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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생산 가공표시 및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AC/GL 32-1999
차 례
서 문 1
1. 적용범위 5
2. 용어의 정의 6
3. 표시와 강조표시 8
4. 생산 및 조제의 규칙 11
5. 부속서2의 허용물질의 요건과 개발을 위한 기준 12
6. 검사 및 인증제도 15
7. 수입 18
8. 가이드라인의 정기적인 검토 19
[부속서 1] 유기생산의 제 원칙 20
[부속서 2]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허용자재 25
[부속서 3] 검사제도에서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기준 33
[참고 1] 가축 및 축산물 초안(제6단계) 38
[참고 2] 코덱스(Codex)의 이해 54
서 문
1.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적으로 생산한 식품의 생산, 표시, 강조표시(선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요구조건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2.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o 유통과정에서 유기농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속이는 것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o 일반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
o 제품의 생산, 조제, 저장, 수송 및 유통의 전 과정을 검사하고,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음을 보증
o 유기 제품의 생산, 인증, 확인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일
o 수입 유기제품의 동등성을 국가간 서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유기식품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공
o 지역 및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각국의 유기농업 체계를 유지 증진
3. 본 가이드라인은 생산과정에서의 유기제품의 조건, 유통기준, 검사규정, 표시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를 향한 공식적인 첫걸음이다. 이와 같은 요건과 시행규정을 제정한 경험은 많지 않다. 더욱이 유기 생산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는 지역마다 크고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양해하여야 한다.
o 본 가이드라인은 각 국가가 유기식품의 표시, 유통 및 생산방법에 대하여 국가적인 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o 본 가이드라인은 시행상의 경험과 기술적인 발전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개선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o 본 가이드라인은 회원국가가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유지하고 기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규제하지 아니한다
4. 본 가이드라인은 농장, 조제, 저장과 운송, 표시 및 시장에서 유기적인 생산원칙을 규정하고, 토질향상 및 개량, 동식물의 해충과 질병예방, 식품 첨가 및 가공보조를 위해 허용되어진 투입자재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유기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의미하는 용어를 제품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는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5. 유기농업은 환경을 유지하는 농업방법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생산 체계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생산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6. "유기"라는 표지는 유기생산 기준과 일치하게 생산하여 정규 인증기관 또는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업은 화학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의 투입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서 기인하는 화학잔류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기농업은 공기, 물, 토양으로부터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유기식품 취급자, 가공업자, 소매업자는 유기농산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기농업의 기본 목적은 토양미생물, 식물, 동물과 사람의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7. 유기농업은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학적 활동을 촉진/ 증진시키는 일종의 전체적인 생산관리 체계이다. 이는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그 지역마다 적용할 방법을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학합성자재의 사용을 억제하며 가능한 한 시스템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종적, 생물학적, 기계적인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며, 유기생산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
a) 시스템 내에서 생물다양성을 향상하는 것
b) 토양 생물 활성을 증진하는 것
c) 장기적으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
d) 토양에 영양분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동/식물에서 유래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
e) 지역적으로 조직된 농업체계에 따라 재생자원에 의존하는 것
f) 농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기, 물, 토양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
g) 모든 과정에서 "유기"라는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가공과 취급을 조심성 있게 하는 것
h) 토양의 재배경력, 생산된 작물, 가축의 종류 등 각 농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적정한 전환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유기농장으로 확립하는 것
8.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신뢰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시장에서의 수요확대, 생산에서의 경제적인 관심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거리가 더욱 멀어짐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외부통제 또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9. 유기 인증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관리체계(시스템)에 대한 검사이다. 생산자를 인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생산자가 검사기관과 협력하여 작성하는 연간보고서(설명서)이다. 또한 가공단계에서도 가공업체와 원료식물의 조건을 검사/ 조사한다.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와 인증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 신청자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10. 농산물의 일부분은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거래형태(판로)에 따라 소비된다. 시장에서의 속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가공업자를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종 생산물의 생산/유통과정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11. 수입 요건은 식품의 수입 수출검사 및 증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함에 있어 각국은 수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검사 및 인증절차를 평가(사정)할 수 있다.
12. 유기생산 체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므로 유기생산의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이하 "CCFL"이라 한다)는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매 회기 이전에 회원정부와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CCFL의 개정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1장. 적용범위
1.1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표시할 예정인 다음의 생산물에 적용한다.
(a) 가공하지 않은 식물 및 식물 생산물
(b) 위의 (a)를 주원료로 하여 사람의 소비용으로 가공한 제품
1.2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지 않은 생산물 또는 재료를 유기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강조표시, 광고(물) 또는 상업서류 등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유기적", "바이오다이나믹", "생물학적", "생태학적" 용어 및 같은 뜻을 가진 약칭과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도 같다
1.3 위 제1.2항의 규정은 유기생산 방법과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제1.1항 제품의 생산, 조제, 유통, 표시 및 검사에 있어서 Codex식품위원회(이하 "CAC"라 한다)가 제정한 여러가지 다른 규정도 예외 없이 준수하여야 한다.
1.5 유전자변형유기체(GMO/GEO ; 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
organisms)로부터 생산된 것은 유기생산(재배, 제조 또는 가공 등)의 원칙과 맞지 아니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수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설명과 정의
2.1 설명
식품이 유기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유기생산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기농장의 관리방법은 지속적인 생산성을 추구하고, 동/식물 잔류물의 재순환, 작물의 선택과 윤작, 수질관리, 경운(耕耘)과 경작, 상호의존적인 생명형태의 결합을 통하여 잡초 및 해충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비옥도는 토양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토양생물의 행동과 토양의 물리적, 광물적 성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체계에 의해 유지/향상되도록 한다. 토양비옥도는 생산성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식물영양의 재순환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충과 질병 관리는 천적관계의 균형유지, 익충의 증가, 생물학적 재배양식에 의한 통제, 식물 손상부위와 해충의 기계적인 제거 등을 통하여 유지할 수 있다.
2.2 정 의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
농산물/농업기원 제품 이라 함은 사람의 소비용 또는 가축사료로 판매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가공품(물, 소금과 첨가물은 제외)을 말한다
감사 라 함은 활동 상황과 관련 결과가 계획한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능적으로 독립한 검사를 말한다.
인증 이라 함은 공식인증기관(official certification bodies) 혹은 공인인증기관(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bodies)이 식품 또는 식품관리제도가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식품의 인증은 검사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검사활동에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검사, 최종생산물에 대한 시험,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
인증기관 이라 함은 "유기"로 표시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생산, 가공, 조제 및 수입된 것임을 증명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을 말한다.
관할당국 이라 함은 사법권을 가진 공식 정부기관을 말한다.
유전공학/유전자변형 유기체(GEO/GMO)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한다. GMO/GEO는 짝짓기나 자연적인 결합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 방법, 유전공학기술을 통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유전공학기술은 재결합된 DNA (r-DNA), 세포융합, micro and macro injection, 캡슐화, 유전자결위 및 유전자배가 등이며, 그 외의 다른 기술도 포함한다. 접합, 변환, 교배와 같은 기술에 의한 유기체는 GEO(유전공학유기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료 라 함은 식품 가공공정 및 조제시 사용되어 그 형태가 비록 변형되었어도 최종 생산물에 남아있는 물질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검사 라 함은 식품 또는 원료, 가공공정, 식품관리방법이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과 출하유통,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말한다. 유기식품에 대한 검사는 생산과정과 가공체계에 대한 조사활동을 포함한다.
표시(라벨링) 라 함은 판매와 처분을 증진할 목적으로 식품에 표현한 글씨, 인쇄된 문자, 그려진 도안 등을 말한다.
유통(마케팅) 이라 함은 시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행하는 보관, 전시, 보급, 판매, 배달, 진열 등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한다.
