 설계·개발 기능이 없이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홍보, OO 제품이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음)
(6) “ISO 로부터 인증 받은”, “ISO 가 인증한”, “ISO 인증”, “ISO 인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습니다.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I17 인증마크사용요령_r7_100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