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 현황(붙임 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 19.(목) ~ 2023. 2. 7.(화)
3.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023. 2. 7.(화)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4. 접수장소 : 동구청 아동청소년과(본관 2층, ☎662-2533)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112호
대구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어린이집 면적(㎡) | 정원 (현원) | 위탁예정 | 비고 |
해모로스퀘어 웨스트어린이집(가칭) | 신암동 680-27번지 (신암4동) | 370.7 | 86명 정도 | 23년 3월 | 신규위탁 |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어린이집(가칭) | 신암동 255-14번지 (신암4동) | 464.2 | 90명 정도 | 23년 3월 | 신규위탁 |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어린이집(가칭) | 신암동 674-20번지 (신암1동) | 348.5 | 80명 정도 | 23년 3월 | 신규위탁 |
숙천다솜어린이집 | 초례로 66 (숙천동,혁신천년나무13단지) | 177 | 35명 (33명) | 23.3.1. ~ 28.2.28. | 변경위탁 (계약해지) |
※ 신규위탁 : 시설 리모델링 후 보육실 및 전용면적 등을 확인하여 정원 확정
※ 변경위탁 : 기존 원장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
2. 위탁기간 :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
3. 모집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 19.(목) ~ 2023. 2. 7.(화)
❍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023. 2. 7.(화)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대리 접수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 접수장소 : 동구청 아동청소년과 보육지원팀(본관 2층, ☎053-662-2533)
4.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별지 1호)
❍ 서 약 서 (별지 2호)
❍ 자부담 승낙서 (별지 3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지 4호)
❍ 어린이집 폐지 서약서 (별지 5호) : 어린이집 운영 중인 경우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대표자, 원장 모두 확인 필요
(별지 1호 ~ 5호는 책자형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 제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개인 신청자는 서식 1, 법인·단체 신청자는 서식 2에 작성 제출)
(주의) 제출한 책자의 원본은 반환 불가
제출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단, 예금 잔액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일에 따름)
책자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유의할 것
5. 제출부수 및 방법
❍ 신청·접수 시 : 원본 1부
❍ 면접심사대상(개별통보) : 사본 15부,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 접수와 최종심사시 사본은 동일 자료이어야 하며, 추가서류 제출 불가 및 접수 후 제출 내용 변경 불가
※ 사본 서류에는 자산, 부채 등 재정 관련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서식 1(법인·단체는 서식 2)에 의거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 자료 첨부
❍ 책자형(A4 규격)으로 작성하되 항목별 제목 라벨지 부착
6. 사업설명회 : 생략(전화 및 방문 문의로 대신)
7.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신청자 1인당 1개소만 신청 가능(4개소 중 택일)
❍ 공통사항
- 보육사업 경력이 있고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주소(법인·단체 등) 또는 주민
등록상 주소(개인)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단,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법인·단체·개인)하고 있는 대표자(원장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까지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하여야 함
※ 폐지를 전제한 휴지 포함하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폐지조건 제외함
- 원장은 타 시설의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원장직에 전임하여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붙임] 의거
1차 서류심사(40점) 및 2차 면접심사(60점)
심사 차수 | 배점 점수 | 심 사 항 목 |
위탁체의 공신력 |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재정능력 |
1차(서류) | 40점 | 10 | - | 25 | - | 5 |
2차(면접) | 60점 | - | 10 | 10 | 40 | - |
총계 | 100점 | 10 | 10 | 35 | 40 | 5 |
❍ 서류심사(1차) : 5배수 선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2차)에 모두 참여
❍ 면접심사(2차)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심사일시 : 2023. 2월 예정 (대상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발표순서 : 시설별 서류심사 통과자 성명 순(가나다순)
- 심사방법 : 심사 당일 신청자가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불참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자 : 법인‧단체(원장 내정자), 개인(신청자)
※ 법인‧단체는 위탁체 대표와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선정방법
- 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선정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 선정 위탁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1·2차 심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수 및 순위는 미공개
9.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 단, 모집대상 어린이집의 위탁예정일에 현재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10.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집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탁자(운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수탁
받은 어린이집의 개원 전 까지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지 않을 시
위탁 취소될 수 있음
❍ 위탁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변경위탁의 경우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11. 기타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여 어린이집 현장 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
으로 답사 후 서류 접수
❍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안내에 따름
❍ 1개의 위탁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개 모집하고 재공개 모집 후에도 단독신청일 경우 1개의 위탁체에 대해 심사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가 되며, 향후 동구에서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참가 2회 제한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동구청과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을 시작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약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위탁 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과로 문의(☎053-662-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