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2003년 남편 명의로 아파트 취득(취득가 3억원, 현 시가 5억원)
- 2007년 부인 명의로 이전(증여)
- 2008년 이혼후 아파트 처분(현 시가 9억원)
부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1)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가 주택 한채를 3년이상 보유(서울 등 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주택 보유 중 동일 세대원간 유상 또는 무상이전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단위로 판정, 세대 전체의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 주의해야할 것이 양도일 현재 전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본인의 취득일(증여등기접수일)일부터 기산, 3년이상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이다.
사례의 경우, 부인은 비과세 요건 판단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년을 채우고 양도해야 한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당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례의 경우, 부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9억원에 팔았을 경우 전남편의 취득가액(3억원)을 본인의 취득가로 계산, 양도차익 6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인이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반드시 증여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해야 한다.
(3) 위와 같이 이혼전에 증여를 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유상)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뿐, 수증자에게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의 경우, 부인은 주택을 유상 취득했기 때문에 5년내에 양도해도 양도차액 계산시 전남편의 취득가액이 아닌 본인의 취득가(5억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시기도 남편의 취득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부인은 주택양도시 6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시 재산정리의 경우 그 형태에 따라 과세여부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야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