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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말씀운동서원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펄군
http://blog.naver.com/choiingyoung/140010918199
[종합역사 연대표 3]
(AD. 1800~1900)
저자 : 崔仁卿
1. 세계사+코리아사
2. 통시대사+공시대사
3. 편년체+강목체+기사본말체+기전체
... ... (종합역사 연대표 2에서 계속)
1800~34 [조선, 순조(11세 즉위)] : 김조순-안동김씨 세도
1801 [공노비 해방] : 궁방3만7천 + 각사 3만9천 ---- 1894 [사노비해방]
1801 신유사옥(노론벽파) : 300여명 처형(이승훈, 이가환, 淸신부 주문모, 정약종 등),
정약용형제 18년간 강진유배 --- 황사영 백서사건
<임원경제지(임원16지)>서유구
1811 [12회 통신사], <자산어보>정약전
1811(1833) <강역고><대동수경><이담속계>정약용(1762~1836) : 1891<아언각비>(민간속어의 어원)
1814(1823) <해동역사>한치윤(남인) : 동이, 예맥족
1823 <해동역사 지리고>한진서(한치윤 조카)
1824 <언문지>유희 : 몽고기원설, 방점폐지 --- 1897 <국문정리>
1832 암허스트호(영) 출현
<조침문>유씨부인+<규중7우쟁론기>미상 + <의유당 관북유람일기(수필5편)> =[3大여류수필]
<한중록>혜경궁홍씨 : 사도세자 사건 등
[참고 : 여기의 <공노비 해방>은 유형원의 <노비해방론>이 이제야 실현된 것으로, 세계최초의 노예해방사건이다. 예전에 농노(농업노예)해방운동은 있었으며, 프랑스 혁명의 봉건제폐지가 정부에 의한 직접적 노예해방은 아니였으며, 자유방임하에서 노동자착취가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 이씨조선시대에는 <士農일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농노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 농사짓는 자에게 부역이나 세출부담의 문제가 중요하였으며, 여기의 <공노비 해방>은 정부 內에 몸종이나 일상적 일에 사용하는 노예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나라보다 비교적 일찍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반 민간 귀족사회의 민주화는 느려서 서양이 먼저 <사노비 해방>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사노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국제 인권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700만명의 노예가 남아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노예는 '폭력에 의한 노예상태, 착취의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저지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1800 [영] 석탄소비 1,100만톤
단결금지법
1801 [미, 제퍼슨(3代)] : 정교분리, 국립은행, 공화정치
1801 <보통 형법>포이엘바하(보, 1775~1833) : [죄형법정주의]용어, 심리강제설, 일반예방
1796 <자연법 비판>, 1799<실정형법>, 1804 <실정법학의 철학과 경험>
1801 소행성 [테스] 발견(이, 피아찌)
1801~25 [러, 알렉산드르1세] : 내각도입, 관료조직
1806 [바르샤바 대공국]
1815 신성동맹, 4국동맹
1825 12월 데카브리스트 봉기
1802(~1749) 라딧체프 사망(러) : 1792~96 <인간 그 필연성과 불멸성>
1802 [영] 최초 공장노동법(도제의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률) : 1일 12시간
1802 [프] 로제타석 영국 박물관行
1802~1945 [베트남, 란왕조] : 구엔 푹안, 阮-통일
--- 선교사 피노드 부엔느(프) 도움
1858~62 [프-베트남 전쟁]
1803 구름 10분류-라틴어(Luke Howard)
1803 원자설 및 배수비례법칙(영, 돌턴-색맹 및 독신)
1803 [미]루이지애나, 몬테나 등 13주 매수(프랑스) --- 1819 플로리다 매수(에)
최초 위헌법률심사(Marbury v. Madison, 마샬 대법원장) --- 1919 [오스트리아 헌법]
1804(~1725) 퀴뇨 사망 : 세계 최초의 자동차 ---- 1882 다이믈러
1804~13 [프, 제1제정(나폴레옹1세)]
<나폴레옹 법전(시민법)> : 1804 <민법>, 1807 <상법>, 1811<형법> --- 1890 <일본형법>
- 최초의 죄형법정주의, 공화국 代官의 감독권 등
---- 주석학파 : 법률 = 일반의사 = 이성
1805~07 [제3회 對불 동맹] : 트라팔가 해전패배(넬슨제독) --- <틸지트조약>
1806 베를린 칙령(대륙봉쇄령-프랑스에 합병) 對 [영] 자유 나포령(미국통상에 방해)
1805(~1759) 실러 사망 : 질풍노도 운동
1806~ [보] 라인연방<프레스부르크 조약> --- 962~1806 [신성로마] 해체 : 大독일운동, 小독일운동
[러] 바르샤바 대공국(나폴레옹)
1807 [미] 풀턴 증기선-허드슨강 항해성공 --- 1830 [스티븐슨 기관차]
1807(~1746) 포르탈리스 사망 : 1807 <민법전서>
자연법 + 로마법 + 자유주의(가족법은 보수주의)
1807 [보] 틸지트 굴욕 --- 프로이센 개혁(10월칙령, Stein, Hardenberg)
- 근대관료제, 국민병, 농노해방(----산업혁명), 초등교육, 大學(1810 베를린大-피히테)
[물질에서 잃은 것을 정신으로 회복하라] 흄볼트(1767~1835)
<독일국민에게 고함>피히테(1762~1814)
<정신현상학>헤겔(1770~1831) : 1810<법철학>, 1812~16<논리학>, 1817<철학강요>
--- 질풍노도운동
1808 에스파냐 민중 난
1808 기체반응법칙(프, 게이뤼삭)
1808~39 [오스만, 마호메트2세] : 티마르제 해체, 근대화
1809 <동물철학>라마르크(프, 1744~1829) : 용불용설 [기관이 필요를 만들고, 필요가 기관을 만든다]
1809(~1732) 하이든 사망
1810~37 [네] 파드리전쟁
1811 분자설(이태리, 아보가드로)
1811~82 [프] 이집트 독립 --- 1922 [재독립]
1811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 남미 독립의 시발점
1812 [프] 러시아 원정 실패(라이프찌히), 그단스크(서프로이센 수도)
1812 [미] 게리멘더링(메사추세츠 주지사 게리) :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1812~14 [미-영 전쟁] --- <강(Gant) 조약>(메디슨)
1813 [영] 동인도 회사 독점폐지 : 아편무역 전담化 ---- 1858 [해산]
1813~14 [4차 對불 동맹] : 1813 유럽해방전쟁 --- 라이프찌히 전투 패배 --- 엘바섬 유배
1814~24 [프, 루이18세]
1814 <1차파리조약> : 1792년의 국경회복, 스위스 중립국
<1814년 헌법>(루이18세 반동정치) : 상원-국왕임명, 하원-제한선거, 과격 왕당파
--- 1815 백일천하 --- [5회 對불 동맹] --- 워털루 패배(웰링턴)---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
산업혁명 시작(영, 1760) --- 리용 견직물공업(영-기계수출금지 해제)
1814 [우르과이]
1814~16 [네팔 독립]
1814~15 [빈회의] : 러, 보, 오(하르덴베르크), 영(월링턴-카슬레이 외상) + 불(탈레랑)
--- 메테르니히(오) 반동체제
[프, 에, 나폴리, 포르투갈] 왕실회복
[오]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 1820
[러] 폴란드 겸왕(2分), 핀란드 병합
[영] 몰타, 실론, 케이프 --- 1652 [네]
[스] 중립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 벨기에 병합 --- 1830 [벨기에 독립]
--- 플랑드르 모직물 공업(벨, 대륙에서 최초의 산업혁명)
