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어는 순간에는 누군가의 상을 치르게 될 텐데 상을 치르고 나면
먼저 해야 할일이 사망신고일 듯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 신 고 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
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 고 장 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奴〉?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 고 기 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첨 부 서 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 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 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