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하 系代에 대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를 宗中의 公論에 의하여 追尊하여 부르는 先祖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先系란 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世系란 시조나 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世라 하며 己身인 자기로부터 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代라 한다.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派祖를 몇 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世孫이라 한다.
例 :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은 17세손이 된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은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단위(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鐵則이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始祖 또는 中始祖의 출신지와 氏族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明나라 말기에 張自烈이 지은 「正字通」에는 이를 鄕籍이라고 하였으며, 貫鄕이라고도하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貫籍은 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으로 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分
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 혹은 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
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 . 賜姓 또는 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名과 諱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이면 大者, 두 번째는 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을 갖추는데 이 때에 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을 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등을 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가 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가 맞는 詩友나 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9.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代祖 이상의 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0.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1.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의 파 속 외에 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증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 . 諡號 . 雅號 .世居地名 . 封君地名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13.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이란 妾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이라고 하여 朝鮮時代 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에도 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이란 庶子가 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配位란 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譜牒에는 配자만 기록하고, 本貫 및 姓氏와 4조(四祖: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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