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부발초등학교 제56회 동창회”라 명칭한다.
제2조 : (목적)
부발초동학교 제56회 동창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의 종류)
1.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2.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사업
-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추진)
- 부발초등학교 총동창회(총동문회)지원 사업
제4조 :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 :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발초등학교 제56회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 한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3. 카페주인장 : 1인
제8조 :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총무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총무의 협의 동창회를 운영한다.
제9조 :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 (임원의 직무 및 회원의 권리의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매년 사업계획서를 총괄하 여 제출한다.
2. 총 무 : 본회 회원의 신상과 업무연락 및 재정을 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카페주인장 : 카페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카페관리를 위하여 주인장직권
으로 2인의 카페운영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회의 주인으로서 전반적인 동문회 활동에 대하여 상호 발전적인 업무 및
정책적 건의를 수행하며, 회비납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1조 : (모임 및 총회)
본회의 정기모임(총회)은 연 1회로 하며, 임원진(회장, 총무)의 결정 및 전체 회원의
¼이상의 건의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일정은 임원진(회장, 총무)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이 명확하고 요건이 구비될 경우 수시로 가능하다.
3.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그 지역의 회원을 중심으로 가능하나 경비지출은 본 회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 (총회의 의결 사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비참석자의 경우 총무가 위임의사를 묻어 의사를 확인한 경우, 참석에 갈음한다.
- 회장 및 총무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결산 및 회계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상기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 (회계)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2. 연회비는 매년 200,000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변경 의결이 가능하다.
3. 특별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회장, 총무)에서 결정하여, 특별회비를
갹출 할 수 있다.
4. 회비의 사용은 회 설립목적에 맞는 항목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찬조금은 특별회계 항목으로서, 찬조자가 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된 찬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6. 회비 납부계좌는 총무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며, 연간회비는 매년 1월에 계좌이체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7. 2008년 1월 1일 이후 가입회원은 2008년이후부터 매년200,000만원씩 정산하여
산출한다. (예 : 2010년 가입시 2년경과후 3년차 납입금액 600,000만원
6. 임원진(회장, 총무)이 납부한 찬조금은 일반회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 (경조금)
1. 경조금의 경우 본회 연회비를 전액 납부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금을 기부한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을 지급하며, 임원진(회장, 총무)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사 회원은 임원진(회장, 총무)에게 의무적으로 알린다.
3. 임원진(회장, 총무)는 회원에 경조사 발생시 의무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린다.
(카페, 문자)
3. 경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모사망(본인 및 배우자) : \200,000원
2) 자 녀 결 혼 : \ 200,000원
3) 본 인 사 망 : \1,000,000원
4) 배 우 자 사 망 : \1,000,000원
5) 자 녀 사 망 : \ 500,000원
4. 위 사항 1), 3,) 4,) 에 경우에는 100.000만원상당에 화원을 조의금과 함께 준비한다.
5. 위 사항 5) 에 해당사항은 태어나면 지급한다.
6. 임원진(회장, 총무)에 임기가 끝나면 정기총회에서 소정에 금1돈에 메달을 증정한다.
7. 이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조사가 이루어져 참석 할 경우 에는 임원진(회장, 총무) 각자에게 소정에 경비를 지급한다.
8. 이러한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매년 수정할 수 있으며, 설립년(2007)의 경우 기금조성이 부족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그 시행을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 한다.
제15조 : (일반관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진(회장, 총무)에서 협의하여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인 동창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 (시행시기)
본 회칙은 2007년 하반기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