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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자연사랑연합 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울진자연사랑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Uljin Nature Love Korea United"(약칭 ‘UNLKU')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연합은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교육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순수한 자연사랑활동을 위한 모임으로 지속적인 교육을통한 울진지역홍보 와 자연환경보전 정신의 함양과 실천및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본,연합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각 지역조직들의 결집체인 조직이다.
제4조(소재) 본,연합 지부실은 울진군내에 둔다.
제5조(사업) 본,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자연환경보전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3.지역사회 자연환경보전운동 및 교육, 홍보사업 4.국내외 자연환경보전 단체 및 자연사랑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5.기타 자연사랑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구성) 1.본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이수를한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교육을 이수하지 안은사람도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 있으나(교육이수전재로함) 임원진에는 등록 할수가 없다 2.본,연합의 회원은 자연에 관심이있고 울진군에 주소를 둔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내부규정,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1)본,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본,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본,연합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회원은 본,연합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본,연합의 정관과 내부규정 6개월 이상 활동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8조(상벌) 1.본,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군민에 대하여는 내규에 따라 포상한다. 2.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조직 제9조 (조직) 본,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부회장 및 감사 2. 고문 3. 운영위원 4. 사무국장,사무차장 5. 각부장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정관의 채택과 개정 2. 회장 및 부회장,감사, 선출 3. 고문,운영위원 추대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5. 회원 과반수이상,참석에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득표 상정안건 의결 6.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 7. 단체의 해산 의결
제11조(임시,정기총회 소집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총회를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발생시 회원3/1이상 소집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주일전까지 공고와 공문 발송을 한다
제12조(부장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부회의는 년3회 분기별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의1/3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3.부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부회에 참석한 의장과 출석한 부장는 기명, 날인 하여야 하며, 결과는 부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사무국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 1.조직의 최고 대표로 회장을 둔다. 2.회장은 총회, 부장회에 의장을 맡는다. 3.회장은 본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부회장) 1.부회장 내무.외무 2 명을 둔다. 2.부회장은 별도 분장된 역할에 따라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회장 유고 및 부재시 내무.외무부회장,순서로 회장 역할을 한다.
제15조(감사) 1.감사는 2명을 둔다. 2.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제반사항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감사는 부장회의 시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고문) 1.총회는 각계의 원로중에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 1.본,연합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는 사무국를 둔다. 2.사무국장은 사무처를 대표하며, 본,연합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관장한다. 3.사무국는 원활한 사업운영과 집행을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4.사무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 1.운영위원은 자연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자로서, 부장회의 선임을 받아 10명 이내로 회장이 위촉할수 있다. 2.운영위원은 본,연합의 발전과 후원 및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3.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임기)
1.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단) 보선된 임원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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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재정및회계 제20조(회계연도) 본,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회계 준칙) 부장회는 본,연합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 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 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1.본,연합의 예산 및 결산안을 회계연도 경과 30일 내에 회계 준칙에 따라 사무국장은 예결산안을 부장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정 수입) 본,연합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 1.회원은 월 5,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경조사시에는 특별회비 회원 2.000원씩 납부한다 3.고문및임원, 운영위원은 본,연합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특별회비를 납부 할수다. 4.연구, 조사, 교육사업에 따른 외부 보조금,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등은 본,연합 에서 운영하며, 필요시 타지역조직과 연대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재정관리) 1. 본,연합의 회비 및 각종 수입금 등 재정관리는 회명으로 하고 회장이름으로,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경조사) 1. 경사: 본인,결혼식10만원상당의 현금 이나 화환 2. 조사: 본인, 부모.장인.장모 사망시에 3단 근조화 3. 본,회 사무국은 경사 와 조사시에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6장보 칙 제26조(정치활동 제한) 1.모든,임원 및 회원은.....본,회 명칭으로 선거및정치활동을 할수없다.
제27조(정관의 개정) 1.정관의 개정은 회원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
제2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부규정 및 준칙, 상급기관 정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재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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