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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국토부 소속기관이 하도급심사 생략에 무등록자 공사발주 업계 “대책도 좋지만 현장점검 더 강화해야”
국토해양부 소속기관들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정된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률이 79%에 불과했는데도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 자기평점이 88점이었다거나
△하도급률이 71%인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가 하도급 지위를 인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팀이 전자의 경우 하도급 심사를 다시 해 본 결과 평점이 83점에 불과해 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2010년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사항으로 소속기관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산청은 이 밖에도 지난해에만 총 10개 현장에서 31회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에 앞서 감사를 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미통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소속기관 회계감사’에서는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불법으로 발주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총 6건의 실내건축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의 견적서만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관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조차 하도급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은 충격”이라며 “최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각종 하도급관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출처 : 코스카저널 |
(건설뉴스)
국토부 소속기관이 하도급심사 생략에 무등록자 공사발주 업계 “대책도 좋지만 현장점검 더 강화해야”
국토해양부 소속기관들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규정된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률이 79%에 불과했는데도 원도급자가 제출한 하도급 자기평점이 88점이었다거나
△하도급률이 71%인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원이 ‘발주자가 하도급 지위를 인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팀이 전자의 경우 하도급 심사를 다시 해 본 결과 평점이 83점에 불과해 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2010년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사항으로 소속기관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산청은 이 밖에도 지난해에만 총 10개 현장에서 31회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에 앞서 감사를 받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미통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소속기관 회계감사’에서는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불법으로 발주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총 6건의 실내건축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의 견적서만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관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조차 하도급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은 충격”이라며 “최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각종 하도급관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출처 : 코스카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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