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문고 시․군․구지부 회칙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시‧군‧구지부(이하“본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지부의 사무소는 ○○○시‧군‧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지부 및 관내의 읍‧면‧동분회와 단위문고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독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문고의 설치 및 지도 육성
2. 읍‧면‧동 분회의 지도 감독
3. 문고지도자의 교육
4. 문고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5. 도서의 수집 배부
6. 독서대학(회) 및 이동도서관의 설치 운영
7. 문고용 도서 및 기관지 보급
8. 우수문고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9. 시‧도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본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및 운영원칙) ①본 지부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②본 지부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선임) 회원은 본 지부 임원 및 읍ㆍ면ㆍ동분회 회장, 부회장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절차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탈퇴 및 제명) ①본 지부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임원 선출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3.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③본 지부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④본 지부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지부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①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 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5. 총 무 1인
②본 지부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둔다
③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 ①회장은 시‧군‧구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도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②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 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지부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본 지부의 임원은 문고운동에 관한 관심도, 재정 후원능력, 사회적 지명도 및 덕망 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회장은 읍ㆍ면ㆍ동분회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⑥읍ㆍ면ㆍ동분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자가 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4. 12>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회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감사는 본 지부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관리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총회는 본 지부 임원 및 읍․면․동분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④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회장의 유고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본 지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⑦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⑧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개정 2005. 4. 12>
2.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3.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지부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
7. 관내 새마을문고의 지도 육성 및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본 지부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총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
제15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4. 12>
1.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회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부 운영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예산의 수급
5. 관내 새마을문고의 지도 육성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 총무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
제16조(상벌 및 윤리위원회) ①새마을문고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③징계는 경고․해임․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④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 감사, 총무,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 1인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5장 사 무 국
제17조(사무국) ①본 지부의 사무집행 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문고 지도요원으로서 간사 1인을 두며 지부 실정에 따라 시‧도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은 간사가 관장한다.
④사무국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시‧군‧구지회의 직무를 겸무할 수 있다.
⑤간사에 대한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지침에 의한다.
제6장 사업계획 및 회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본 지부는 시‧도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2주일 이내 시도지부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 4. 12>
②본 지부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회계) ①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총회 및 이사회가 조달하는 찬조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타 수입금
②회계지출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된다.
제20조(사업보고 및 결산) ①본 지부의 사업보고 및 결산서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 초 2개월 이내에 시도지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도지부 회장은 결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결산의 결손은 시‧군‧구지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1조(법령규정의 준용)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7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5년 5월 1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3월 19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4월 21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7월 28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4월 6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2>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4월 12일(중앙회 정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