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정보통신’의 의미 [2]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4.11.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 하지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4.11.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정당 소속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1]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여기서‘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2]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4.11.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보거나,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다수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으로,당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3]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4.11.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법령 [1]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3]헌법 제11조,제37조 제2항,구 공직선거법(2011.7.28.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최명규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4.11.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5.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아이디 생략)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공소외인,서울 강동 갑”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수사보고(트위터 팔로어 인원 확인)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제1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① 유권자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나아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여기서 정보통신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 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보거나,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인의 변호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를 단순한 사적인 의사표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일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으로,위와 같은 글의 내용이 당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자신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트위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이와 달리 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는바,이는 합리적 필요성이 없는 차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어느 범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그것이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특징인 신속성,편리성,참여의 확대와 용이성 등은 인터넷상에서의 진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를 통한 후보자에 대한비난으로 후보자의 당선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만약 일반 유권자에게도선거운동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이 난무할 수 있고,특히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의 국민,외국인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사칭등의 허위표시에 선의의 유권자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게시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후보자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보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유권자에 비하여 신원확인이 용이하여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고,허위정보에 대한 삭제나 수정 요청 등의 시정조치나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비록 공직선거법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만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 국민으로서는 선거운동기간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약 14,000명이 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그 행위의 전파성,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현재는 위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사경화 김현범
[별 지]범죄일람표: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