공식인가 라 함은 사법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검사와 인증업무를 담당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생산에 있어 관할당국은 인가 기능을 민간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공인검사제도/공인인증제도 라 함은 사법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승인한 제도를 말한다
경영자 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1.1항에서 규정한 생산물을 생산, 가공, 수입하는 자 또는 그러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식물보호제품 이라 함은 식품, 농산물 혹은 동물사료의 생산, 저장, 수송, 분배, 가공 중에 원하지 않는 동식물의 종을 포함하여 각종 병해충을 방지, 파괴, 유인, 격퇴, 조절하기 위한 물질을 말한다.
조제 라 함은 농업생산물을 가공, 보존, 포장 및 도축하는 작업과 유기생산 방식을 나타내는 표시(라벨링)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생산 이라 함은 제품의 표시와 최초로 하는 포장작업을 포함하여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장. 표시와 강조표시
3.1 유기 제품은『포장식품표시를위한Codex일반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2 제1.1항 (a)의 규정에 의한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a) 농산물 생산방법과 관련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b) 제4장의 요건과 일치하게 생산하거나,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제품
(c)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체계를 준수하는 경영자가 생산하거나 또는 수입한 제품
(d) 표시(라벨링)는 경영자가 가장 최근의 가공과정 또는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 공인 검사/인증기관의 이름이나 Code No로 한다
3.3 제1.1항 (b)의 규정에 의한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a) 생산기술이 농업 생산방법과 관련한 것이고, 농산 제품의 명칭과 관련한 표현이 재료의 목록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그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b) 제품의 전체 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에서 유래한 것이며, 제4장의 요건과 적합하게 생산하거나, 제7장의 규정에 따라 수입한 모든 제품.
(c) 제품이 부속서 2. 표5A로 규정하지 아니한 비농업적 재료는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d) 동일한 재료가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로 유래하지 아니한 경우
(e) 생산물 및 그 원재료가 처리 조제 과정에서 이온화 방사선조사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부속서2. 표4.B에 열거하지 않은 물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f) 제6장의 규정에 의거 검사제도를 준수하는 경영자가 생산, 수입한 제품
(g) 표시(라벨링)는 경영자가 가장 최근의 가공과정 또는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 공인 검사/인증기관의 이름이나 Code No로 한다
3.4 제1.1항(b)에서 규정한 제품을 조제함에 있어 제3.3항(b) 규정의 예외 사항으로 동 항목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농업기원 재료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최종 제품의 전체 재료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최대 5%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o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요건과 일치하는 농산 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없는 때
3.5 제8장의 규정에 의거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는 동안 회원국은 국내 유통되는 제1.1항의 규정 제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o 농산재료가 95% 보다 적게 함유한 제품에 대한 잠정표시의 개발
o 제3.5항의 95%와 제3.4항의 5%에 대한 농업기원 재료의 기본 계산법(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o 농업기원 재료를 한가지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유통(마케팅) 및 전환/변환으로 표시하는 제품의 유통(마케팅)
3.6 위 항에 따라 유기재료가 95%미만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국가는 유기농업재료가 95%와 70%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특별히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a) 제3.3항 (c),(d),(e),(f) 및 (g)의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b) 유기생산방법에 관한 표현은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첨가물을 포함한 전체 재료의 개략적인 비율을 주표시면(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c) 전체 재료의 목록은 성분량이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나타낸다.
(d) 재료목록의 표현은 재료목록의 다른 표시와 마찬가지로 문자의 형태와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하며, 같은 색깔로 표시한다.
유기로 전환/변환되고 있는 제품의 표시
3.7 유기생산 방법으로 전환중인 농장의 제품을 "전환기유기"라고 표시하고자 하는 때는 유기농법을 사용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제3.2항, 제3.3항에 규정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한다.
(b) 전환/변환 중이라는 표시가 전환기간이 완전히 끝난 농장/농장단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상품 구매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당국이 "전환기유기농산물" 및 이와 유사한 낱말 또는 구절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전환기를 표시하는 문자의 색상, 크기, 형태가 제품의 다른 표시사항보다 돌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재료가 단일 성분인 제품은 "전환기유기"라는 표시를 주표시판에 할 수 있다.
(e) 표시(라벨링)는 경영자가 가장 최근의 가공과정 또는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 공인 검사/인증기관의 이름이나 Code No로 한다
소매로 판매하지 않는 포장용기의 표시
3.8 제1.1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소매용도가 아닌 용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 3. 제10항의 요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4장. 생산 및 조제의 규칙
4.1 제1.1항(a)에서 규정한 제품의 유기 생산방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최소한 부속서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 위 (a)항이 효과가 없는 경우 부속서2. 표1, 2, 3 또는 제5.1항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개별국가가 인정한 물질을 식품보호, 비료, 토질개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국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들 제품이 일반농업에서 사용하도록 허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4.2 유기 가공방법은 제1.1항(b)에서 규정된 제품의 조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최소한 부속서1의 가공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 부속서2. 표3 또는 4 혹은 제5.1항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개별국가가 인정한 물질은 비농업적 기원의 재료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가공의 조제에 관한 관련 국가의 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효율적인 제조실행법(GMP)과 일치하여야 한다.
4.3 유기 제품은 부속서1의 요건에 따라 저장, 수송하여야 한다.
제5장. 부속서2의 허용물질 추가를 위한 요건 및 각국의 물질목록 개발을 위한 기준
5.1 제4장에서 규정한 물질목록의 수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기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물질의 평가를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국가는 현행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라도 다음의 일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ⅰ) 허용물질이 유기생산원칙과 일치하여야 하며,
ⅱ) 물질의 사용이 의도한 용도에 필수적/본질적이어야 하며,
ⅲ)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ⅳ) 사람 혹은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어야 하며,
ⅴ) 대체물질을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은 유기생산의 정확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의 규정을 평가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a) 자재(물질)가 토지의 비옥화나 토양개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o 그 물질은 부속서1. 혹은 부속서2. 표2에 포함된 다른 제품에 의한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곡물의 특수영양 성분이거나 특정한 토질개선 및 윤작목적을 위한 토양 비옥도를 유지,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o 성분은 식물, 동물, 미생물 혹은 무기질이어야 하고 다음 과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리적(예. 기계적, 열역학적), 효소적, 미생물적인 방법; 그리고
o 그 물질의 사용으로 토양미생물을 포함하여 환경에 좋지 않은(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염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b) 만약 물질이 식물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o 그 물질은 해로운 생명체나 특정 질병을 방제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재배양식의 조절, 물리적 방법 또는 식물 육종법 등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o 그 성분은 식물, 동물, 미생물 혹은 무기물 성분이어야 하고 다음 과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물리적 방법(예. 기계적, 열역학적) ; 효소적인 방법 ; 미생물적인 방법(예 ; 혼합, 변화)
o 그렇지만, 그들이 예외적으로 페레몬과 같이 덫이나 장벽에 사용되는 경우 화학합성된 물질이라도 자연상태에서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는 물질인 경우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식용부위에 직て간접적으로 성분이 잔류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c) 만약 물질을 식품의 보존 혹은 조제에 있어 가공보조제 및 첨가물로 사용한다면
o 이들이 자연상태 존재하는 물질이며, 기계적/물리적 과정(예 ; 추출, 침전), 생물학적/효소적 과정 및 미생물적 과정(예 ; 발효)으로 생산된 것
o 혹은 위에서 말한 이들 물질이 그러한 방법과 기술로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화학합성된 물질을 예외적으로 허용물질에 포함할 수 있다.
o 그들은 그와 같은 제품의 조제에 본질적이며, 다른 적용할 기술이 없는 때이고
o 소비자가 식품의 본성, 물질 및 품질과 관련하여 속임을 당하는 느낌이 없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물질의 평가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5.2 각 국가는 본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물질목록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부속서2의 허용물질이 아니라도 각 국가가 개발한 물질은 본 가이드라인 제7.4항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별 목록의 개발에 있어 개별국가는 부속서2에서 포함된 목록의 물질(성분)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은 부속서2에 등록된 것과 다른 물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자국의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o 제5.1항의 규정을 허용물질 추가를 위한 기본요건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o 추가하고자 하는 물질이 다음의 제5.3항, 제5.4항의 규정과 일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5.3 가맹국이 어떤 특정 물질을 부속서2의 허용물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상세한 설명 및 취급상의 주의점
(b) 제5.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는 실증적인 자료
목록의 개방성
5.4 허용물질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므로 부속서2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의 물질을 삭제할 수 있다. 목록의 수정에 관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제8장에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검사 및 인증제도
6.1 검사 및 인증제도는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임을 표시하거나 그와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개발에는 식품수출입검사 인증에 관한 원칙과 식품수출입검사, 인증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인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감안(참작) 하여야 한다.
