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가입자 중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8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 국가 암조기검진 절차에 따라 2007년도에 검진하고 2008년도 암조기검진 판정결과에 따라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자 - 2007년도 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 부과 기준액(2007년 1월 부과액 적용; 직장 및 공교가입자 56,500원,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이 적합한 자 ※ 지원제외자 분류 기준 - 당해연도 암조기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연도중에 보험료가 변경되어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되더라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 지원 제외 - 전년도 암조기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미실시하여 당해연도에 개별적으로 공단에 요청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암조기검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원제외 - 1차 검진 후 2차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다만, 유방암에 한하여 지원) - 조기검진 결과 암치료대상으로 판정받았으나, 진단서 등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암환자, 재발환자, 전이된 암환자의 경우 지원제외 - 암조기검진결과 암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암검진일로부터 만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별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기간산정기준 - 암조기검진 : 검진일이 기간산정 개시일이 됨 - 암진단일 : 최초진단일이 기간산정 기준종료일이 됨 2) 대상 암종 :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 국가암조기검진의 개인별 검진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 범위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진료비 중 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 - 암진단일 (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지원대상 암종(5대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암종의 치료관련 의료비,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4) 지원제외 항목 - 비급여항목진료비 - 전액본인부담(100:100) 진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비 - 한방진료관련의료비 -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지연요법 관련비용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5)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최초 진단일 기준, 최대 3년간 지원) 6) 지원액 적용기간 : 2008. 1. 1.이후 발생한 해당 의료비 ※ 진단서에 기재된 암 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검진 후부터 사망 시점까지 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 암조기 검진을 통하여 2종 이상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암조기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동시에 폐암(원발성)의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2개 이상의 암 종에 대하여 진단을 받을 경우 최근 발생한 암종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 6)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성인암환자 의료비 신청서식
※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고액으로 본인 직접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요청한 후 의료기간으로 하여금 보건소로 청구토록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진료 발생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7) 의료비 지급 :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계좌입금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2)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및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소아 ·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18세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대상 암종 : 전체 암종 4) 지원 범위 : 의료수급자 자격 기간 중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최종진단)일 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5) 지원항목 - 요양기관 치료비 중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지원 제외 항목” 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급여 항목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등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한함) *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환자보호자의 식대,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관련 비용, 치과치료 관련 보철의 비급여항목,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픔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는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으로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치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등 6) 지원 한도액 : o 법정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o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7) 지원액 적용기간 : 2008.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의료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2008.1.1부터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8)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합니다. ※ 의료수급자 중 암환자 의료비 신청서식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고액으로 본인 직접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요청한 후 의료기간으로 하여금 보건소로 청구토록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진료 발생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의료비 지급 :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계좌입금합니다. | ||||
최종수정일 : 2008년 04월 04일 |
|
첫댓글 지원 한도액이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