[보] 작센북부, 라인지방 --- 1815 보오연방(35영방 + 4자유시)
--- 1834 [관세동맹]
--- 1848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약속(3월혁명)
--- 1867 [북독일 연방(보-오전쟁)]
--- 1871 [독일제국]
1815 [신성동맹](러+보+오) ---- 1830
1815 [4국동맹](러, 보, 오, 영)
--- 1818~22 [프] 가입후 탈퇴, [영] 탈퇴
1815 [보] 부르센 샤프트 운동(예나大) --- 1817 반동서적 소각 --- 1819 칼스바트 연방회의 탄압
1815~46 [영] 곡물법 시대 : 수입관세
1816 바르샤바大(러시아령)
1816 [아르헨티나]
1817 <경제학원리 및 과세원리>리카도(1772~1823)
1817 [오] 학생조합축제
1818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쇼펜하워(1788~1860)
1818 [칠레]
1819 [콜롬비아]
1819 [미] 에스파냐에게 플로리다 매수 --- 1820 미주리협정 --- 1845 텍사스
1819 [영] 공장법(면직물) : 12시간
싱가폴 --- 1824 말라카 --- 1820 미얀마 전쟁
1819 [보] 칼스바드 연방의회
--- 1815 예나大 사건 --- 칼스바드 법령 --- 학생조합 해산, 감독관 파견, 출판물 검열
1820 [멕시코]
1820 [미] 미주리 협정 : 자유주 (국민공화당) --- 1854 공화당
노예주 (反연방당) ----- 1820 민주당
1820 [에스파냐, 나폴리] 자유혁명 = 카르보나리당 혁명 - 메테르니히 무력진압
1820~50 [청, 도광제(선종)]
1838 아편수입 4만상자
1839 임칙서 광동파견 --- 린쩌쉬(林則徐) 아편소각사건
1840~42 아편전쟁 --- 1841 평영단 사건
--- 1842 <난징조약>
--- 1843 <호문추가조약>: <팡하조약(미)>, <황포조약(프)>
1843 [상제교] 홍수전
공양학파 : 위원<해국도지>
임칙서, 용백진, 환작자, 서계서(서양문물 수입설)
1821~31 [에, 파드리 전쟁] : 수마트라
1821 [영] 은행권교환 재개
1821~29 [그리스 독립전쟁(입실란티)] --- 바이런 참가(1788~1824)-들라크르와 지지
--- 1829 <아드리아노플 조약> : 투르크 - 그리스 인정
[참고 :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가한 것은 이상향을 향해 현실에 참여한다는 문학가의 열망이 역사세계에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낭만주의>라는 용어는 영어의 <Romanism(로마주의)>를 동양어로 옮긴 것이고, 로마주의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는 정의실현을 뜻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용어에서는 문학적 낭만주의가 <감상주의>(센티멘탈리즘)의 뜻으로 변형되어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오늘날엔 물론, 전쟁 자체가 민주적 정의실현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영국철학에서는 <일상용어학파>라는 것이 2차대전 후에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일상용어와 진리로서의 학문용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고, - 그들은 이런 차이의 설명조차 성공적이지 못했다 -, 일상용어의 뜻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깊은 철학의 세계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1821 [중앙아메리카 합중국]
1821(~1795) 키이츠 사망 : 낭만주의
1822(~1792) 셀리 사망 : 낭만주의
1822 J.F.샹폴리옹 - 로제타석 문자 해석
1822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1823 [미] 먼로(5代) 선언 : 고립주의, 외교독립
1824~86 [영] 3차 미얀마 전쟁 : 인도제국에 편입
1824~30 [프, 샤를 10세(부르봉 왕조 마지막)]
망명귀족에 10억프랑 보상
--- 국채이자 하락 --- 국채소유 부르좌 반항
1827 선거 : 반대세력 증가
1830 의회결의(내각불신임) --- 의회해산
1830 알제리 점령 --- [7월혁명] --- 7일왕정
1825 [볼리비아]
1825 [영] 단결법 : 형사면책
1825 최초 통신사<Havas통신사> ---- 1851
1825(~1760) 상시몽 사망 : 복지, 조합국가 --- 국유제
1825~30 [네] 자바전쟁
1825~55 [러, 니콜라이1세]
1825 데카브리스트 난 진압 : 페테르부르그, 12월당(농노, 전제폐지 비밀결사)
1828 <투르코만차이 조약> : 이란 카자르족 할양
1829 <아드리아노플 조약> : 루마니아 보호권 --- 1853 [루마니아 점령]
1835 <제국법>(상법포함)
1827 3국함대(영, 러, 프) - 나바리노 격파(투르크)
1827(~1746) 페스탈로찌 사망
1827(~1770) 베토벤 사망 : 고전파 음악
1827 브라운운동(영, 브라운)
1828(~1673) [영] 심사령 폐지 --- 1829 카톨릭교도 해방령
--- 1830 카톨릭 해방법 : 오코넬-아일랜드人 의회진출
--- 1833 노예폐지법(월버포스)
1828 [인] 브라모사마지 운동 = 세습타파운동(로이, 타고르) : 우상숭배, 과부순사
1828~88 [보] 관세동맹 : 1834 [17연방]
1828 요소합성(독, 뷜러)
1828(~1797) 슈베르트 사망 : 가곡의 왕
1829~37 [미, 7代 잭슨(미-영전쟁때 서부군 사령관)]
--- 엽관제(Spoil system) 독재, Kitchen Cabinet
[참고 : <행정학> 교과서에는 가치관 표현을 배제하여 엽관제(선거에 승리한 당이 정부관직을 독차지하는 것)가 있었다고만 기술하고 있으나, 역사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백성을 위하여 정당히 행할 바를 깨달은 자가 정치에 참여치 못하고, 안면있는 측근들의 엽관제로 나가면 독재지배체제로의 후퇴라고 표현한다.]
1829 [그리스 독립] (런던회의) 러-영, 프 원조
1830~48 [프, 7월왕정] : 루이필립 - 시민의 왕
1830 모로코 점령 ------------------ 1905 [모로코 문제]
1830 [제2 신성동맹]
1830 [네] 벨기에 독립 ---- 1931 [중립국 승인]
1830 [스] 자유헌법, 보통선거
1830 1등성은 6등성의 100배(광비= 5√100=2,5배) 허셀(1792~1871)
1830 [영] 스티븐슨 기관차(로케트호) : 리버플-맨체스터 시속 12마일 성공
1830 용광로 발명 : 코커스 이용(Derby 父子)
1831 [러] 폴란드 난
1831 [이] 카르보나리 난 --- 1832 청년 이탈리아당(맛치니)
--- 독립전쟁(찰스 알버트)
1831 세포핵 발견(로버트 브라운)
1831 전자유도현상 발견(페러데이)
1831 <파우스트>괴테(1749~1832)
1831(~1770) 헤겔 사망
1832 파리폭동 실패 --- 1834 리용폭동실패---1839 블랑키 폭동
1832 [영] 1차선거법 개정(휘그당, 그레이) : 도시 중산시민(인구의 4.5%), 납세액 선거,
부패선거구 소멸 --- 1867(2차) --- 1884(3차) --- 1918(4차) --- 1928(5차)
--- 보수당(토리당) 對 자유당(휘그당)
[참고 : 원래 도시중산층이란 全인구의 5%내외를 차지한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과거의 정치술이었다.
오늘날은 투표(선거)는 많은 사람이 하되, 피투표자(피선거자)는 직업과 재산축적에 성공한 사람의 계급에서(납세액 피선거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집단적 경제-정치지배술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832(~1748) 벤담 사망 : 1838~43 <벤담전집 11권>
1832(~1767) 세이 사망 : 세이의 법칙[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참고 : 세이의 법칙은 영국 공리주의에 따라서 분배가 잘 이루어 질 때 맞는 것이다.]