6.2 당국은 제1.1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생산, 조제, 수입하는 경영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제도를 설립하여야 한다. 검사제도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인 검사/인증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6.3 공식적으로 인정한 검사 및 인증제도는 부속서3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방법과 다른 예방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6.4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검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러한 기관들을 인가하고 감독할 관할 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o 당국은 민간인의 검사/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을 "지정"규정에 의하여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독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또는 제3의 공공단체는 검사 및 인증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o 검사/인증을 담당하는 당국이나 국가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은 검사/인증의 목적을 위하여 제3의 인가단체를 승인할 수 있다.
6.5 정부당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을 승인하거나 또는 지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 기관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a) 검사대상인 생산자에게 시행할 검사방법 및 예방조치의 상세한 설명과 검사/인증 과정에서의 준수하여야 할 기준
(b) 불법 및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적용할 벌칙
(c) 유자격 직원, 행정, 기술적 시설 및 검사경험과 신뢰성 등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가능성
(d) 검사 대상이 되는 경영자와 당해 기관의 객관성
6.6 정부당국 또는 그 지정기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검사 또는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한 검사의 객관성 확보
(b) 검사의 효율성에 대한 확인
(c) 발견된 불법 혹은 위반사례 및 적용된 벌칙의 파악
(d) 인증기관 혹은 위임기관이 (a)와 (b) 및 제6.5항, 제6.7항에서 제6.9항의 규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기관의 허가 취소
6.7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또는 제6.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최소한 부속서3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방법과 예방조치를 검사 수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증
(b) 검사 또는 인증 활동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는 해당 사업의 책임자 또는 정부 당국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밀을 유지
6.8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검사/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당국 또는 지정기관이 자료의 제출, 생산설비의 조사, 경영자의 회계감사를 위한 사무실의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전년도에 검사 받은 경영자 목록과 간략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부당국 또는 지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 또는 제6.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3장과 제4장 또는 부속서3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거나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롯트 전체 또는 제품에 대하여 유기생산 방법을 나타내는 제1.2항의 표시사항을 제거
(b) 명백한 위반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위반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기농업 방식을 표시한 상품 판매를 금지
6.10 수입식품 불합격처리에 관한 국가간의 정보교환 가이드라인의 요건은 당국이 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불법 및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용하여야 한다.
제7장. 수 입
7.1 제1.1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국의 정부당국 또는 지정기관이 수출품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 제7.4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 조제, 유통, 검사하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검사인증서로서 증명한 경우에 유통할 수 있다.
7.2 위 제7.1항의 인증서는 상품의 최초 인수인에게 원본을 인도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검사/감사를 대비하여 2년이상 인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7.3 수입 후 소비자에게까지 제품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역 규정에 의한 처리 등으로 수입 유기식품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유기제품은 유기지위를 상실한다.
7.4 수입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수입 및 수출국의 정부당국이 상호동의한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수출국의 규정과 동등한 가치에 대한 결정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수출국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제공
(b) 수출국이 적용한 검사/인증 방법과 생산/조제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방문의 협조
(c) 소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제품이 제3장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국이 시행하고 있는 표시 규정을 준수할 것
제8장. 가이드라인의 정기적인 검토
8.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정부에 조언하는 것이다. 회원국 정부와 국제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위하여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에 제안할 수 있다. 최종안을 각국이 동의한 후 CCFL은 이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개발 사항을 참고하여, 현행 가이드라인을 매 4년마다 재검토하고, 부속서2의 목록을 매 2년마다(혹은 요구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8.2 제안은 먼저 FAO/WHO가 주관하는 식품표준규격단장(FAO, 00100, Rome ITALY)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속서 1. 유기 생산의 원칙
A. 식물과 식물 생산물
1.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원칙은 토지의 구획단위로 적용하여야 한다. 농장 혹은 농장단위는 파종하기 전 최소한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제1.1항(a)에서 규정한 생산물 중 목초지가 아닌 다른 다년생 식물은 첫 번째 수확하기 이전 3년간의 전환기간이 있어야 한다. 정부당국 또는 지정기관, 공무원 또는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이전의 농장사용 경력(2년이상 조방적인 경영 등)을 감안하여 전환 실시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은 최소한 12개월 이상은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환기간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 제6.2항의 검사제도하에서 생산단위별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생산단위는 본 가이드라인 제4항의 생산규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3. 전체 농장을 일시에 전환하지 않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관련 필지별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농장 전체가 일제히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서3. A의 제3항과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전환중인 포장에서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번갈아 하지 않아야 한다.
5. 토양의 비옥도와 토양생물의 활성은 재배포장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a)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비 또는 심근성 식물의 경작
(b)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구비와 같은 축산농가로부터 생산된 부산물이라도 가축을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였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부속서 2의 표1에서 규정한 허용물질은 다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위 5(a)와 (b)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유기농가에서 생산한 퇴비를 구할 수 없는 경우
(c) 퇴비제조의 보조제로 적당한 미생물 또는 식물체를 기본으로 한 제제는 사용할 수 있다.
(d) 돌가루, 농장퇴비에 의한 바이오다이나믹제제 혹은 식물체는 위 제5항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 조절하여야 한다.
o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o 적합한 윤작체계
o 기계적 경운
o 해충포식자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적인 완충지의 확보, 은신처, 보금자리, 행동습관 등을 감안하여 천적을 보호하는 것
o 다양한 생태계의 유지. 예를 들면 토양침식의 방지를 위한 완충지, 삼림지역, 작물윤작 등
o 화염 제초
o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o 식물, 농장퇴비,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바이오다이나믹) 수단
o 멀칭과 예취
o 동물의 방사
o 덫, 울타리, 빛, 소리 같은 기계적 통제
o 토양개량을 위한 적절한 윤작을 실시할 수 없는 때의 수증기 살균
7. 작물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위 제6항의 수단이 효과가 없는 때에 한하여, 부속서2에 규정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8. 종자와 영양번식용 식물은 적어도 1세대, 다년생 작물인 경우 2번의 생육기간이 본 가이드라인 제4.1항의 규정과 일치하는 작물이어야 한다. 생산자가 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에게 명확히 증명하는 경우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다음사항을 허용할 수 있다.
(a) 처리되지 아니한 종자 또는 영양번식재료의 사용
(b) (a)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부속서2에 포함된 물질과 다른 것으로 처리된 종자 또는 영양번식 재료의 이용
당국은 위 8항의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9. 자연지역, 삼림이나 농업지역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과 식용부위의 채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기생산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o 본 가이드라인 제6항에서 규정한 검사/인증 방법에 의해 통제받는 지역이며, 명확하게 제한된 수집지역에서 채취한 것
o 채집되기 전 3년간 부속서2에서 규정한 물질 이외의 다른 제품을 처리하지 아니한 지역
o 채집지역에서 종의 유지 및 자생지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채집
o 채집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신분이 확실한 한 사람의 경영자가 채취하거나 수확과정을 관리한 것
B. 취급, 저장, 수송, 가공 및 포장
1. 유기제품의 신뢰성은 전체 가공과정에서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신뢰성의 달성은 가공 보조제 및 첨가제 사용을 제한하고, 정제하지 않는 조심스런 가공법과 재료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 방법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병해충 관리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a)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병해충 관리의 가장 중요한 예방조치
(b)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최초의 선택은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c)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생물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않는 경우 부속서2의 표2의 규정에 의한 물질(또는 제5.2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다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그물질은 당국이 취급, 저장, 수송 또는 가공시설에 사용을 허용한 물질이어야 하고, 유기제품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충은 최적관리 방안(good manufacturing practice)으로 방제하여야 한다.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충해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또는 소리, 초음파, 빛 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 산소, 질소)과 규조토(硅藻土)를 이용할 수 있다.
