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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 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한다. |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전산화일. |
지적공부 면적등록 단위 | ||
척관법 |
坪 과 步 |
1912년 ~ 1975. 12. 31 구 지적법 하에서 토지, 임야대장 면적단위 |
미터법 |
㎡ |
1976.1.1 이후 토지, 임야대장 면적등록단위 |
척관법에서 미터법 환산요령 | ||
㎡→평 |
1000㎡ × 0.3025 = 302.5평 |
121/400 = 0.3025 |
평→㎡ |
302.5평 × 3.305785 = 1000㎡(999.999㎡) |
400/121 = 3.305785 |
町 |
段 |
坪 |
㎡ |
備 考 |
1町(정) |
10단 |
3,000 |
9917 |
|
1段(단) |
10무 |
300 |
992 |
|
1畝(무) |
30보 |
30 |
99 |
|
1步(보) |
|
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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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임야도는 행정기관 청에서 만들어 비치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등을 등록한 도면으로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등이 있고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하는 지목공부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고 도면의 색인도와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함)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의치 등이 등록되어 있음.
2. 지목의 종류 및 도면에 표기하는 부호
번호 |
부호 |
지목 |
|
번호 |
부호 |
지목 |
1 |
전(田) |
전 |
15 |
철(鐵) |
철도용지 | |
2 |
답(畓) |
답 |
16 |
제(堤) |
제방 | |
3 |
과(果) |
과수원 |
17 |
천(川) |
하천 | |
4 |
목(牧) |
목장용지 |
18 |
구(溝) |
구거 | |
5 |
임(林) |
임야 |
19 |
유(溜) |
유지 | |
6 |
광(鑛) |
광천지 |
20 |
양(養) |
양어장 | |
7 |
염(鹽) |
염전 |
21 |
수(水) |
수도용지 | |
8 |
대(垈) |
대 |
22 |
공(公) |
공원 | |
9 |
장(場) |
공장용지 |
23 |
체(體) |
체육용지 | |
10 |
학(學) |
학교용지 |
24 |
원(園) |
유원지 | |
11 |
차(車) |
주차장 |
25 |
종(宗) |
종교용지 | |
12 |
주(注) |
주요소용지 |
26 |
사(史) |
사적지 | |
13 |
창(倉) |
창고용지 |
27 |
묘(墓) |
묘지 | |
14 |
도(道) |
도로 |
28 |
잡(雜) |
잡종지 |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약초, 뽕나 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 순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지적도상에는 ‘전’으로 표시된다.
2.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 는 토지를 말하며, 지적도상에 ‘답’으로 표시된다.
3. 과수원(果樹園)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 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지적도상에는 ‘과’로 표시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의부지 또는 이러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목장용지’라고 하는 데, 여기서 부속시설이란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 외에 사료창고, 사료조제실, 가공실, 퇴비사나 농기구사 등을 말하며, 이러한 부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나, 목장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구분하여야 한다. 목장용지의 지 적도상 표시는 ‘목’으로 표시된다.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 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며, 임야는 지적도상에 ‘임’으로 표시된다.
6. 광천지(鑛泉池)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라 하고, 지적도상에는 ‘광’으로 표시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7.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된 다. 염전은 지적도상에 ‘염’으로 표시된다.
8. 대(垈)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 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또는 건축물의 예정지로서 도시계획사 업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대’라 하며, 지적도상 에 ‘대’로 표시된다.
9. 공장용지(工場用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이와 같 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공장용지’라 하는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공장으로서 객 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공장용지는 지적도상에 ‘장’으로 표시된다.
10. 학교용지(學校用地)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를 ‘학교용지’라 한다. 그러므로 학교시설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숙사나 실습지, 사택 등의 부지는 학교용지라 할 수 없다. 학교용지는 지적도상에 ‘학’으로 표시 된다.
11. 주차장(駐車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노면 또는 교 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주차장은 지적도 상에 ‘차’로 표시된다.
12.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 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를 말하며,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 치된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하고 있다. 지적도상에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시된다.