1833 [영] 전국노조 창설
<공장법> : 공장감독관의 유래, 9세 금지, 13세 9시간, 18세 12시간(--- 1848 10시간)
---- 1874 [프랑스] --- 1878 [독일], [미국]
1833~34 셀링의 헤겔비판(1775~1854)
1833 전기분해법칙(영, 패러데이)
1833 베히스툰 스톤 발견 : 다리우스1세때 설형문자(영, 롤린슨) ----- 1850 [해독]
1834 [보] 관세동맹 : 18연방, 오스트리아 제외 --- 융커(영주 대농장제) --- 1807 농노해방 --- 산업혁명
1834(~1768) 실라이에르마허 사망 : 종교감정론
1834~49 [조선, 헌종(8세즉위)] : 조만영(풍양 조씨) 세도
1834 <청구도>김정희
1836 모방, 샤스당, 앙베르 신부(신자 1만명)
1839 [기해박해] : 80여명 처형(佛 신부 3人, 정하상 등)
1844 <아산외기>조희룡(외항人) --- 1862 <이항견문록>
1845 김대건신부 귀국 --- 1846 처형 순교
1846 <녹조귀감>이진흥(향리史)
<시헌기효>남병길
1835 전신기(모스=모르스) --- 1844[유선전선] --- 1851, 1866 [해저전선] --- 1867 [전화]
1836 역사 3시기법 : 석기-청동기-철기(덴, 톰젠)
1836 [영] 공황 --- 1839 재공황 --- 금준비 고갈
1836~48 [영] 차아티스트 운동(오웰, 오코너) : 보통선거운동
1836 [프] 금본위 폐기(최후)
1837(~1772) 푸리에 사망 : 팔랑크스(만인 기회협동체)
[최저생활 보장되지만, 병사만의 평등이 아니다]
1837~1901 [영, 빅토리아여왕]
1838 反곡물법동맹(콥덴, 브라이트) --- 1846(~1815) [폐지] : 수입허가관세 폐지
1838~48 차아티스트 운동(인민헌장운동) 실패 : 보통선거, 평등선거구 운동
1838 <영-오스만 통상조약>
1840 우편제도 ---------- 1884
1840(~1832) 통화주의 승리(對은행주의)
1840~42 [아편전쟁] --- 1856 [제2 아편전쟁]
1841 <영-이란 통상조약>
1845 <Sybil or the two Nations>(부자와 빈자)
1848(~1651) 항해조례폐지
1858 인도 직접통치-동인도회사 해산
1862 런던 국제박람회
1863 런던지하철
1867 해협직할 식민지 : 파낭, 싱가폴, 말라카
1867 왕실위원회
1867 2차선거법 개정(보수당, 스탠리) : 도시공장노동자(인구의 9%) ---- 1884 [3차]
1870 의무교육법
[종단3C정책]
1871 노조법 : 법인격, 국가不간섭
1875 디즈레일리(보수당)~그래드스톤(자유당) [해가 지지않는 나라]
1877 인도직할령
1882 이집트 및 키프로스
1882 어음법
1884 3차선거법 개정(자유당, 그래드스톤) : 농촌 및 광업 노동자(인구의 19%), 인구비례, 평등선거
1838 식물세포설(영, 슐라이덴)
1839 [벨기에 독립]
1839~61 [오스만, 압둘 메디트] : 이슬람제재조치(영) - 재정파탄
토지개혁,
1739~77 은혜(탄지마트) 운동
1839 [보] 아동노동법
1839 연주시차 관찰(벳셀) ---- 1868
1839 동물세포설(슈반)
1840~61 [보,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1844 철도 800km --- 1848 2배증가 --- 1860 2.5배 증가
산업혁명시작 --- 1850 본격화
1845~1918 <공업조례>(노조금지)
1848 3월혁명, <어음조례>
<1850년헌법> : 외관상 입헌주의
1851 <형법전>
1840~42 [청] 아편전쟁 --- 1841 평영단사건 ------------- 1856 [제2 아편전쟁]
1842 <난징조약13조>(최초의 불평등조약) :
5항(광둥, 하문, 복주, 영파, 상해)
공행제도폐지, 2100만$, 영사재판,
홍콩(아편언급 없음) -------------- 1997 [155년만에 반환]
수입5%관세
1843 <호문추가조약17조> :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최혜국
1841 [프] <연소자보호법> : 8세금지, 12세야업금지, 8~12세 8시간, 12~16세 12시간
1841 <국민경제학>리스트(보, 1789~1846)
1842 [미] 노조인정(CommonWealth v. Hunt)
1842 에너지불멸법칙 (보, 마이어) --- 1847 헬름홀쯔
1842 도플러효과 : [다가오는 소리는 높은 음(짧은 파장), 멀어지는 소리는 낮은 음(긴 파장)]
= ∆λ/λ = v(시선속도)/c(광속)
1842 <실증철학강의> 콩트(1798~1859)
1842(~1773) 시스몽디 사망
1843(~1770) 휠덜린 사망
1844(~1764) 휴고 사망 : 1788 <실정법 철학으로서의 자연법>
1790 <로마법史>
1844 유선전신(미, 모스) --- 1851
1845 [미] 텍사스병합 --- 1846 오리건 협정 --- 1846 --- 1866(33주)
1846~48 [미] 멕시코전쟁 :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컨 영유
1846 [영] 곡물법폐지 ---- 1849
1846 [러] 폴란드어 금지
1846 해왕성 발견(Galle, 1812~1910) : 프, 루베리에의 부탁으로 베를린천문대에서
1846(~1798) 푸흐타 病死 : 민족정신=관습(사비니의 영향)
1828~37 <관습법>, 1847~48 <로마법강의>
1847 [민상법 통일론](이, 몬타넬리)
--- 1888 초기 비반테 --- 1932 니퍼다이(독)
1847 에너지보존법칙(독, 헬름홀쯔)
1847 최초의 마취제-클로로포름(영, 제임스 심프슨, 외과大교수)
1848~51 [프, 제2공화정(루이 나폴레옹)]
1847 흉작 --- 선거법개정안 부결원인 : 공화파(라마르탱) + 사회파(루이블랑, 알베르), 기조 내각이 억압
1848 [2월혁명] : 자유주의 최후승리, 임시정부수립 --- 루이 필립 영국으로 피신
--- 급진개혁 : 결사자유, 노동권, 국립직업장 등, <근로권칙령>-최초의 근대적 근로권
--- 제헌의회선거 : 온건파(공화파) 승리-900석중 800석
--- 사회주의장관 축출 --- 폭동진압 --- 국립작업장 폐쇄 --- 6월 폭동진압 --- <새민주헌법> : 루이 나폴레옹 당선
1848 [오] 3월혁명 : 메테르니히 추방 --- 1852 영국망명
1848 [보] 3월혁명 : 5월 프랑푸르트국민회의(빌헬름 4세의 거절로 실패)
--- 1849 <프랑크푸르트 헌법> : 최초의 형사보장, 최초 학문 자유
1848 [보헤미아, 헝가리] 독립운동 실패(?) --- 헝가리독립정부(코슈트)
1848 [사르디니아] 청년이탈리아당 운동실패(맛치니)
1848 [미] 캘리포니아(금광) 등 6주 할양 --- 1853 미국국경 완성
대륙횡단철도 완성
1848 [영] 10시간노동법
1848 <경제학원리> 존 스튜어트 밀
1848 <공산당선언> 마르크스
1848 일할 권리(루이블랑, 국가주의)
1848 중력기로 중력측정(J. 허셀, 1792~1871)
1849~63 [조선, 철종(19세즉위)] : 김문근-2차 안동김씨 세도
1851 신해허통(서얼), 3정이정청, 암행어사, 보부상
1858 <채사>(서얼 史), <계사>
1860 동학 창시 --- 1863(~1824) 최제우 처형
1862 진주민란 = 임술민란(향반, 빈농)
1862 <대동여지도>(목판, 대량생산)-김정호 : 1834 <청구도><대동지지>
1862 <이향견문록>유재건(위항인) --- 1866 <희조질서>
1864(~1807) 김삿갓(김병연) 사망
김정희<금석과안록>(북한산비, 황초령비 소개)
<남훈태평가>(한글시조집)
1849 [영] 항해조례 폐지
1849~61 [사르디니아, 빅토르 임마누엘 2세]
1850 카부르 수상 등용 --- 1861 [이탈리아 왕국]
1855 크림전쟁 출병(프롱비에르 밀약)
1959~60 통일전쟁 :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1849(~1810) 쇼팽 사망 : 피아노의 시인
1849(~1809) 에드가 알렌 포우 사망(미, 알콜중독) : 추리탐정소설, <검은 고양이> 상징파 시에 영향줌.