4. 수확 후 또는 검역을 목적으로 부속서2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약을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 제품에 사용한 경우 그 제품은 유기지위를 상실한다.
가공과 조제
5. 가공은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발효, 훈제 등)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부속서2의 표3, 4에 규정한 농업생산물이 아닌 자재와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장
6. 포장자재는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저장과 수송
7. 유기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 수송, 취급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a) 유기 제품은 전기간 동안 비유기 제품과의 혼합을 방지
(b) 유기 제품은 전기간 동안 유기농업과 유기제품의 취급시 허용하지 않은 자재 또는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농장의 일부만 인증받은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분리하여 취급, 저장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9. 유기 제품을 산물(벌크)로 저장하는 때에는 관행제품의 저장구역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한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유기제품의 저장장소와 수송컨테이너는 유기생산에서 허용한 사용방법과 자재로서 청소하여야 한다. 저장구역이나 컨테이너가 유기제품만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사용하기 전에 부속서2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약이나 또는 다른 처방으로부터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속서 2.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허용물질
유의사항
1. 비료와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가축의 건강증진 및 제조식품의 가공て보존 및 저장을 위하여 유기시스템(체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물질)는 국가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은 다음 표의 목록에 포함된 자재에 대하여 사용량, 회수, 목적 등 사용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 허용 물질이라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토양과 농장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거나 자칫 오용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음 목록은 물질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포함하거나 또는 규정의 최종수단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의한 투입자재에 대하여 가맹국 정부에 조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 제5장에 자세히 규정한 검토 기준은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물질(생산물)에 대하여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는 제1차적인 기준이다.
표1. 비료 또는 토양 개량에 사용하는 자재
(SUBSTANCES FOR USE IN SOIL FERTILIZING & CONDITIONING)
자 재 명 |
설명, 구성요건 및 사용조건 |
농장의 퇴비, 가금류의 퇴비 |
유기생산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은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농장16)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금지 |
슬러리(泥, 점토 등의 흙탕물) 또는 오줌(urine) |
유기생산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것은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적절히 발효시키거나 희석하여 사용. 「공장」농장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금지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가금퇴비, 퇴비화된 농장퇴비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농장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금지 |
건조된 농장퇴비, 탈수한 가금퇴비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농장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금지 |
구아노 짚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배지를 만드는 자재는 이 목록의 제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유기농장 쓰레기로 만든 퇴비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도축장과 어류산업에서 온 가공 제품 식료품과 섬유 산업의 유기적 부산물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쓰레기 나무 재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합성첨가물이 처리되지 않은 것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16. 「공장」농장이란 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료, 수의약품(獸醫藥品)에 주로 의존하는 공업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
천연 인산암석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카드뮴은 90㎎/㎏ P2O5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염기성 용재(溶滓 ; Slag)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산암석, 채굴된 인산염(예 : 카이나이트 ; Kainite, 실비나이트 : Sylvinite) |
염소 60%미만 |
황산가리(예 : patenkali) : 물리적인 공정으로 제조한 것. 화학적인 공정으로 용해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연산 탄산쒩슘(예 : 백묵, 니회토, maerl, 인산백묵) |
--- |
마그네슘암석 석회질 마그네슘암석 사리염(황산마그네슘), 석고(황산칼슘) |
--- --- --- |
stillage 와 stillage extract |
암모니아 stillage는 제외 |
염화나트륨 |
채굴된 염에 한함 |
인산칼슘알루미늄 |
최대 90㎎/㎏ P2O5 |
미량원소(브롬,구리,철,망간,몰리브덴,아연)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황(sulphur)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암석분말(Stone meal) 점토(bentonite, perlite, zeolite) |
--- --- |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예; 벌레) 질석(풍화한 흑운모 ; Vermiculite) |
--- --- |
이탄(尼炭 : Peat) |
합성첨가제 사용은 제외하며, 종자용 폿트 모듈 콤포스트는 허용함. 기타 사용은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 |
--- |
비석(沸石 : zeolite) |
--- |
목탄 |
--- |
표백분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람의 배설물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능한 한 공기를 쐬거나, 발효된 것으로 사람 소비용 작물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제당산업의 부산물(예 : Vinasse)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유기농업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표 2 : 식물 병해충 방제용 자재
(SUBSTANCES FOR PLANT PEST & DISEASE CONTROL)
자 재 명 |
설명, 구성요건 및 사용조건 |
Ⅰ. 식물과 동물 |
|
제충국(Chrysanthermum cineraraefolium)에서 추출한 피레스린을 기본으로 한 제제(상승제를 함유할 수 있음)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로데논 제제(Derris elliptica,) : Lonchocarpus, Thephrosia spp.에서 추출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아시아 제제(Quassia amara) 라이아니아 제제(Ryania speciosa) 님(Neem) 제제(Azadirachta indica) 밀랍(propolis) 동식물유 해초,해초가루,해초추출액,소금과소금물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 |
아교(Gelatine) |
--- |
인지질(Lecithin)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카제인(유단백질) 천연酸(natural acids ; 식초) |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Aspergillas의 발효제품 버섯(shiitake fungus) 추출액 크로렐라의 추출액 |
--- --- --- |
천연식물제제, 담배는 제외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담배차(순수 니코틴은 제외)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Ⅱ. 미네랄 |
|
보르도혼합액[무기혼합물;보르도액,수산화동,산화동)] 부르고뉴액(Burgundy mixture) 구리염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황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 재 명 |
설명, 구성요건 및 사용조건 |
광석분말(암석가루, 규산염) |
--- |
규조토(Diatomaceous earth)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산염, 점토(벤토나이트) |
--- |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
--- --- |
과망간산칼륨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파라핀유(Paraffin oil)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Ⅲ. 생물학적 해충 방제용 미생물 |
|
미생물제제(박테리아,바이러스, 곰팡이) (예 ; B.t제, Granulosis virus 등)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Ⅳ. 기타 |
|
탄산가스, 질소가스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칼륨비누(Potassium soap ;연성비누) |
--- |
에칠알콜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종요법 및 Ayurvedic 제제 |
--- |
향신료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제 |
--- |
웅성불임 곤충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Ⅴ. 덫 |
|
유인물질(Pheromone) |
--- |
덫에 처리하는 한 고등동물 방충제를 포함하는 건조광물질 제제 |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표 3. 본 가이드라인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적인 재료
(INGREDIENTS OF NON-AGRICULTURAL ORIGIN PREFERRED TO IN SECTION 3 OF THESE GUIDELINES)
3.1 식품 첨가제(보조제포함) (Food additives, including carriers)
번호 |
명 칭 |
특수한 조건 |
170 220 270 290 296 |
탄산칼슘 이산화황 젖산(Lactic acid) 이산화탄소 사과산(Malic acid) |
--- 와인제품 발효 체소제품 --- --- |
300 306 322 330 335 336 341i |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토코페롤, 자연추출물 혼합 레시틴(Lecithin) 시트르산(Citric acid) 주석나트륨(Sodium tartrate) 주석칼슘(Potassium tartrate) 인산제일칼슘 |
자연산을 구할 수 없는 조건 --- 표백제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것 과일, 채소 제품 과자, 제과용 곡물식(穀物食),과자, 제과용 반죽을 부풀리는 데만 사용 |
400 401 402 406 |
아르긴산(Alginic acid) 아르긴나트륨(Sodium alginate) 아르긴칼륨(Potassium alginate) 한천(Agar) |
--- --- --- --- |
407 |
Carageenan |
--- |
410 |
Locust bean gum(로커스트빈고무) |
--- |
412 |
Guar gum(구아고무) |
--- |
413 |
Tragacanth gum(트라가칸트고무) |
--- |
414 |
Arabic gum(아라비아고무) |
우유,지방과 제과용제품 |
415 |
Xanthan gum |
고지방제품,과실,채소,과자,비스킷,사라다 |
416 |
Karaga gum |
--- |
440 |
펙틴(Pectins ; 변형되지 않은 것) |
--- |
500 |
탄산나트륨 |
과자, 비스킷/제과용 |
501 |
탄산칼륨 |
곡물식/과자와 비스킷/제과용 |
503 |
탄산암모늄 |
--- |
504 |
탄산마그네슘 |
--- |
508 |
염화칼륨 |
냉동과실 채소/과실 채소 통조림, 채소양념/케찹과 겨자 |
509 |
염화칼슘 |