13.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 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창고용지’로 하며, 지적도상 ‘창’으로 표 시된다.
14. 도로(道路)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 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라 하며, 다만 아파트, 공장 등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 표시된다.
15. 철도용지(鐵道用地)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철도 용지’로 하며, 지적도상에 ‘철’로 표시된다.
16. 제방(堤防)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 파제 등의 부지를 ‘제방’이라 하며, 지적도상에는 ‘제’로 표시된다.
17.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 천’이라 하며, 지적도상에 ‘천’으로 표시된다.
18. 구거(溝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 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를 ‘구거’라 하며, 구거는 지적도상에 ‘구’로 표시된다.
19. 유지(溜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지’로 하며, 지적도상 유지는 ‘유’로 표시된다.
20. 양어장(養魚場)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양어장’이라 하는데, 유지에서 분리되었으며, 지적도상에 ‘양’ 으로 표시된다.
21.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導水), 정수, 송수 및 배수시 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수도용지’로 하며, 지적도에는 ‘수’로 표시된다. 통상 수도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하나 지적법상에는 상수도 용지를 ‘수도용지’라하며, 하수도용지의 지목은 ‘구거’로 분류된다.
22. 공원(公園)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 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공 원’이라 한다. 공원은 지적도상에 ‘공’으로 표시된다.
23. 체육용지(體育用地)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 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체육용지’라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 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 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체 육용지는 지적도상에‘체’로 표시된다.
24. 유원지(遊園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 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 물의 부지를 ‘유원지’라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 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 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유원지는 지적도 상에 ‘유’로 표시된다.
25. 종교용지(宗敎用地)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 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종교용지’ 라 하며, 지적도상에 ‘종’으로 표시된다.
26. 사적지(史蹟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 지를 ‘사적지’라 한다. 다만,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 지안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지적도상에 ‘사’로 표시된다.
27. 묘지(墓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 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 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 지는 ‘대’로 하며, 지적법상 묘지는 ‘묘’ 로 표시된다.
28. 잡종지(雜種地)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 는 토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하고 있다. 지적도상에 ‘잡’으로 표시한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용도지역(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경정하는 지역임.
도 시 관 리 계 획 |
대분류(4개 지역) |
중분류(9개 지역) |
소분류(21개)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 |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 | ||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 | ||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관리 | |
생산관리지역 |
생산관리 | ||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농림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 |
1. 전용주거지역
(1) 공통기준
① 기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③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 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역적으로 차단되어 이러한 지역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간선 도로 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종 주거지역
①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으로서 주거환경을 보 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② 신시가지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개발 사업이 시행되 는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 한 지역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①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 상황에서 보아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 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②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 구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 |
120 |
|
2. 일반주거지역
(1) 제1종 일반주거지역
①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 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 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②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③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④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⑤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①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소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 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②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괴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종 일반주거지역
①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등 교통환 경이 양호하며 역세권에 포함된 지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1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250 |
|
3. 준주거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소 상업적 활동의 보완 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용구되는 지역
7)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 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물에 의하여 명확 히 구분한다.
4. 상업지역
1)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 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한다.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 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한다.
3)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 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4) 당해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특 히, 국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신시가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급적 상업지역을 세분․지 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을 제고하도록 한다.
6)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심상업지역
① 당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②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③ 당해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 격을 지니는 지역
(2) 일반상업지역
①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②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③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④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 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⑤ 자동차에 의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내 교토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⑥ 주거지역과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 를 교려하여야 한다.
(3) 근린상업지역
① 주간선도로보다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 한 지역
②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직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③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
5. 공업지역
◎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 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교려하여 입지시킨다.
◎ 공업의 생산성재고를 이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교려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토지의 혼합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 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의 지정을 최소화한다.
◎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한다.
(1) 전용공업지역
①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 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
②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시설의 면 적․지원시설 면적․노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 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③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에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④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2) 일반공업지역
①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 한 지역
②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지역
(3) 준공업지역
①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 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②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내지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 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
③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
④ 준공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 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공업지역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 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한다.
