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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시‧군‧구새마을부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시‧군‧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 및 홍보활동
3.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
4. 각급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육성 및 지원
5.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부회장(이하 “읍‧면‧동회장, 부회장”이라 한다)및 본회 임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상급부녀회의 회칙, 제규정 및 결정사항과 본회 회칙의 준수
3.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상벌) ①부녀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7.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징계는 경고‧해임‧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⑤본회 및 상급부녀회의 총회 또는 새마을윤리위원회 상급부녀회의 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회원은 본회 및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관련 직위(일선지도자 포함)가 해제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운영위원
5. 감사 2인
②감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제1항 각호의 임원외에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운영위원은 읍‧면‧동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23)
③전 제2항의 경우 회장은 연임이후 다시 회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1. 2. 24)
④회장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한다.(2002. 2. 22)
⑤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부녀지도자이거나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단, 각급단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가 본회 회장으로 입후보 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2002. 2. 22)
⑥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읍‧면‧동 회장의 직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총무로 재임하는 동안 읍‧면‧동회장의 직을 면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단 읍‧면‧동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읍‧면‧동 부회장 중에서 감사 및 총무를 선출 할 수 있다.(개정 2008. 3. 12)
⑦회장은 읍‧면‧동 회장 또는 그 하위단위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 ①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시‧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를 지도‧감독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대행하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경우 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후원회) ①본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망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장 기 관
제15조(구성) 본회에 총회‧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7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본회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개최 일시, 장소
3. 출석 및 결석회원 수
4. 보고사항
5. 의결사항
6.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말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해임 및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2002. 2. 22)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임원제명의 발의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7.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와 회원간의 관련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경미한 안건의 처리)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08. 3. 12)
제5장 윤 리 위 원 회
제28조(윤리위원회) ①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된다.
제29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원의 징계 처분(경고,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읍‧면‧동부녀회에서 재심을 요구한 상벌에 관한 사항
5. 읍‧면‧동부녀회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 사항
제30조(회의 및 의결) ①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읍‧면‧동부녀회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위원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읍‧면‧동부녀회윤리위원회 결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산 하 조 직
제31조(산하조직) 본회는 산하에 행정구역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다음 각호의 각급 새마을부녀회(이하 “각급부녀회”라 한다)를 둔다.(2002. 2. 22)
1. 읍‧면‧동새마을부녀회
2. 리‧통새마을부녀회 및 아파트새마을부녀회
제32조(지도감독) ①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②본회는 각급 부녀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③본회는 각급 부녀회에 대하여 그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본회는 읍‧면‧동부녀회원 중 제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읍‧면‧동부녀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회장의 인준) ①본회 회장은 시‧도새마을부녀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읍‧면‧동부녀회장은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부녀회 회장으로 인준하지 아니한다.
1. 본회(각급부녀회 포함)와 중앙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의 징계로 해임 또는 제명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 2. 24)
2. 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3. 본회 회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장 재 정
제34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특별기금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재산
③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금) ①제34조제2항의 제1호 특별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36조(기금관리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2002. 2. 22)
③본 위원회는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2. 2. 22)
④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2. 2. 22)
제3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3. 특별기금의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제39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4. 1)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본 회칙 제11조 제2항(임원의 임기)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부터로 한다.
②신도시, 개발지역, 분구 등의 신설된 조직의 임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다음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차기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