1850~61 [청, 함풍제(문종)]
1851~64 태평천국=장발적의 난(홍수전, 상제회) : 멸만흥한, 토지균분, 지세감면, 남녀평등, 노예금지, 전족 및 변발 금지 --- 후기 : 홍인간<자정신편>
1856~60 [제2 아편전쟁]
1856 애로우호 사건(선원체포, 국기모독사건)
鄕勇(한족) : 청꿔판(曾國번 - 湖南, 湘勇) + 이흥장(李鴻章 - 安徽, 准勇)
--- 외국용병이 진압 : 미, 고든(상승군) + 영, 워드
주화파 : 공친왕 역근(?), 계량, 문상 + 서태후
주전파 : 함풍제, 대친왕 대항, 승락 입심
--- 1858 <텐진조약>(기독교 공인, 외국사절 주재)
--- 1860 <뻬이징조약>(러시아의 중계) : 구룡반도
---- 1898 주룽조차조약[九龍祖借條約] : 신제와 235개 섬 ---- 1997 [반환]
--- 1858 <아이훈 조약> : 헤이룬 강
--- 1860 <북경조약> : 우수리강 및 연해주 --- [러]알래스카, 쓰시마열도
--- 1861 총리아문 : 동문관(외국어 교육)
1850 [보] 프로이센 헌법 : 최초의 양심 자유
1850 [호주] 멜본 건축노조 - 최초의 8시간노동 ---- 1871 [미] 뉴욕
1850 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 해독-베히스툰 바위(영, 로린슨)
1850(~1770) 워즈워드 사망
1850(~1799) 발자크 사망 : 사실주의, <인간희극>
1850(~1778) 게이뤼삭 사망 : 1802 기체열팽창법칙(게이뤼삭 법칙),
1805 산소:수소 = 1:2(훔볼트와 함께), 1808 기체반응법칙
칼륨 및 나트륨 제조법, 붕소 분리법, 게이 뤼삭 탑(황산제조),
액체비중계, 7천m 상공(기구) - 대기성분, 기압, 온도 조사
1851 [프] 루이 나폴레옹 국회해산
1851 [호주] 골드러시(영) --- 1901 [호주연방] --- 1907 [뉴질랜드]
1851 [영] 합동기계공조합 : 최초의 직종별 조합
1851 영국해협에 해저전선 ---------- 1866 대서양 --------------- 1876 전화
1851 산업용 용광로-강철 생산(베세머, 지멘스) --- 1860 [개로법]
1851 로이타 통신
1851 뉴욕타임즈
1852~70 [프, 제2제정, 나폴레옹 3세(루이 나폴레옹)] : 보나파르티즘
1853 팔레스틴 성지관리권
1853~56 [크림전쟁] : 영국과 함께 투르크 원조 승리
1858~62 [프-월 전쟁] : 1962 [코친차이나] --- 1974 [보호국]
1859~60 [이태리 통일전쟁] : 참전후 단독 휴전
1861~67 멕시코원정 철수
알제리합병, 수에즈운하 개척, 1862 캄보디아 보호령
1864 국제노동회의 참가 : 파업 자유
1866 파리 국제박람회
1866 직업별노조, 회사법
1868 수에즈운하
1870~71 [보-불 전쟁] : 알사스로렌 失地
1851(~1782) 프뢰벨 사망
1853 [러] 루마니아 점령 --- 1878 [독립]
1853 [미] 페리제독 일본도착(필모어 대통령의 명령)
1854 [미] 공화당 창당
<미-일화친조약> : 불평등 조약
<가나가와(신내천)조약> : 2개항구 ---- [영], [러], [네] 같은 조약
---- 1858 <미-일 수호통상조약> : 4항구 추가
1854 [인도] 봄베이 면공장
1854(~1781) 아이히호른 사망 : 독일법史의 아버지
1800 <독일 국가사 및 법사>, 1823 <독일사법입문>, 1864 <교회법 요론>
1855~81 [러, 알렉산드르 2세(암살死)]
--- 내정개혁, 검열완화, 배심제도, 군제개혁(21세)
1853 [크림전쟁(3차러-투전쟁)] : 영-프 개입으로 실패
* 세바스토폴 요새공방전(나이팅게일)
--- 1855 사르디니아 가담(프롱비에르 밀약) --- 1877 [4차 러투전쟁]
1860 이란계 한국 병합
1861 농노해방(2천만), 1864 지방의회(34구)
1877~78 [4차 러-투 전쟁] --- <산 스테파노 조약>
--- 영-오스트리아 항의 --- 1881 [베를린회의 중재]
1855 <프랑스史> 미셀레트 : [르네상스] 용어 최초
1855(~1813) 키엘케골 사망 : 덴마크 실존주의 선구자
1855(~1777) 가우스 사망 : 지자기 이론, 자기세기 단위
1796 정17각형 작도(자와 콤파스 이용),
1799 대수학 기본정리
1800 타원함수 발견
1801 <정수론 연구>
가우스분포, 가우스평면, 가우스기호, 정수론, 급수론, 허수론
1856(~1806) 막스 스티르너 사망 : 反헤겔주의
1856 [보] 네안데르탈人 발견 : 무스타리안 문화
1856~60 [청, 제2 아편전쟁] : 애로우호사건, 영-국기모욕, 프-선교사 피살
1858 <텐진(天津)조약> : 11항구, 북경공사, 기독교 포교, 내지여행, 통상, 아편공인 --- 비준전쟁 --- 1860 <뻬이징(北京) 조약> : 11항 + 텐진항, 주룽(九龍) 할양, 800만냥, [러] 연해주 및 우수리강
1857~58 [인] 고용병 세포이 전쟁 --- [영] 동인도회사 해산 --- 무굴제국 멸망, 무굴황제 축출, 직접통치
--- 고등문관시험, 양관구(마드래스, 캘커타)
1857 [영] 맨체스터-면업, 미들랜드-철강업 중심
1857 [유럽공황]
1858 <아이훈 조약>
1858 [미] 스코트 판례 ---- 1861 [남북전쟁]
1858~68 [이집트] 수에즈운하 공사, 사이드파샤 - (프) 리셉스 계획 수용
1858~62 [프-베트남 전쟁] : 선교사 살해 구실, <사이공 조약>
--- 1884 [청-불전쟁]
1858 탄소 원자가=4(독, 케쿨레)
1858(~1771) 오웬 사망 : 협동조합, 1834 [전국연합노조] 1년, 뉴라나크(공장촌)
1858(~1810) 곳센 사망 : 한계 효용
1859 [루마니아 공국]
1859~60 [이탈리아 통일전쟁] : 카부르+나폴레옹3세 밀약
--- [오-사르디니아 전쟁], [프] 개입후 휴전-재협상
--- <빌리프랑카 조약>(對 오스트리아) --- 중부이태리 자진합방 --- 풍운아 가리발디 --- 시칠리아 및 나폴리 점령해 바침 --- [통일] : 교황령 및 베네치아 제외
1859 키일 운하 개통(북해~발트해) ------- 1869 수에즈 운하
1859 스펙트럼 분석법(보, 분젠, 키르히호프)
1859 <종의 기원>다윈(1809~1882) : 자연선택설(생존경쟁+적자생존+자연도태)
1859 <자유론> 밀(1806~1873) : 1861 <대의정부론>, 1863<공리주의>
1859(~1783) 다니엘 르 구랑 사망 : 국제노동법
1860 <북경조약> --- 1881
1860~80 [러] 이란계 한국 병합
1860~65 [미, 링컨] : 戰後 1주일후 암살
1861~65 [남북전쟁](인구 3100만) : 11개주(900만, 노예400만, 리 장군) + 23주(2200만, 그란트 장군)
1861 남부7주(데이비스 대통령, 수도 리치먼드) --- 섬터 공격
1862 자작농 설치법 : 21세이상, 5년개척, 160에이커 무상분배
1863 노예해방선언
1861~1946 [이탈리아 왕국] : 빅토리오 임마누엘 2세
1861 1회 이태리 국민회의
1866 베네치아 탈취 [보-오전쟁 때]
1870 로마점령 [보-불전쟁 때] --- 수도이전(피렌체~로마)
1861 [러] 농노해방령 : 2천만명
1861(~1779) 사비니 사망 : 의사주의,
[의사표시]용어 --- 1794 <프로이센 일반지방법>
1803 <점유권>, 1840~49 <현대로마법체계>
1861~88 [보, 빌헬름 1세]
비스마르크 : 1859 러시아대사, 1861 프랑스대사
1862~90 [비스마르크 등용] : 몰트게(참모총장)
1862 군제개혁안 부결 --- 철혈정책(군비확장)
1864 슐레스비히 및 홀스타인 점령