⑤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소도시 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녹지지역
1)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 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녹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
2) 도시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용도로 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 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4)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전녹지지역
①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 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②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 있는 지역
③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
④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 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 기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⑤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⑥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⑦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2) 생산녹지지역
①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②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 필요가 있는 농지
③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④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자연녹지지역
①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 공급 등 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 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 완충녹지
① 철도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된다.
② 공장 ․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③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동행이 제한되지 않도 록 하고, 기존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 체계를 조정함으 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경관녹지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 획한다.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녹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다음의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 하천 그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 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 는 경우
(2)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 역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 가 곤란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7. 관리지역
1)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기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 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작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한다.
4)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 단위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결과 토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토지의 분포에 따라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성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 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말까지, 그 외의 시․군은 2008 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관리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 을 금지한다.
(1) 보전관리지역
①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조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 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장래 보험임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관리지역
①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①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기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의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8. 농림지역
1)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 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립업의 진흥과 신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 지역안의 산림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9. 자연환경보전지역
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 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산림법 제 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②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③ 습지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⑥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⑦ 독도 등 소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⑧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 호구역
⑨ 수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⑩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⑪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23조∙제29조∙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돈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⑫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간∙섬진강수게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⑬ 연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4)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 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10.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1)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 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15m 이 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준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용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제외)
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①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②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
4) 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②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5)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 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 치한다.
4. 용도지구(건물에 대한 행위제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13개)
경관지구 - 건물경관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역 ○수변경간지역 - 한강에서 500m 이내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 건물미관을 위해 필요한 지구
○중심미관지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는 다르며, 어떤 지 ○일반 미관지구 역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위한 지구
고도지구 - 건물 높이를 제한
○최고고도지구 - 비행장 주변 등
○죄저고도지구 - 높은 건물만 지어라
방재지구 - 재난의 위험이 없게 지어라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이 없게 지어라
보전지구 - 보전할 건물만 지어라
○문화자원보전지구 ○중요시설물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 - 학교,공항 등 특정시설보호를 위해 행위제한
○학교시설보호지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 녹지,농림,그린벨트내의 취락정비 보전위한 제도
○자연취락지구 - 농촌지역(건폐율40% 용적률100%) 10호~20
호 면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지구 - 그린벨트 내의
개발진흥지구 - 농촌지역 내 도시적 개발인 주거,상업,공업기능과 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개발하기위한 제도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지구 - 특정용도 제한(학교주변 등)
아파트지구 - 아파트만 가능 - (열립,단독, 다세데 건축 불가)
위락지구 - 위락용만 가능
리모델링 지구 - 노후 공동주택 등 밀집지역의 신규개발보다 현상유지와 정
비가 필요한 지구
5. 용도구역(행위금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관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지역세분 ※
국, 계,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3.1.1
◉ 토지적성평가 : 관리지역을(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 토지적성평가 - 시행주체 시장, 군수
○ 수도권/광역시/인접 시와 군 : 2005년 말까지
○ 기타 시와 군 : 2007년 말까지 수립 의무화-미수립 2008년 말까지 연기
◉ 적성평가 지침 주요내용(국토기본법 제27조)
①자연적 특성 - 생긴 모습 그대로, 경사도, 토양 등
②경제적 특성 - 개발가치
③인문적 특성 - 기 개발지
④물리적 특성 - 이용용도
적성등급 Ⅰ ~ Ⅴ
↓ ↓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
보전 생산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Ⅰ. 토지적성평가지침Ⅰ에 의해 세분 : 상대평가 - 주변 환경을 봐서 해라
○ 도시기반시설 : 상하수도, 전기통신, 학교, 도로, 철도 등 - 계획관리지역
○ 경지 정리된 논 - 생산관리
○ 오래된 나무가 있는 임야 - 보전관리지역
Ⅱ. 토지적성평가2 : 절대평가 - 주변지역과 상관없이 평가
대상지만(관리용지)놓고 주변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평가해서 개발을 허용할 때.