유제품/지방제품/과실 채소/두류제품 |
511 |
염화마그네슘 |
두류 제품 |
516 524 938 941 948 |
황산칼슘 수산화나트륨 아르곤 질소 산소 |
과자 & 비스킷/두류제품/제빵시 이스트촉매제 곡물제품 --- --- --- |
3.2 향료(Flavorings)
Codex Alimentarius 1A-1995. Section 제5.7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방향제 또는 천연풍미제로 표시된 물질 및 제품
3.3 물과 소금(Water & salts)
음료수
소금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성분으로서의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또는 염화칼륨Potassium chloride)
3.4 미생물 제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은 제외하고, 식품 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효소 및 미생물제제
3.5 무기질(미량원소를 포함) Minerals(including trace elements)
미네랄, 비타민, 지방산, 아미노산, 그외 다른 질소 화합물. 이미 혼합 식품으로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승인
표4.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농업적 기원 제품의 가공/조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공보조제
(PROCESSING AIDS WHICH MAY BE USED FOR THE PREPARATION OF PRODUCTS OF AGRICULTURAL ORIGIN REFERRED TO IN SECTION 3 OF THESE GUIDELINES)
자 재 명 |
특수한 조건 |
물 염화칼슘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or nigari) 탄산칼륨 이산화탄소 질소 에타놀 탄닌산 |
--- 응고제 --- --- 응고제 응고제 건포도 건조 --- --- 용매 여과보조제 |
달걀흰자질(Egg white albumin) 카제인 제라틴(Gelatin ; 아교) 운모(Isinglass) 식물유(Vegetable oils) 규소(Silicon dioxide) 활성탄(Activated carbon) 활석(Talc) 벤토나이트(Bentonite) 고령토(Kaolin)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펄라이트(Perlite) |
--- --- --- --- 유연제 겔과 콜로이드용액으로 --- --- --- --- --- --- |
개암껍질(Hazelnuts shells) 밀랍(Beeswax) Carnauba wax 황산 수산화나트륨 주석산과 소금 탄산나트륨 나무껍질 혼합제제 수산화칼륨 시트르산 |
--- 유연제 유연제 설탕 제조시 탈수용 pH 조정 설탕 제조시 pH 조정 --- 설탕 제조 --- 설탕 가공시 pH 조정 pH 조정 |
미생물제 및 효소제(Preparation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유전적으로 변형된 미생물 및 효소제는 제외하고, 식품가공에 보조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생물 및 효소제제. |
부속서 3. 검사 및 인증제도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1. 본 가이드라인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표시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실행방법을 실천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 유통체계의 전 과정에서 검사수단이 요구된다.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과 정부당국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은 검사 계획 아래 수립된 모든 자료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수검자는 당국 또는 위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제3의 기관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A. 생산단위
3. 유기생산의 포장단위, 생산지역, 저장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타구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조제 및 포장 작업장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제, 포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단위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4. 처음 검사하는 때에는 경영자와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o 저장, 생산장소와 조제 포장 또는 조제·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 신청한 농장 또는 수집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o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경우 생산자가 부속서1의 제10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3자에 의한 보증
o 농장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행 수단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보증
o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단을 생산 토지구획 단위 또는 수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
o 본 가이드라인 제3장, 제4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위반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제6.9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약속
5. 경영자는 매년 재배포장(가축의 무리)의 분류에 따른 작물(가축)의 생산계획 일정을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모든 원자재의 본성과 품질, 유래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서면으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하는 모든 농산물의 본성, 수량과 위탁판매자에 대하여도 기록하여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은 일일 기본물량을 적절히 감안하여야 한다. 농장단위에서 농산물을 자체 조제하는 경우 붙임 B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7. 경영자는 본 가이드라인 제4.1항의 (b)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투입재를 농장단위에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8.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최소 1년에 1번 농장 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예고없는 불시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매번 방문 후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경영자는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보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부터 내용물이 오염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하고, 다른 관련법의 규정 또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o 제품을 생산·조제한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o 제품명
o 제품의 유기 지위 등
11.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생산형태(병행재배)를 경영하는 자는 단위구역에서 생산하는 식물, 식물제품이 제1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도 위의 제4, 6, 7항과 관련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농장단위에서 생산한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작물인 경우 그러한 작물을 동일 농장단위에서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당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금지 기준을 완화하였다면, 위임기관은 완화지역에 대하여 생산형태, 주변환경을 특별히 조사하여야 한다. 불시 방문으로 수확기간 동안 추가로 검사하거나, 서류를 확인하며,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의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의 규정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까지 회원국은 비록 구분이 잘 되지 않아도 검사수단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다면, 같은 종류를 병행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B. 조제와 포장 구역
1. 생산자 및 경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o 관련된 모든 작업의 전·후에 농산물의 조제·포장과 저장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시설을 나타내는 농장구역 전체의 설명
o 단위구역에서 실시된 모든 수단들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단위 및 인증기관의 책임자는 서술한 내용과 서류에 서명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 제6.9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이행을 수락할 것을 경영자가 약속하여야 한다.
2. 기록된 서류는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o 생산단위에 도착할 때 제1장의 규정을 준수한 농산물로서의 유래, 성질, 수량
o 생산단위에서 반출할 때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을 준수한 제품으로서의 성상, 수량 및 구매자에 관한 사항
o 그외 경영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요구하는 가공제품의 구성과 가공업체에 배달된 가공보조제, 첨가제, 다른 재료의 수량, 성상, 유래 등에 대한 기타 정보.
3.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공, 포장, 저장할 수 있다.
o 작업 과정의 전후에 있어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서 규정한 생산물을 저장하는 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지역
o 작업은 제품 생산을 완료할 때까지 일관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이 아닌 유사한 작업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o 만약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과 합의한 만기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o 모든 계측은 롯드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생산물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연1회 이상 농장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예고없는 불시 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매 방문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경영자는 공인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보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수송에 관한 사항은 본 부속서A.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증명서에 관하여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o 필요한 경우 포장 및 컨테이너 마감일
o 본 부속서 A.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B.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명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본 가이드라인 제6장의 생산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제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유기생산 방법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C. 수입
1. 수입국은 수입업자와 수입 유기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적합한 검사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끝.
[참고자료]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DRAFT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 Proposed Draft(at step 6)
(가축 및 축산물 초안 제6단계 )
[Report of the twenty-seven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Ottawa, Canada, 1999)
제1장 범위
1.1 본 가이드라인은 유기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표시할 예정인 다음의 생산물에 적용한다.