1866 [보-오전쟁]
1870 [보-불전쟁] ---- 1871~1918 [독일제국(제2제국)]
채탄량~프랑스를 능가
* 1860 開爐法(지멘스)
1861 <독일상법전(AHGB)>
1863 <작센민법전> : [법률행위] 개념
1867 <독일상법(ADHGB)> = 1867 <신상법(HGB)>
1869 <북독일 공업조례> ---- 1891 <공업조례보칙>
(동맹법) - 자연채무
[사회민주노동당]
[참고 : 비스마르크는 오늘날 민주주의 입장에서 유능한 정치가라고 할 수가 없다. 당시의 제국주의 성향에 따라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으로 영토확장과 <제국>성립에 기여한 정치가라고 할 수가 있다.]
1861~67 [오] 멕시코제국 건설후 철수[보-오전쟁으로 : 맥시밀리안 대공]
1862~74 [청, 동치제(목종, 어려서 즉위)] :
양무운동(동치중흥, 중체서용) --------- 1870 [양무 2기]
공친왕, 호임익, 이홍장(회군), 증국번(상군), 좌종당, 장지동
관독상변제
남경 군기소(남경 기기국)
상해 제조포국(강남 제조총국) : 서양총포, 조선폐
복주 선정국 : 선박제조
텐진 기기국-부설학당 : 외국어, 기술
1862 암모니아-소다법(벨기에, 솔베이)
1862 파스퇴르실험 : [살균하면 미생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1862 <레 미제라블(장발쟝)> 빅톨 위고(1802~1885)
1863 런던 지하철
1863(~1785) 야콥 그림 사망 : <독일어 문법>,
1816 <법에 있어서의 詩>
1828 <독일 고대법>, 1840~63 <判告法>
1864~1907 [조선, 고종(12세 즉위)]
1864~73 [대원군 섭정]
1865 비변사 폐지 + 의정부 및 3군부 부활(행정-군정 분리)
사창제(환곡 폐지), 3수병 강화
1865 노론 안동묘 철폐 --- 1868 서원 납세
1866~73 [병인박해] : 8천여명 처형(프, 신부 9명 등)-세계 최대의 박해
----- [병인양요] : 로즈 7척, 600여군, 40여일
--- 문수성(한성근), 정족성(양헌수), 한강변(이경하)
1864 러시아人 월경사건
1864 서원증설 금지 --- 1871 1천서원 철폐
1865 <대전회통>, <6전조례>, 법관 양성소
1866 <희조질서>이경민(위항인)
<방약합편>황비수, <동의수세보원>이제마
경복궁 중건 : 당백전(악화), 원납전, 결두전(결당 100문), 4대문세
1866 평양 저너널 셔먼호 소각사건
--- 1871 [신미양요] : 로저스, 6척, 20여일
--- 광성진 및 갑곳(어저연) --- 척화비
1866 척화주전론(이항로, 기정진),
<사 동부승지 겸 진소미 소>
1869 오페르트 도굴사건
1871 호포법 : 군포~동포제, 면역양반에게도 군포징수
1873 <하야시무상소>최익현
1864 [영] 제1 인터네셔날(국제노동자협의회) ---------- 1889~1914 [제2 인터네셔날]
1864 [프] 국제노동회의 참가 - 파업 자유
1864 질량작용의 법칙=화학평형법칙(노르웨이, 굴베르그, 보게),
---- 굴베르그법칙 : [끓는 점(절대온도)은 임계온도의 2/3]
1864(~1825) 라살레 요절 : 1863 [전국독일 노동자동맹]
국립공장(헤겔주의, 루이블랑의 영향) --------- 1875 [사민당]
1865 지각균형설(Isostasy)
1865 부게이상 이론 (G. B. Airy, J. H. Pratt)
1865 유전법칙(멘델)
1865 벤젠 구조식 (독, 케쿨레)
1865(~1790) 오스틴 사망 : 1832 <실정법철학 영역>
법=주권자의 명령
이론법학, 비교법, 일반법학 -실정법의 공통원리
1866 [보] 러시아 및 프랑스에 접근
이태리공수동맹 ---[보-오전쟁] --- <프라하조약>
--- 1867 [북독일연방](마인강북그2연방)
1866 [이] 베네치아 획득
1866 [덴] 슐레스비히 및 홀스타인
1866 발전기(지멘스) --------- 1873 페러데이
1866 대서양 해저전선
1866 반복설(진화재연설) : 헤켈 [개체발생은 개통발생을 반복]
1866 <죄와벌> 도스도옙스키
1867 [캐] 자치연방
1867 [오] 헌법재판소 : 최초
1867~76 [오스만, 압둘 아지즈] : 신오스만 운동(자유, 입헌, 군국)
1876 입헌정부 - <미드하트 헌법>
1867~ [오-헝가리 2중제국] : 마자르족 자치권
1867 [미] 알래스카 매수, 미드웨이 합병 ------------ 1898 [미-서전쟁]
1867 [멕시코] 프랑스 추방
1867 [영] 2차선거법개정 : 도시공장노동자(인구의 9%)
[참고 : 오늘날은 <2~3차 피선거법 개정>의 과제가 있다. 즉, 납세액 피선거의 제한 피선거제(직업과 축재에 성공한 자들만의 피선거권)에서 모든 노동자 중에서도 국민을 위하여 정책이 있는 자가 선출되어야 마땅한 바다. 그래서 폴란드 바웬사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1867 다이너마이트(스웨덴, 노벨) ---------- [노벨상]
1867 <자본론 1권> 마르크스(1818~83)
1868~1911 [일, 메이지(明治)유신] : 천황제시작, 왕정복고
사쓰마(薩摩) + 조오슈(長洲)의 도사(士佐) 公家(이와쿠라 토모미)
德天막부 통치권반환(존왕양이파) : 하층무사 + 소장파 + 反막부파
1868 게이요(慶應)의숙-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68 <어서문 5조> : 판적봉환-다이묘(大名), 폐번직현,
4민평등 = 華族(공가) + 士族(무사) + 평민(농-공-상)
--- 수도 교토(京都)~도쿄(東京) 결정 --- (강제)징병제, 사절단, 유학생
--- 번-현제 : 4민평등, 평민 姓, (강제)징병
[산업혁명] : 소고기, 전기, 양복, 양력, 신문, 기독교 등 - 자본식산흥업
[수교요구] : 1871 일본 + 조선 + 중국 연합론 --- 흥아론
--- 1871 <청-일 수호조약>
1873 정한론 - 사이코 다카모리(西鄕隆盛)
--- 1876 <강화도조약>
1873 대만출병 - 유구점령
1873 북해도개척 - 1879 류쿠열도
1876 士族 난, 地租개혁 반대 - 세금감소조치, 西南전쟁
1881 국회개설약속 : 10년후
1889 <헌법>
1868 [프] 수에즈 운하(F. M. de Lesseps 설계) : 193km, 10년공사
--- 1875 수에즈 주식매입 --- 1914 [파나마 운하]
1868 [미] 대룩횡단철도
1868 항성 시선속도[항성이 멀었다 가까왔다 함]
1869 원소주기율(러, 멘델레예프) --- 1887 모즐리
1869 골츠(독)의 반사 : [개구리 배를 두드리면 심장박동 정지] --- 1872
1870 [영] 석탄소비 1억t 돌파
의무교육법
1870 [청] 텐진교안 : 프 17人 및 교민살해 --- 사죄사절+배상금
--- 1870~94 [양무2기] : 이홍장 양보외교시대
[운수-통신-광업]
상해 윤선초상국, 텐진(天津) 전신전보송국, 진고 철로공사, 개평 광무국, 호북 대야철창
1870~1900 세계식민지 증가(유럽-미국) : 4,650평방미터~7,290평방미터
1870~ [보-불전쟁] : 알사스 로렌 광업지대 확보 --- 베르사유 즉위
1871~1918 [독일제국(제2제국)]
베르사유 즉위 --- [프] 티에르 임시국방정부 휴전요구
--- 파리점령 --- 강베타 의용군 격퇴 --- <베르사유 가조약>
25개 지방국가 연방의회 : 황제의 의회해산권, 융커중심(외관상 입헌주의)
1871~1888 [빌헬름 1세] : 베르사유궁전 즉위 - 비스마르크 통일기(1871~90재임)