땅에대한 계획
건물에대한 계획
행위제한
각종 규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
1일 | |||||||||
신청인 |
성 명 |
안상범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8-23 (전화 ) | |||||
대상지 |
토지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시.구.군 |
읍.면 |
리.동 | |||||||
안양 |
동안 |
비산 |
30 - 1 |
전 |
5,000 | ||||
확 인 내 용 |
1 |
도시관리 계 획 |
용 도 지 역 |
(제1종전용,제2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지역. (중심.임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이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용 도 지 구 |
(자연.수변.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역사문화.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m이상 또는 층 이하) 방화,방재지구 (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보존지구 (학교.공용.항만,공항)시설보호지구 (자연.집단)취락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 기타( ) | ||||||||
용 도 구 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공원. 기다( ) | ||||||||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 (자세한사 항 별도 확인: 과) | ||||||||
기 타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도시계획입안사항 등. | ||||||||
2 |
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기지보호구역) |
해당없음 | ||||||
3 |
농 지 |
농업(진흥.보호)구역 |
해당없음 | ||||||
4 |
산 림 |
보전임지(생산. 공익.) |
해당없음 | ||||||
5 |
자연공원 |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해당없음 | ||||||
6 |
수 도 |
상수도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
해당없음 | ||||||
7 |
하 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 |
해당없음 | ||||||
8 |
문 화 재 |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
해당없음 | ||||||
9 |
전원개발 |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변전소).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해당없음 | ||||||
10 |
토지거래 |
허가구역 |
해당없음 | ||||||
11 |
개발사업 |
택지개발예정지구.(국가.지방.농공)산업단지 |
해당없음 | ||||||
12 |
기 타 |
개발행위허가제한 |
해당없음 | ||||||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안양시 동안구청장 |
수수료 | ||||||||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
1일 | |||||||||
신청인 |
성명 |
안 상 범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8-23 | |||||
전화번호 |
019-262-6857 | ||||||||
신청토지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강남구 신사동 |
634-7 |
대 |
346 | ||||||
지역 • 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상대정화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 <학교보건법> | ||||||||
시행령 부칙제3조 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내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의 해당되는 사항 |
각종 규제 사항 | ||||||||
확인도면 |
|
범 례 | |||||||
□건축허가제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간한허가구역 □도로 □법정동 축적 1/1,200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
|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
세 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이상 ~ %이하)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 |
50 ~ 100 |
제2종전용 |
50 |
100 ~ 150 | |
제1종일반 |
50 |
100 ~ 200 | |
제2종일반 |
50 |
150 ~ 250 | |
제3종일반 |
50 |
200 ~ 300 | |
준 주거 |
70 |
20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90 |
400 ~ 1,500 |
일반상업 |
80 |
300 ~ 1,300 | |
근린상업 |
70 |
200 ~ 900 | |
유통상업 |
80 |
20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70 |
150 ~ 300 |
일반공업 |
70 |
200 ~ 350 | |
준 공업 |
70 |
20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20 |
50 ~ 80 |
생산녹지 |
20 |
50 ~ 100 | |
자연녹지 |
20 |
50 ~ 100 | |
관리지역 |
계획관리 |
40 |
50 ~ 100 |
생산관리 |
20 |
50 ~ 80 | |
보전관리 |
20 |
50 ~ 80 | |
농림지역 |
|
20 |
50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20 |
50 ~ 80 |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구 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취락지구 |
60 |
|
도시지역외의 지역 지정된 개발진흥구역 |
40 |
100 |
수자원보호구역 |
40 |
80 |
자영공원법에 의한 자연공 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
100% 이하. 다만,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이하 |
농공단지 |
60 |
150 |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산업단지 및 지방산업 단지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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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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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4층 이하) |
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시, 군마다 다르다) |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노유자시설 마.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 계장은 제외) 차. 교정 및 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합계가 1,000㎡ 미만인 것(단란주점 제외)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전시장(박물관, 미 술관, 기념관) 라.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시설 사.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가 공공장 및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 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k종사업장에 해당하는것 ③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배출하는 것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다)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차고 및 주차장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묘지관련시설 |
※ 2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그 토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도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ltm.go.kr/web/index.jsp 온나라 :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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