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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 |
협의시기 |
가. 국토․지역 ․도시의 개발 |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 |
구역 지정전
계획 확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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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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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
계획 수립시 |
나.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전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계획 승인전 | |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 |
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계획 승인전 |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
계획 승인전 |
라.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수련 지구 조성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계획 승인전 |
(2)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
계획 수립시 | |
마. 골재채취 |
(1)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
예정지 지정전 |
2. 개발사업
구 분 |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
협의시기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전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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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 적용지역 |
(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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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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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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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
라. 산림법 적용지역 |
(1)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2)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
바. 습지보전 법 적용지역 |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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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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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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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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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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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
(1)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허가전 |
자. 그 밖의 개발사업 |
(1)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
사업의 허가전 |
비고 :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협의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제2호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및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호가목의 지역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제2호라목은 산림법 제18조․제90조․제90조의2 또는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산림법에 의한 허가(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제외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제2호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ꡒ용도지역ꡓ이라 한다)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면적 |
+ |
․ ․․․․ |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때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
[별표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제8조관련)
구 분 |
행정계획의 종류 |
가. 국토․ 지역․ 도시의 개발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분된 용도지역간에 변경하는 경우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동법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및 동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 |
(4)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 |
나. 산업단지 ․유통 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 |
다. 에너지 개발 |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
(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 |
라. 교통 시설의 건설 |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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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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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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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마.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
(1)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2) 어항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중 기본계획 |
바.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 |
(1) 산림법 제9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
(2)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
(3)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 | |
사.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 |
(2)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 |
(3)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