1871 제국법(상법포함), 독일제국형법전, 라이히 배상책임법(사용자 無과실책임)
하원 제국의회(비스마르크 1대재상)
1871~84 문화투쟁(카톨릭 억압~사회주의자 견제목적으로 타협)
1872~87 [3제동맹] : 독-오-러
1875 은행법 --- 1896 증권거래법
1875 [사민당(SPD)] = 라살레당 + 마르크스당 ------- 1998 [독, 사민당 집권]
1877 형사소송법
1877 [베를린 회의] : 알사스 로렌 획득
1878 공장감독제, 사회보장, 사회주의자 단속법(취체법)
1897 <독-오 비밀조약>
1880 사회보험
1882 [3국동맹] : 독-오-이
1883 질병보험
1884 산재보험법
1887~90 <재보장 조약> : 독-러?
식민지 : 뉴기니아, 비스마르크 군도, 마샬군도
1871 [프] 3월~5월 파리코뮨 자치정부 : 임시정부군(국민회의파) 공격으로 분쇄됨
1871 [영] 노조법 : 법인격, 국가불간섭(최초 신사협정) --- 1873 최초 국가배상
1871 [미] 뉴욕 건축노조 : 8시간노동
1871 트로이 발굴 : 미케네 문명(독, 실리만)
1871 아프리카 탐험가 구출(영, 리빙스턴)
1872~81 [청] 유학생 파견(증국번) : 미국에 년 30~120명, 의학, 철도, 조선, 해운, 광산
--- 1874 영-독-포르투갈에 유학 : 제조, 항해, 연병
[참고 : 요즘도 중국은 무역량증가와 함께 세계최대의 유학생이 각국에 퍼져있다. 그들이 각종 분야에서 배워와서 자국에서 모국어로 전공분야를 발전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많은 신학문을 중국의 철학으로 종합하고 평가-판단하는 일은 현대적인 새 철학자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다. 철학이란 그 나라 백성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억지로 철학자를 양성하거나 방해한다고 새로운 정신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철학은 자유정신이므로 영원한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철학자를 방해할 경우, 그 시대는 사악한 反민주-흑암시대로 평가되는 것이며, 철학자를 돕는다면, 깊이있는 민주적 진리의 체계를 인류 역사에서 좀 더 앞당길 수는 있을 것이다. ]
1872 생체반응 실무율법칙 : 차이역치 최고기준-개구리심장실험(미, 보드위치)
1872(~1801) 포이엘바하 사망 : <기독교의 본질>
1872(~1805) 마찌니 사망 : 국가주의자
1873~1910 [네] 아체전쟁(수마트라)
1873 공황
1873 Blanco판결 : 최초의 국가배상
1873 발전기(페러데이)
1874~1880 [영, 토리당, 디즈레일리 내각]
--- 국가주의 보호무역정책, 공장법, 단체교섭권 개정, 공중위생법
1874 [프] 노동보호법 : 근로감독관
1874 [영] 마가리 사건 --- <지푸(芝부)조약>: 운남 동-은 채굴권, 청해-운남-티벳 탐사권,
양자강 지항지, 회심제도
1874(~1787) 기조 사망 : <유럽문명사>
1874~1908 [청, 광서제(덕종)]
1880년대 공장제 면포업(섬유, 방직) : 기기직포국, 화신방식전국, 화성방직총폐
1881 <일리조약> : 신강성
1882 원세개 - 조선파병
1884 [청-불전쟁]
1894 [청-일전쟁]
1898 변법자강(무술개혁-무술정변) : 광서변법
1901 의화단 사건(북청사변)
1874~94 [조선, 고종 친정]
1874~81 [민씨 세도] :
1876 <5불가소><지부복궐 척화의 소>최익현 : 왜양일체론
1876 운양호 사건 : 黑田淸隆 8척, 600여명 부산난입
--- 신헌, 박규수(박지원의 손자) + 청 이홍장의 수교권고 --- 최익현의 반대
---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12조)> : 1876 부산, 1880 원산, 1883 인천
치외법권, 최초의 불평등조약
1876 일본 1차 수신사(김기수, 75人) --- <일동기유>
1878 부산 두모진 수세 : 14~24%, 3개월간
1880 일본 2차 수신사(김홍집) --- <조선책략>(청, 황준헌) : 중립국론
1881 <영남만인소>이만손 --- 유배
홍재학 상소 --- 능지처참, 가산몰수
장호군, 오상현 등 상소 --- 유배, 처벌
<토왜의거>이재선 사건(대원군의 서자)
1881 일본 신사유람단 (어윤중, 박정양, 홍영식, 이상재, 윤치호, 유길준)
1881 일본에서 동제련술, 피혁제조술 도입(임태경) --- 기기폐
일본 朝士團(조준영, 박정양 등 62명) : 3개월, 보고서
일본유학 : 유길준, 유정수, 윤치호, 김양한
1881 淸 영선사(김윤식, 65人) : 텐진 무기, 조련법 -- 1883 박문국, 기기창, 전환국
1881 별기군(호리모도, 100명) + 2영문(무위영, 장어영)
1881~82 통리기무아문(의정부 폐지) + 12사
1881 [미] 통상요구(부산)
1882 최초의 한글성경번역(淸에서 서상륜) --- 1884 일본에서 이수정
1876 <가곡원류(곡조별)>박화관 및 안민영
1879 [종두법] 지석영
1886 사노비세습 폐지
[참고 : 우리나라에서 <사노비>가 거의 사라진 후에 일제시대가 되었다. 1886년 <사노비세습 폐지>부터 24년 후, 그리고 1894년 1차갑오개혁의 <사노비 해방>부터 16년후인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이 있었으므로, 일제시대에 계속 사노비가 있었다면, 일본제국주의의 묵인하에 민간 귀족들과의 연계에서 - 을사5적이 이런 계급의 대표자라고 한다 - 시대적 퇴보상태가 지속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농민들의 세금이 감소되었다든가, 농토 소유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되었다든가 하는 소식은 없고, 시대적으로 더욱 퇴보되어 일본식 봉건토지경작의 유형을 따라서, 농노의 개념이 커지고, 직접경작자가 지주에게 세금을 내고, 그것을 통독부가 거두어갔다는 소식이 많았으며,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의 량이 매년 국가전체 쌀생산량의 50%이상으로 점점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귀족계급이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데도 사적인 욕심에 과도해 지면, 이런 역사적인 일을 겪게된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대재산가가 주식소유나 부동산소유를 더욱 늘려서 막대한 재산 늘리기에 열을 올리면, 그 이상으로 외국인 자본가들에 의하여 그 이윤이 달러로 매년 바뀌어서 유출되는 것이며, 환률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되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기는커녕, 수출이 어려워지고 달러는 외국자본가들이 매년 10%더 챙겨가는 실정에 있다. - 나는 김대중정부의 인물들이 을사5적과 같은 역사적 성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또 현실정은 원자재를 포함한 국제무역에서 달러(나 유로)로 지불하는 것이지, 원화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천해야 할 정책은 명백하다.