(a) 가공하지 않은 식물과 식물 제품, 가축과 축산 제품
제2장 설명 및 정의
2.1 설명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유기축산의 기본은 토양과 가축간의 조화된 관계의 발전 및 가축의 생리적, 행동적 요구를 존중해주는데 있다. 이것은 양질의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의 제공, 적절한 사육공간, 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 체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축관리 등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2.2 정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축 이라 함은 식용 혹은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소(물소, 들소 포함), 양, 염소, 돼지, 말, 가금, 어류 등을 포함하는 가축 또는 가축화된 동물들을 말한다. [사냥 또는 낚시에 의한 야생동물 생산물은 정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물용의약품 이라 함은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의 목적 혹은 생리적 기능이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유て육 생산용 동물, 가금, 어류 및 벌 등 식품 생산용 동물에 급여하는 물질을 말한다.
부속서 1
B. 가축 및 축산물
일반원칙
1. 유기축산을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이들 가축이 유기농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 관리하여야 한다.
2. 가축은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유기농장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a) 토양 비옥도의 개선, 유지
(b) 방목을 통한 식물상(植物相)의 관리
(c) 농장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촉진 및 생물의 다양화
(d) 농장 운영의 다양성 증진
3. 가축은 토지와 관련하여 사육한다. 초식가축은 날씨와 토지의 상태가 적당하거나, 생리적 욕구에 따라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기타 가축은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가축의 사양과정을 고려하거나, 기상조건이 나쁠 때, 가축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해를 받을 수 있거나, 식물, 토양, 수질을 보호해야만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사양할 수 있다.
o 가축의 복지가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당국은 특정 환경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전통) 사양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기(농장) 단위의 구조가 초지에 접근할 수 없는 곳, 또는
.....목초를 예취 급여하는 것이 방목하는 것 보다 더 토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
4. 가축의 사육두수는 당해 지역의 사료생산 능력, 가축의 건강, 가축과 토양의 영양균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가축의 출처/유래 및 전환
5. 품종과 계통의 선택[육종방법]은 유기농장의 원칙과 일치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지역적인 조건과의 적합성
(b) 활력 및 내병성
(c) 특정 질병이 없을 것 또는 특정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건강상 문제점(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습관성 유산 등)
6. 본 가이드라인의 1.1 (a)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축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생산농가로부터 생후 또는 부화직후에 반입되거나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조건과 일치하게 사육된 성축의 자손이어야 한다. 반입된 가축은 일생동안 유기 생산방법으로 사육하여야 한다.
o 가축이 유기농장과 비유기농장 사이로 옮겨다니지 않아야 한다. 각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른 농장으로부터의 가축구입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7.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농장경영자가 위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가축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다음 조건에 한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되지 않은 가축의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
(a) [건강 혹은] 큰 재해로 인한 가축의 집단폐사가 발생한 경우
(b) [2005년까지] 품종을 바꾸거나 새롭게 전문화하고자 하는 등 농장을 상당한 규모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전체 가축[또는 40%이하]를 비유기 농장으로부터 도입
(c) 가축군(무리)의 갱신을 위해 어미를 도입하는 경우[새끼를 낳았거나/낳지 않았거나] 임신하지 않은 암컷으로 소와 말은 10%까지, 돼지와 양, 염소는 20%까지를 도입
(d) 종자 개량용 수컷을 도입하는 경우
(e) 2005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유기축산으로 바꾸는 경우
(f) 2005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고기생산용 닭 및 돼지, 산란용 병아리의 도입
8. 전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축들은 Schedule 1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chedule 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SCHEDULE 1
가축의 종류 및 생산 목적 |
가이드라인 예외 적용 가축 | |
전환기간 |
조 건 | |
소와 말 |
|
|
1. 고기 생산 |
[12개월] |
이유직후의 6개월령 미만으로서 수명의 3/4를 유기적으로 사육(11항 b는 제외) |
|
[12개월] |
수명이 1년 이상이고, 5주령 미만에 입식 |
2. 유 생산 |
[ 6개월] |
이유 직후 및 6개월령 미만 |
|
[12개월] |
9개월간 80%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3개월간 100% 유기사료를 급여(처음 전환하는 무리: 11항b 참조) |
|
[12주] |
oo |
|
[30일] |
oo |
양, 염소 |
|
|
1. 고기 생산 |
[6개월] |
이유 직후 및 45일령 미만 |
|
[6개월] |
수명이 1년 이상일 때는 수명의 2/3를 유기 사육 |
2. 유 생산 |
[6개월] |
이유 직후 및 45일령 미만 |
|
[12개월] |
9개월간 80%를 유기사료로 급여하고, 이후 3개월간 100% 유기사료를 급여 |
|
[12주] |
oo |
|
[30일] |
oo |
돼지 |
|
|
고기 |
[6개월] |
이유 직후 및 25kg 또는 45일령 미만 |
육계/산란계 |
|
|
1. 고기 |
[10주] |
7일령 미만 |
2. 알 |
[ 6주] |
18주령 미만 |
|
[30일] |
oo |
9. 사료작물 또는 목초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의 전환은 부속서1의 A. 제1, 2, 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축산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면, 가축을 적어도 Schedule 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게 사육하여야 한다.
11. 당국은 다음의 경우 제9항(토지에 대한) 및 제10항(가축과 축산제품에 대해)에서 규정한 전환기간 또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a) 비반추가축 사육을 위해 사용되는 방목지, 노천구역 및 운동장
(b) 2005년 말까지 전환기간 동안 조방적으로 사육되는 소, 양 및 염소 또는 최초로 전환되는 젖소의 무리(群)
(c) 전체 생산단위(가축 및 사료생산용 토지)를 동시에 전환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 및 그 자손이 주로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섭취하는 조건인 경우 가축의 전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영양
12. 가축에게는 본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적합하게 생산한 사료('전환기간'용 사료 포함)를 100% 공급하여야 한다. 지역적으로 가능한 한 100%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13. [2005년까지] 경영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검사/인증기관에 위 제12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검사/인증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사료의 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사료가 유전자변형물질 또는 유전자변형물질로부터 유래한 것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o 축산물이 유기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를 건물중을 기준으로 반추동물은 85% 이상, 비반추동물은 80% 이상 급여하여야 한다.
14. 보조사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어야 한다.
o 무기질 및 미량원소
o 당밀
o 해초
o 돌가루(stone meal) 및 숯
o 어유 및 기타 어류 부산물
o 조개껍질 및 오징어 뼈
o 전체 사료중 2% 이하의 육분(肉粉)
15. 특정 가축의 사료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어린 포유동물에게는 천연적인 젖, 특히 모유
o 초식 가축의 일일 사료 중 거친 조사료, 목초, 건초 또는 사일레지를 건물중의 충분한 비율로 구성할 필요성
o 가금의 비육용 사료에 곡류의 필요성
o 돼지와 가금의 일일사료에서 조사료, 목초, 건초 또는 사일레지의 급여
16. 사일레지를 복위(複胃) 가축에게만 독점적으로 급여하지 않도록 한다. 사일레지는 다음과 같은 물질로 보존하여야 한다.
o 바다소금
o 거친 암염
o 이스트
o 젖산균, 초산균, 개미산, 프로피온산균(propionic bacteria) 또는 이들의 천연산 제품
o 효소
o 유장(乳漿)
o 설탕 또는 당밀 등의 당제품
o 꿀
17. 모든 가축은 양질의 신선한 물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18. 사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가축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본질적인 물질이어야 함
o 가축의 생리적 및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료의 구성요소이어야 함
o 근본적으로 식물성, 광물성 또는 동물성 물질이어야 한다.
ⓐ 초식가축인 경우에는 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포유동물 제품을 급여하지 않아야 한다.
