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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설치하는 규정 안내
운행 중 불시의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등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상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비교적 높은 속도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어 연쇄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휴대 및 설치의무에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규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방법은 주간에는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며,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야간에 차가 사고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200m 후방지점에는 사방 5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불꽃섬광이나 전기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고장자동차표지(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62조2항에 의거 승용·승합차 2만 원,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61조에 의거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장자동차표지를 항상 휴대하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정지하는 경우 후속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고장자동차표지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