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에게 2004년도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시간이었다.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탓에 임금의 체불 건이 극도로 확대되어갔고, 강경한 강제 출국 정책은 그칠 줄 모르고 근로자들을 잡아갔다. 그중에 죽어간 친구들, 절망하고 고통당한 친구들, 산재사고를 당한 친구들, 강제출국 당한 친구들이 있었다. 극도의 불안함으로 쫓기고 쫓기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한채 숨어 지내야만 했다. 이제 2005년도를 맞으며 우리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과 자유가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사고를 당하여 잘리고, 빠게 지고, 수없이 죽었고, 젊은 나이에 시신으로 부모에게 돌아갔다.(필리핀 라밀, 중국, 베트남 근로자들 등) 비인도적 강체추방 정책에 절망하여 죽어갔고,(13명째) 고용주의 허락없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하는 노예살이에 절망하여 죽었다.(2004년4월 중국정유홍 자살사건) 이제는 출입국 보호실에서도 죽어갔다.(2004년12월28일대구출입국에서) 이런 이야기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2005년도에는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2. 외국인근로자를 더 이상 잡아가지 마라 외국인근로자들이 오랫동안 정직하게 땀흘린 댓가는 “불법, 불법” “도망”이라는 딱지였고, 강제추방이었다. 오랫동안 일하면 불법이 되고, 강제추방 대상자가 되는 나라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한국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도 아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일하기를 원하고, 한국경제가 잘돌아가기를 원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롭기를 바란다. 단지 오래 일하고 익숙해졌고, 청춘을 바쳐서 일했다는 댓가로 돌아온 것이 강제추방이었다. 한국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강제추방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한다. 20만여명의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다 잡아서, 수갑 채워, 강제추방시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의 역사이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다고 법무부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인권유린의 문제를 막고, 자유를 선포하고, 풀어주는 일은 정부의 의지가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는 식으로 완고한 고집을 계속 부리게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일들은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한국 경제가 이득이 되는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3년일하고 축국하고, 불법체류자로 남으면 출입국에서는 잡으러다니고, 강제추방시키고, ---- 이런 일은 6,000$, 10,000$의 입국비용을 지불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고통이요, 그 돈을 받고 입국시켜주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일이다. 2004년 7,8월에 38,000명의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서 연수생이 들어왔는데, 평균 입국비용이 5,000$이었다. 이 돈의 총계는 얼마인가? 자그마치 190,000,000$ (한국돈으로 2,000억)이였다. 일도 시키기 전에 이 돈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부는 밝혀야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익숙하게 기술이 숙달시켜, 일하고 있는데 출입국에 단속되어서 내보내게 되면 그 사업주는 사업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그런 숙달된 인력을 구한단 말인가? 민간 영세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정부는 불법화시키고, 규제하지 마라! 2005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더 이상 잡아가지 마라. 자진해서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귀국 적응프로그램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세워라. 자진 출국하는 이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없다고 출국현장에서 10만원, 15만원씩 영수증도 없는 벌금 받지 마라. 외국인등록증 없는 것은 여권과 등록증을 압류한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등록증 어디에도 이것을 분실하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
3.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지 마라.
제발 외국인근로자들을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외국인근로자인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린다. 한번도 존칭어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예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신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을 모두 범죄자들로 인식하게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온 국민에게 조장시켜왔다.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해줘라. 기껏해야 최저임금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회사가 많다. 인종차별 한다는 것이 침뱉고, 때리고, 욕하는 것만이 차별이 아니다. 한국인과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차별이다. 기껏해야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너스 안줘도 좋다. 그러나 민족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말라.
근본적인 불법체류의 발생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다.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잡아라. 3년후에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법이 현 정부의 법이다. 20년 ,30년 더 나아가 100년후를 생각하며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라. 외국인근로자라는 인간이 한국사회에서 10년후 20년후 100년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정책을 잡아라.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귀국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정책의 임기응변적 사고 때문이다.
5.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노동비자를 주는 것이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를 강제추방시키는 것이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다. 영세업체 고용주에게 무거운 벌과금을 물려 주리를 트는 것이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아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주고, 집으로 왕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라. 자유한 인간에게 자꾸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지도자의 일이 아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굴레를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출입국사무소, 보호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료진을 확보하라. 임금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대처하고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도록 하라. 25일 30일등 맘대로 가둬 두지 마라.
6. 외국인근로자는 3년짜리 일회용품이나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 3년 일하고 돈벌어 귀국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국에 적응하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살다보니 한국이 좋아졌고, 적응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 이제야 음식도, 말도, 습관도, 기후도 적응되었다. 한국 올 때에 든 10,000$ 이제야 겨우 갚았는데, 12시간주야 맞교대로 한달에 2번휴일 쉬고 일하다가, 3년지났으니 출국하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기계를 들여왔다가 유통기간이 지났으니 내보낸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가? 독일에서, 미국에서 일본 등지에서 살고 있는 이주한국인은 600만여명이다. 이들을 모두 다시 한국으로 입국시키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언제나 유일한 단일민족이고, 저 가난한 나라의 민족들은 자기 정체성도 없는 민족이란 말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을 학대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 왕처럼 적국이 쳐들어오면 그들의 편을 들어 나라를 붕괴시킨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들을 더욱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는가?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들은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와 정부는 최선을 다하라.
7.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경제의 기여도를 인정하라. 한국의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2배를 주어도 한국 근로자들은 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못견딜 만큼 고통스런 3D업종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에서 40여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앉은뱅이가 되어도, 간단한 마스크 장갑조차 지급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경제를 좀먹지 않았다. 한국경제를 좀 먹은 자들은 부동산투기로 1년을 혹은 한평생 먹고 살 것을 챙기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의 손에 있는 임금을 착취하는 자들, 부패한 정치권에 몇백억을 차떼기로 바친 자들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법불법이라는 딱지와 막말과 폭행과 사냥꾼에게 사냥감 역할이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언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는가? 보너스를 지급한 적이 있는가? 밥을 먹으면서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감사기도를 하듯이, 60만명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듯이, 한국의 밑바닥을 바치고 있는 40여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아는 2005년도가 되기를 바란다.
8. 악법을 폐지하라. 악질적인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제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를 폐지하라. 악질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그들은 분명히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인 한국 영토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주야맞교대로 12시간씩 일하고, 입국보증금도, 일한 임금도 받지못하도록 만든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관리지침을 폐지하라. 고질적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단을 인정하고, 입국비용을 없애라. 그리고 맞아도, 몸이 아파도 관리, 보호도 안해주면서 관리비를 매달 24,000원씩 받아가지 마라. 차라리 한국에서 일할 때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들게 하라. 젊은 나이에 공장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는데, 한푼 위로금도 없이 시신을 보내지 않도록 하라.
고용허가제도의 독소조항인 고용주의 권한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자유한 인간을 구속시키지 마라. 외국인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중국 정유홍은 고용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지못해 죽어야만 했다.
9.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 한국인의 인권도 보장될 것이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민주화된 사회,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 인권이 보호받는 문화적 사회가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5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땀흘린 댓가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