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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대 상 시 설 |
대상별 기본료 |
대상별 추가료 | ||
기준단위 |
원/1회 |
단위 |
원/1회 | ||
1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20실 (500㎡) |
105,000 |
추가객실 (25㎡)당 |
3,200 |
2 |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이상). |
300㎡ |
151,000 |
추가 ㎡당 |
90 |
3 |
고속․시내․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
10대 (300㎡) |
156,000 |
추가1대 (30㎡)당 |
5,300 |
4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300㎡ |
150,000 |
추가 ㎡당 |
80 |
5 |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 ||||
6 |
해운법에 의한 대합실(연면적300㎡이상) |
104,000 | |||
7 |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 ||||
8 |
철도법에 의한 여객대합실. | ||||
9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2,000㎡ |
251,000 |
추가 ㎡당 |
70 |
10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000㎡ |
199,000 |
추가 ㎡당 |
80 |
11 |
집단급식소(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 적으로 식사를 공급). |
300㎡ |
151,000 |
추가 ㎡당 |
90 |
12 |
기숙사 및 합숙소(50인이상 수용). |
300㎡ |
154,000 |
추가 ㎡당 |
80 |
13 |
공연장(300석 이상). |
500㎡ |
151,000 |
추가 ㎡당 |
80 |
14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3,000㎡ |
296,000 |
추가 ㎡당 |
70 |
15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1천㎡이상). |
1,000㎡ |
156,000 |
추가 ㎡당 |
80 |
16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
2,000㎡ |
198,000 |
추가 ㎡당 |
60 |
17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50인 이상시설) |
300㎡ |
154,000 |
추가 ㎡당 |
80 |
18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300세대 (1세대 106㎡기준) |
1,809,000 |
추가 세대당 |
3,200 |
※ |
단독주택. |
1세대 (100㎡기준) |
102,000 |
추가 ㎡당 |
80 |
※ 상기표준단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60-5(2008.12.29)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 산출됨.
(본 예정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표준단가표는 기본 최저단가이며 대상시설별 별도의 옵션이 필요한 경우 가격이 추가될 수 있음.
※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경남권 최고 방역(소독) 저수조청소(물탱크청소) 전문업체 [우리환경산업] 010-379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