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년 구형! 법원은 1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0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1월 5일 검찰의 징역7년 구형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선고였습니다. 피의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둘째아들로서 법인이 운영하던 청각장애학교의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보호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린 장애학생을 과자와 사탕으로 유인하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법인에서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마치 봉건 성주처럼 오랫동안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욕의 상대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범은 엄중처벌되어야 합니다.
7월 13일에는 피의자 김00씨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합니다. 1심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시민들과 온 국민을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을망정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그까짓 돈, 빼먹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아이들은 건들지 말았어야지”하며 오열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평생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 없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 사회와 법이 어린 장애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1심에서의 1년형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하여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강력한 법집행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성폭력 범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해결을 위해 광주시민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광주는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시민들의 동참만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친인척이사장을 선임한 우석법인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광산구청, 광주시청으로 인해 이 사태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급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며 광주시청, 광산구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광주인화학교학부모회, 광주선광학교학부모회, 엠마우스부모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여성민우회,참여자치21,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여성위원회, 광주광역시정신지체인애호협회, 광주여성의전화, 실로암사람들,광주인권운동센터,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인화학교참교육교사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