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개룡회-전주이씨 경녕군파
 
 
 
카페 게시글
홍보 및 알림방 <무단설치된 묘지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요청>-산주 이영표씨가 보낸 개장요청 내용증명
이장로 추천 0 조회 255 09.08.08 2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8.09 13:40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10~20년 된 종중 선산땅이 아닐텐데 경계 측량이 잘못되었나요? 혹잘못되었다고해도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즉(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된다( 대판 1996년6.14. 96다 14036))법조항은 적용이 되는지요 땅주인의 승낙없이 분묘를 썼어도 20년 이경과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취득이 되는것이 니 고향어른과 상의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