ⓑ 비초식 가축인 경우에는 같은 종으로부터 생산된 고기를 급여하지 않아야 한다.
o 물질이
ⓐ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단지 기계적/물리적으로 가공(예 ; 침전, 화학용매가 아닌 물로부터 추출, 화학처리가 아닌 정제 등), 생물적/효소적 처리, 미생물 처리(예 ; 발효)를 하거나
ⓑ 위 ⓐ에 속하는 물질을 충분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타민과 미량물질(순수 아미노산) 등 다른 물질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o 합성질소(예; 요소) 또는 비단백 질소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o 물질이 유전자변형유기체로부터 유래하거나 그리고/또는 이용한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19. 만약 물질을 사료 조제시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위 제18항의 규정에 부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유전자변형 재료로부터 유래된 첨가제 또는 가공보조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o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 합성물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o 산화방지제 : 천연자재만 허용한다.
o 향미제, 식욕촉진제 : 천연자재만 허용한다.
o 콕시듐 방지제 및 항히스타민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o 유화제, 안정제, 농축제 : 천연자재만 허용한다.
o 착색제(색소 포함) : 천연자재만 허용한다.
o 보존제 : 가금용 사료의 유기산만 허용한다.
o 비타민 및 비타민 전구물질 : 천연자재가 바람직하다. 성장이나 생산촉진을 위한 목적으로의 사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o 미량물질 : 천연물질이 바람직하다. 성장이나 생산촉진을 위한 목적으로의 사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o 결착제, 표면활성제 및 항고형제 : 천연자재만 허용한다.
o 효소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o 항생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건강관리
20. 효율적인 관리, 적절한 사료 공급, 선택적인 번식은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고 기생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된 수단이 된다.
21. 질병이 없는 가축에게 수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질병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치료방법이나 처치방법이 없을 때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나 치료제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중 어느 경우에도 휴약기간은 법정기간의 2배로 하여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유기"로 표시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의 사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2. 물질을 가축의 건강유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생물적, 재배적, 물리적 방법 등이 유용하지 않으며, 물질이 질병 예방에 필수적이어야 함
o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축산물의 가식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잔류되지 않아야 함
o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오염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23. 생산자는 약물투여로 인하여 가축이 유기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약물투여의 중단이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게되는 때에는 약물투여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24. 자연산 비타민이 없는 경우의 합성 비타민, 순수 아미노산, 미량물질을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유전자공학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야 하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25. 호르몬처치는 수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목적만 사용할 수 있다.
26.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 수송 및 도살
27. 생명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보호하는 태도로 가축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8. 번식방법은 유기축산의 원칙을 따르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현지의 조건과 유기축산에 맞추어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한다.
ⅱ) 종축을 이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지만 인공수정도 가능하다.
ⅲ)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ⅳ)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9. 면양의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를 유기축산에서는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국 또는 위임기관은 어린 가축에 대한 뿔 자르기 등이 가축의 안전과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처치는 유자격자에 의해 가축의 가장 적절한 연령대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가축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취는 적절한 장소에서 행한다.
o 물리적 거세는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비육돈, 거세수소, 거세토끼)의 유지를 위해 허용되나 위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0. 사육 조건 및 환경은 가축의 특별한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o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및 정상적인 행동 양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o 다른 가축 특히 같은 종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
o 비정상적인 행동, 상처 및 질병의 방지
o 화재, 필수적인 기계 기구의 손상 및 파손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
o 가축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공급
o 가축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과도한 햇빛, 온도(증발 냉각 시스템 등), 비바람 등으로부터의 보호
o 가축의 건강과 생기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양질의 신선한 물과 사료의 공급
31. 생축의 수송은 상처나 고통이 없도록 조용하고 온화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가축 수송 시 전기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 사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2. 가축의 도살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축사 및 방목 조건
33. 축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축의 동물적 행동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o 사료 및 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구조
o 공기 순환, 먼지, 온て습도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단열, 냉난방 및 환기 시설
o 충분한 자연 환기와 햇빛
34. 축사내의 가축 밀도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o 가축의 품종, 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안락함과 복지의 제공
o 가축 무리의 크기와 암수비율에 관한 가축의 동물적 욕구를 고려
o 자연스럽게 일어서고, 앉고, 회전할 수 있으며, 다리를 뻗거나 날개짓 하는 등 모든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의 제공
35. 교차감염과 질병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축사, 우리, 장비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36. 필요하다면, 지역의 기후조건과 품종의 특성에 알맞게 방목지, 노천개방지 및 운동장에 비바람, 햇빛, 혹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7. 방목지, 초지, 자연 또는 반자연상태 등으로 외부에서 사육하는 때에는 과도한 방목으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축밀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포유동물
38. 방목지, 노천 개방지 및 운동장에는 부분적으로 지붕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포유동물이 생리적 조건, 기후조건, 지면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9. 당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o 수소의 방목지 접근, 겨울철 암소의 노천 개방지 및 운동장 접근
o 비육말기인 경우
40. 축사 바닥은 부드러우면서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바닥을 완전히 널판지로 하거나, 격자형 구조물로 해서는 아니된다.
41. 축사는 견고한 구조물로서 편안하고 청결하며 건조하면서 충분한 면적의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휴식공간에는 건조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어야 한다.
42. 송아지를 개별 우리에 사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축의 사슬은 당국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43. 번식돈은 임신말기 또는 수유기간을 제외하고는 집단으로 사육하여야 한다. 자돈은 평평한 바닥 또는 자돈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동공간에서 배변하거나 땅을 헤집을 수 있어야 한다.
가금
44.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노천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케이지 사육을 하지 않아야 한다.
45.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시냇물, 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6. 모든 가금류의 축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o 견고한 건축공간
o 짚, 톱밥, 모래 또는 잔디와 같은 깔짚
o 산란계는 달걀의 수집이 용이하도록 바닥 공간을 충분히 제공
o 횃대는 가금 종류에 따라 알맞은 것으로 무리에 적합한 개수를 확보
o 적당한 크기의 출입구
47. 산란계의 경우 적어도 8시간은 인공광선을 조사하지 않고 휴식하게 할 수 있는 때, 자연광을 1일 최대 16시간까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48. 건강상 문제가 있는 때는 계사내 그 구역(batch)을 완전히 비워야 하며, 식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공터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분뇨처리]
49.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또는 방목지를 유지하기 위해 분뇨를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ⅰ) 토양과 수질 악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ⅱ) 질산과 병원성균에 의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ⅲ) 영양분의 재순환을 증진시켜야 한다.
ⅳ) 소각을 비롯하여 유기농법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0. 퇴비장을 포함하여 모든 분뇨저장 및 취급설비는 토양이나 지표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 및 가동되어야 한다.
51. 분뇨는 토양 및 지표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분뇨가 연못, 강 또는 시냇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시기와 사용방법을 조절하여야 한다]
자료 보관 및 식별
52. 본 가이드라인의 부속서3에서 규정한 것처럼 장부기록에 대한 요건과 함께 경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ⅰ) 가축의 번식 및 출하
ⅱ) 질병, 부상의 예방, 관리에 이용되는 건강관리 계획 및 번식문제
ⅲ)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해 투여되는 모든 처치 및 의약품
ⅳ) 사료 급여량 및 사료 공급원
ⅴ) 농장내 가축의 이동
ⅵ) 운송, 도살 및 판매
53. 모든 가축은 개체별로 표시하거나 또는 가금과 벌의 경우에는 축군 또는 봉상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내 가축을 항상 추적할 수도 있고 감사 목적에 적절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종별(species) 취급요건
a) 꿀벌
54. 봉상은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ⅰ) 작물과 자연식물이 본 가이드라인 제4장에서 규정한 생산기준에 적합한 곳
ⅱ) 검사 또는 인증기관이 유기생산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지정한 곳
55. 월동이 필요한 곳에는 월동사료를 급여해 주어야 한다. 꿀벌에 대한 월동사료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채밀한 때부터 꿀벌의 정태(情態)시기 사이에 행하여야 한다.
56. 극도의 기상이변 등 특수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꿀 또는 설탕시럽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않는 생산물로 대체하여 급여할 수 있다.
57. 우량한 벌꿀군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ⅰ) 지역 여건에 잘 적응하는 튼튼한 품종을 선택한다.
ⅱ) 여왕벌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ⅲ) 양봉 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한다.
ⅳ) 오염된 양봉기자재를 제거한다.