첫째, 국민적 규모의 기업체에 개인의 출자한도는 더 명확히 낮아지면서, 자금투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분배되기 어렵다면, 그 자금수요는 국가가 담당해야한다. (이것은 자본출자의 주체를 말하며, 공공기관이 맘대로 주식을 사고팔아서 주식투기시장에 참여하는 현상과는 구별된다.)
둘째, 환률을 다시 원래 방향으로 원상회복시키라는 것이다. 억지로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려고 하지말고, 실제로 국민생활이 소득 2~3만달러 국가만큼 잘 살면, 그것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매년 기술개발과 저임금 상승에 주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전략은 저가제품이 아니라 중-고가 제품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시장에서는 고가제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품질 對 가격 비교가 치열하다. 환율은 아직도 매우 중요한 국제시장 진출의 조건이 된다.]
1875 [영] 보수당 디즈레일리 내각 : 종단정책, 키프로스 획득, 수에즈 주식매입
--- 1882 아라비 파샤 운동에 무력개입
공모 및 재산보호법 : 형사면책
1875 [독] 사회민주당 ---------- 1998 [독, 사민당 집권]
1875 세계 개혁교회연맹(WARC)=장로교회연맹 + 1891 세계 회중교회협의회 --- 1970 [WARC](7년마다)
1875~1940 [프, 제3 공화정]
<1875년 헌법> : 3권분립, 보통선거권, 양원제, 7년대통령제
1880~81, 1883~85 [페리 내각]
1881 알제리 --- 사하라 --- 적도 아프리카 --- 튀니지
1882 초등교육법
1882 튀니지, 소말리아, 모로코 점령 對 [영] 키프로스 점령, 이집트 보호국(목화)
1884 왈데끄 루소법 : 단결권인정
1886 불랑제 사건 : 쿠데타 실패
1886 인도차이나에 라오스 추가
1892 노조법, 노쟁법(노동국)
1894 러-프 협상 --- 1891 [러-프 동맹]
1894 드레퓌스 사건 : 유대인 간첩혐의 누명
1876~1909 [오스만] 압둘하미드 2세
1876 불가리아인 학살사건,
1876 미드하드 파샤, 미드하드 헌법(입헌정부)
1877~78 [4차 러-투전쟁] : 헌법정지로 탄지마트 실패-- 1768, 1787, 1853
--- <산 스테파노조약> : 발칸반도 잃음, [불가리아 자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루마니아 독립]
--- [오, 영] 항의 --- 비스마르크 중재 ---
<베를린회의> : 독립3국 영토축소,
[독] 알사스 로렌,
[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0년대 [유고 분리전쟁]
[영] 키프로스 --- 1882 [점령]
--- 이때부터 제국주의 시대구분
1881 외국인 재정관리권
1894 청년투르크당 조직
1903 [독] 바그다드 철도
1908 2차 입헌정치(청년투르크당)
1876 내열기관(오토)
1876 전화(미, 벨)
1876(~1814) 바쿠닌 사망
1877(~1801) 쿠르노 사망
1877 [영] 인도직할령
***---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근대(복지)사회국가 등장] --- 금융자본주의 --- [제국주의 시대化 및 전쟁] --- 국가자본주의 --- [현대복지국가]
[참고 : 위의 경제체제의 전개는 세계역사의 사실로 나타난 것임.]
1878 [독] 사회주의자 취체법
공장감독제
1878 축음기(에디슨, 1847~1931)
1879 전등-탄소전구(에디슨)
1879 전차(지멘스)
1879 알타미라 동굴벽화 발견(에, 사우투올라)
1879 <인형의 집>입센
1880~85 [영, 휘그당, 글래드스톤 내각] : 명예내각, 공립학교,
비밀투표(재판제 개혁)
1884 [3차선거법개정]
1880 [일] 자유민권운동 --- 국회개설 청원서 --- 국회칙령(1890 개설약속)
--- 1882 이토오 히로부미 : 유럽헌법연구에 파견됨
1880 [미] 산타페 철도
1880 [독] 사회보험
1880 [영] 사용자책임법
1880~81, 1883~85 [프, 페리 내각]
1880 튀니지 정복
1881 [영] 아프간, 페르시아
1881~94 [러, 알렉산드르 3세] : 전제주의 강화, 사회주의 대두,
1881 [러] 회교도 난 : 텐산로 무역권 --- <일리조약>
1891 시베리아 철도, 농노해방 --- 1861
1881? [스위스 연방]
1881 광견병예방법(파스퇴르-세균설)
1881(~1805) 블랑키 사망 : 바뵈프의 제자, 1839 폭동(계절협회)
1881(~1821) 도스토옙스키 사망 : 선악의 대립심리묘사, <죄와 벌> 등
1882 [영] 어음법,
키프로스 점령 --- 이집트 보호국(목화)
--- 아라비 파샤 운동[이집트를 위한 이집트] 무력개입 ----- 1907 [자그룰 파샤]
1882 [프] 1881 튀니지, 1883 소말리아, 모로코점령
초등교육법
1882 [3국동맹] : 독-오-이
1882 결핵균 발견(코흐)
1882 자동차(다이믈러)
1882(~1835) 제본스 사망 : 1물1가법칙, 한계효용파
경기변동의 태양흑점설
1882(~1807) 롱펠로우 사망 : <주홍글씨>호돈의 친구
1882 [조선, 대원군 재등장 1달]
[임오군란] : 구식군대, 도시빈민(왕십리 등)
민겸호, 김보현 살해 --- 민비 피신 : 淸軍 3만요청, 영선사 김윤식 및 어윤중
淸 3천군 파견 : 대원군 납치 --- 일본 1대대 파병(김옥균 및 서광범)
5군영 부활 : 별기군 폐지
위정척사유생 석방
1882~84 [민씨 재집권]
1882 <제물포조약 6조> : 50만원, 경비병, 사죄단 --- 1883 태극기 사용
어윤중 및 김윤식 : 텐진 이홍장과 상의 --- <조-미수호통상 14조>(슈펠트 제독) : 5, 10%
외아문(통리 교섭통상 사무아문) + 내아문(통리 군국 사무아문)
4영(신식군, 원세개가 통제), 뮐렌도르프(러) 등 30여명 고용
--- <상민수륙통상장정> : 가장 불리한 조약
--- [영] --- 1883 [독] --- 1884 [러, 이] --- 1886 [프](천주교포교권)
1882 <은둔한국>(미, 그리피스)
1883 <조-일수호통상장정> : 개악, 해관세칙(5~8%)
1883 동문학사(외국어), 원산학사,
박문국, 기기창, 전환국,
상회소(원산), 혜상공국(보부상 보호), 관허 상회사 30여개
<한성순보>(박문국) : 최초의 신문
1884 우정국 --- 1896 [재개]
[미] 의사 알렌 입국 --- 1885 [광혜원]
1883 [러] 플레하노프 당
1883 [영] 사회민주연맹(힌드만)
1883 [미] 남북 태평양 철도
1883? <여자의 일생>모파상(1850~93) : 자연주의 완성
1884 [청-불전쟁] : 베트남 淸軍요청으로 발발, 원세개 조선에서 귀국 원인
1884 [일] 흥亞론 + 평등론 + 淸-韓개조론 + 대동합방론 + 탈亞론(후쿠자와 유키치)
1884 [독-영-네] 뉴기니아 분할
1884 [독] 비스마르크 제도 ---- 1885 마샬제도
