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후 부족한 부분은 민영의료보험의 실치료비 3,000만원한도에서 보완이 되십니다.
- 실치료비보장이란
*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 질병 혹은 상해(재해)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의 100%를,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 의료비 총액의 4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발병일로부터 180일한도)
※ 단 동일 질병 혹은 동일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사고라 하더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최고 3,000만원 한도 (수술비, 입원제비용, 입원실료 포함)
- 입원실료(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등), 수술비(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통원의료비
- 질병 혹은 상해(재해)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의 100%를,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 의료비 총액의 4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단, 통원 1회당 5천원 공제, 1사고당 365일 중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사고 발생일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
- 최고 10만원 한도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약제·조제료 포함)
- 통원제비용(진찰료,검사료,방사선료,투약 및 처방료,주사료,이학요법료,정신요법료,처치료,재료대,캐스트료,지정진료비), 통원수술비(수술료,마취료,수술재료비), 약제료(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약사의 조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