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두채가 있습니다.
1989년도 2월에 구입한 19평형아파트와 2001년 12월에 35평형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에 남편이 저와 아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식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앞으로 19평형 아파트를, 제앞으로는 35평 아파트를 상속하였읍니다.
현재는 아들과 저의 명의로 된 35평형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상태에서 제 명의로 된 35평형 아파트를 팔 경우 현재 시가는 약 2억정도이며 분양가격은 1억 7천만원 정도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25평 짜리 아파트를 새로 하나 더 사서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결혼 후 35평 아파트을 팔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5평 아파트를 팔 경우 매도가는 실거래가격인 2억을 적용받게되며, 취득가격은 상속당시(2004년 12월)의 기준시가로 계산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보유년한에 따라 적용받개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은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혼인시키기 위하여 25평 아파트를 새로 사고 35평 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문제도 고료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서나 세무사 등을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아드님과 한세대에 같이사는 것을 혼인 시킨 후 세대분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도시점에서의 세대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혼인 후 세대분리를 해 놓으시고 향후 매각을 하시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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