ⅴ) 소비(巢脾)를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ⅵ) 벌통에는 꿀벌이 이용할 수 있는 꽃가루나 꿀을 충분히 유지한다.
부속서 3
최소 검사 요건과 검사/인증 시스템의 예방조치
A. 생산단위
5. 경영자는 매년 공식 또는 공식적인 검사/인증기관이 정한 기일까지 재배포장/가축의 무리별로 작물 및 가축의 생산계획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같은 지역에서 여러가지의 생산형태(병행재배)를 운영하는 경우 단위구역에서 생산하는 식물 및 식물제품, 가축 및 축산물은 제1장에 해당되지 않는 작물이라도 위의 제4, 6, 7항과 관련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 제3항의 규정에 일치하는 농장단위에서 생산한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작물인 경우 같은 작물을 동일한 농장단위에서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Codex의 이해
Ⅰ. 일반현황
1. Codex의 정의
Codex 또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로 불리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제 11차 “FAO Conference”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 (Joint/FAO/WHO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라틴어로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의미하는 데 Codex Alimentarius는 식품법(food code)을 뜻한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기준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회원국에서 식품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수락(Accept)하여 권장(Recommendation) 기준으로 사용해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SPS협정(위생 식물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ㅗ식물의 검역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감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는 국가간 무역 또는 통상에서 국제기준으로 활용된다.
2. Codex의 목적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법을 제정, 준수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해 방지 및 국제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Codex 위원회의 목적을 정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식품의 교역시 공정한 거래 관행의 확보
나. 국제적인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식품규격화 작업의 조화 촉진
다. 적절한 조직의 도움 및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규격안 작성 순위의 결정, 작업개시 및 지도
라. 위 "다"항에 따라 설정된 규격을 확정하고 각 정부의 수락 후, 이를 Codex 지역규격 또는 세계규격으로 출판하고,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위 "나"항에 따라 타 기관에 의해 이미 확정된 국제규격도 같이 출판
3. Codex의 기본 기능
Codex의 기본 기능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격, 식품첨가물의 사용 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의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과 식품의 표시 및 안전성과 관련한 기준의 설정 등 국제간의 통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4.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조직
회원국은 1999년 7월 현재 163개국이며, 비회원국으로는 바하마가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외 집행이사회로 구분하는 데 총회는 상정된 규격안 및 기타 사항 등 Codex 관련 의사를 결정하며, 회의는 2년에 한번씩 이태리(로마) 또는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한다. 집행이사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을 최종 확정하며,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 권고 성격의 기관이다. 집행이사회의 구성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평준하게 이사를 선임하며, 한 국가에서 2명이상 선임될 수 없다. 의장 1인, 부의장 3인, 아시아 1인, 아프리카 1인, 유럽 1인, 남미 및 카리브 1인, 북미 1인, 서태평양 1인 등 10인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소집한다.
Codex의 하부조직으로는 관련규격, 규범 및 권고사항 등의 설정과 이를 총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과제 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원칙 분과위원회(프랑스)
② 잔류 수의약품 분과위원회(미국)
③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네덜란드)
④ 잔류농약 분과위원회(네덜란드)
⑤ 식품표시 분과위원회(캐나다)
⑥ 식품위생 분과위원회(미국)
⑦ 분석 및 샘플링 분과위원회(헝가리)
⑧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호주)
또한, 식품별 분과위원회 및 식품규격 분과위원회로는 총 14개의 식품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역 또는 국가그룹에 관련된 규격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지역조정위원회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및 카리브, 북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 등 총 5개 지역의 지역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5. Codex 예산
Codex 예산은 정관(statutes) 제9조, 제10조에 기술되어 있다.
가. 총회 및 하부조직의 운영
FAO의 재정법령에 따라 FAO가 운영하는 FAO/WHO 합동식품규격작업단의 예산으로 하부조직의 운영, 계획상 임명된 임원 및 관련 비용 등을 충당한다. 이때, FAO 및 WHO의 사무총장은 각각의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의 지분을 결정하며, 해당 이사회(Governing body)의 승인을 위하여 두 기관의 정기예산에 포함하여 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Codex 분과위원회의 운영비용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을 수락한 회원국이 부담한다. Codex 위원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Codex 위원회의 운영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전작업과 관련된 비용은 FAO/WHO 합동규격사업단의 지출예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 Codex 규격안 작성을 위한 비용
Codex 위원회의 회원국이 규격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모든 비용(회의, 문서작성, 번역 등)은 해당 당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특정부분은 Codex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CAC에서 권고할 수 있다.
Ⅱ. Codex 규격 제정 절차
Codex 규격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odex 위원회는 "작업 우선 순위 결정기준과 하부조직 설치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규격설정여부와 작업수행조직(위원회)을 결정한다.
2. 가능한 한 빨리 총회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사무국장은 규격 초안(Proposed Draft Standard)을 회원국에 공람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하부조직에서의 검토를 거친 다음, Codex 위원회에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원문이 제출될 때까지 그 안의 작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규격안으로 채택되면 또 한 번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하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Codex 위원회에서 Codex Standard로 채택할 수 있다.
5. 이 때, Codex 규격안의 설정을 위임받은 분과위원회가 또 한번의 의견수렴(제6, 제7단계)을 생략하고자 권하였을 경우, Codex 위원회는 투표자 2/3의 찬성을 근거로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이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순서(일반순서)]
가. 제1단계 : 규격제정의 필요성은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의 조속한 추인이 필요함.
나. 제2단계 : Codex 사무국은 제출된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을 편집함.
다. 제3단계 : 규격초안을 회원국 및 관련국제기구에 송부하여 경제적 측면 등 모든 관점에서 의견(comment)을 수렴.
라. 제4단계 : Codex 사무국은 접수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격 초안을 심의 수정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 산하기구에 송부.
마. 제5단계 : 심의된 규격초안은 Codex 사무국을 경유 총회(또는 집행위원회)에 송부되어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
바. 제6단계 : Codex 사무국은 규격안을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재송부하여 경제적 측면 등 모든 관점에서 의견을 다시 검토.
사. 제7단계 : Codex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격안을 심의 수정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또는 관련기구에 송부.
아. 제8단계 : 심의된 규격안은 제8단계에서의 수정을 위하여 회원국 및 관련국제기국에서 접수된 서면제안서(written proposals)와 함께 사무국을 경유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총회에서는 심의후 Codex 규격(Codex Standard)으로 채택.
[급행순서]
가. 제1단계 : 집행이사회 또는 Codex 위원회는 급행순서를 밟아야 하는 규격인지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토대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Codex 위원회의 하부조직에서도 할 수 있으며, 총회와 마찬가지로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나. 제2단계, 3단계, 4단계는 통일순서와 동일.
다 제5단계 : 총회에서의 심의 후 Codex 규격으로 채택함.
「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상황
o 1990년 Codex 집행위원회는 유기식품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정부가 초안을 작성하도록 결정, 제19차 총회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캐나다 정부대표가 발표
o 1993. 4. 호주의 전문가회의에 가이드라인을 송부. 제22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수정안으로 허용물질의 일부가 채택되었으며,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재수정 가이드라인(step 5)을 작성
o 1994. 10. 제23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
o정의에 관하여 다른 Codex기준과의 적합성 o 검사, 인증제도 o사용가능자재 o축산 규정 o 전환기간 등
o 1996. 5. 제24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7단계 최종안을 준비하였으나 이견이 많아 6단계로 다시 회부됨
o 1997. 4. 제25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
o 1998. 5. 제26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8단계로 진전시킴(축산물 및 허용물질에 관한 규정은 제외)
o 1999. 4. 제27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허용물질 검토를 위한 규정"(가이드라인 제5.1항)을 8단계로 진전시키고, 축산물 규정은 6단계로 재회부
o 1999. 7. Codex 제23차총회는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식물 및 가공품 분야를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함(축산물부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