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증진 캠페인
현재 장애 계에서 일어나는 3가지 운동이 있는데 자립생활에서의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장애인 차별 철폐 그리고 이동권연대의 이동권 투쟁이다.
그중 저상버스는 그동안 성인남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던 버스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 25%나 달하는 교통약자 모두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2005년부터 교체되는 버스는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남지역 도나 시에서는 몰랐을까? 전남지역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광주에서 현애자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안 사실이다. 이동권연대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제는 의무화가 되었어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한 것이니 만큼 여러분이 권리를 찾으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든지 도입 후 부담하게 될 금전적인 면을 따진다면 한 대당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저상버스를 시나 회사에서는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근시안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에서 대다수에 시민에만 적용되고 취약계층에게는 소외되는 그러한 계획은 없을 거로 본다.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곳은 누구에게나 편하다.
편의시설에 나의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건물 등을 지을 때 장벽을 만들고 시작하지만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건축물을 만든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말은 없어질 것이다.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안경을 쓰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벗으면 바로 장애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모델이라 생각한다. 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휠체
-8-
어를 주고 계단을 경사로로 만든다면 장애인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순천지역이 장애지수가 가장 낮은 무장애 도시 혹은 무장애 시범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순천지역에 편의시설은 어떠한가?
가장먼저 불편을 느낀 것은 프랑스에서 온 대형유통할인매장인 까르푸인데 층간이동을 할 때는 에스컬레이터 말고는 다른 이동장치는 없다. 2003년 장애인단체 근무할 때 일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까르푸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당시 담당자에게 불편을 호소하였고 법적으로 알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프랑스에서는 평당 몇 평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를 하고 있고 층간 이동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있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물건 살 일이 있으면 가고 싶어도 든든한 보호자가 없으면 위험하기에 이용을 꺼려지게 된다.
그럼 비슷한 예로 순천시청도 5층 이하인 관계로 적용이 안 될까?
나또한 그렇게 알고 2004년 순천시청에 장학금을 받으러 간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들고 가야한다고 말했더니 내 사정을 들은 담당자가 주차장으로 장학금을 가져다 준적이 있었다.
그런데 올 1월 20일 더함 센터를 도와주시는 봉사단체와 함께 시의원과 면담을 하기위해 다시 시청을 방문하였다. 미리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 11시쯤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상태여서 별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그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나서 안내데스크를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시의원과 순천시 내무위원장에게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9-
방문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 호출벨 설치를 건의하였고 또 우리센터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한다는 민원으로 순천시에서 각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하였다.
2005년 7월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장애인주차장설치가 권장사항으로 행정기관의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시청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아무래도 우리센터보다 효력이 있을 것 같아 부탁하였다. 시청사 건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층간이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설치할 때까지 강제 이행금이 계속 부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하여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결과 전문위원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던 말과 달리 인원부족으로 설치를 못한다고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었다. 라고 다시 전화연락을 하고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공문 내용은 귀 거주 아파트 내 입주자회의 반상회, 모임 엠프방송등을 통하여 일반주민의 주차를 자제하도록 홍보, 계도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및 관리사무소 의 단속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리고 시청사 도움호출벨 설치는 차기 인사시 종합민원실입구에 설치된 호출 벨을 이용하여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의 안내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하였고, 또한 시청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구조나 각종여건상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워 재 증․개축 시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은 보완 설치하고 향후 신축 계획시에관련 법 설치규정에 의거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시청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 하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더함 센터에서는 우리지역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 규정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편의증진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