최초의 산재법
1884 [프] 왈데끄 루소법 : 단결권인정
1884 [영] 3차 선거법 : 농촌 및 광산 노동자(인구의 19%)
[참고 : 형식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피선권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2~3차 피선거법 개정>의 방향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적합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니와, 실제로 노동자중에서 경영계층으로 성공한 일부의 사람만 정치계로 진출하는 현상으로 악화되어 있으므로, <4~5차 피선거법 개정>으로 정말 헌법대로 모든 국민 중에서 재산량에 관계없이 국민생활을 위하여 깨달은 정책이 있는 사람이 정치계에 천거되어야 올바른 것이다.]
1884 르 샤틀리에 법칙(프, 르 샤틀리에)
1884(~1802) 키르히만 사망 : 자연법론의 도화선, 자유법운동
1847 <법학의 무가치성>
[입법자가 세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은 휴지가 된다.]
1884 [조선, 개화당 3일집권]
[갑신정변] : 우정국 쿠데타, 위로부터의 부르조아 개혁
--- [청-불전쟁]때 淸軍 1/2감소(원세계 귀국) 때문
--- 일본의 지원 약속
<혁신정책 14조> : 문벌폐지 및 인민평등권(능력에따라 관리임명), 관리부정을 막음 등
--- 사대당의 淸軍 재요청(원세개) : 홍영식 및 박용교 피살,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 일본에 망명
--- 12월 러시아 보호요청사건 --- 1885 뮐렌도르프 및 덴니 소환,
대원군 귀국, 원세개 파견
1884 조선지질 답사(독, O. C. Gottsche)
1885~94 [조선, 민씨세도 계속] : 심순택, 김홍집 --- 일본에 서상우 파견 (망명자 인도 요구)
1885 1월 <한성조약> : 11만원 + 2만원
4월 <텐진(天津)조약> : 이등박문~이홍장 교섭, 淸-日 철군, 출병시 통고 약속
영세중립론(독, 부들러案) 묵살
--- 11월 원세개 파견 --- 러시아보호 재요청(민영환)
<조-러 통상조약> --- 1885. 4.~1887. 2. [영, 거문도 사건]
유길준 귀국,
광혜원 --- [제중원]
경인전신 : 일, 부산~長기(埼?) 해저전선
장로교(언더우드) : 경신중고
감리교(아펜젤러) : 배제학당
1885 직조국
1886 전운국
1887 조서국 및 광무국
1886 <조-러 비밀협약>
1886~94 육영공원
1886~88 <한성주보> : 국한문 혼용
1887 경학원 : 성균관의 후신
1887 경복궁 전기
1888 <육로통상조약>
1888 유아실종사건
1889 [광제원]
1889 <방곡령>(조병식-함경도 관찰사) --- 1893 11만원 배상결정
1890 <국사안>(일본설) 對 1892 <조선사>임태보
1890 <동경대전>(한문) 및 <용담유사>(한글)최제우-최시형 간행(강원도)
1892~94 [동학운동] : 조병갑의 징탈문제, 교조신원운동(삼례-경복궁-보은)
1894. 4월~6월 [1차 농민봉기] : 전봉준, 1만군,
<12조폐정개혁안> -------------- [갑오경장에 영향]
: 탐관오리 조사, 횡포한 부호처벌, 불량한 양반 징벌, 노비문서소각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 개선, 과부재혼, 무명잡부금폐지,
관리 채용에 지벌(地閥) 타파, 공사채(公私債) 면제, 토지균등 분작(分作) 등
--- 조병갑(고부 군수)의 탐학 : 만석보 수세, 고부~전주
--- 홍계훈(정부군 대표)과 전주화약,
집강소(민정기관) 설치 : 接主, 接司
--- 조정 淸軍 요청 : 5월 5일~9일 淸軍 7천 + 6월 8일 淸軍 3천, 아산만 도착
5월 6일~13일 日軍5천 + 6월 9일 日軍 7천, 7척, 인천 도착
--- 7월 [청-일전쟁] -- 7.23. 일본군 경복궁 침입
1894. 10.~1895. 4. [2차 농민전쟁] :
--- 40만 농민군 재봉기 --- 일본군 및 조정군이 진압
--- 상례(10만, 전봉준, 손화중) + 청산(10만, 손병준) --- 논산
--- 11월 공주 --- 우금치전투 패배
관설 : 1889 기선회사, 1892 이운사, 농무 목축시험장
시전상인의 철시운동
<농정신편>안종수, <농상찰요>이우규
1889 통어장전 : 일본인의 제주도 만행 --- 1891 제주어민 봉기
1893 對日 수출입구조 : 수출액의 90%(쌀) + 수입액의 50%(영국면)
[참고 : 조선멸망의 원인이 <동학 농민들의 개혁요구>에 대하여 외국세력을 끌어들여 진압시키려고 한 데에서 유발된 것이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http://blog.naver.com/chldlsrud62/60002041566)
당시 농민들의 요구는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부정부패자 처벌>, <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노비해방(근로자의 법적 인격권)>, <공평한 채용제도>, <저소득자 세금감면>, <토지균등분할> 등이었는데, 이것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민주적 요구사항이다.
부정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처벌금지결의하고, 부패한 장관이나 사리사욕이 가득한 장관이 큰 재산을 한탕하고 처벌도 없이 그만두면되며, 어느 지방관청에서 몇백만원의 사례비수수는 일상적인 일이므로 죄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각종시험에 비리가 끊이질 않고, 저소득자의 세금감면이나 복지 증대가 아니라 고소득자-고재산자를 더욱 보호하며, 이런 것에 반복되면서 죄많은 사회에 물들어가고 있다.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지도층인사들이나, 비교적 나은 직장이 있는 사람은, <우리사회가 예전보다 잘산다>고 하지만, -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사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
부동산 분배는 포기한지 오래되고, 유산자가 부동산임대료를 사회제도적으로 더욱 보장받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 계속 지속되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내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재산이나 직장조건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않는 매우 악화된 생명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1885 [인] 국민회의(봄베이)
1885 [벨] 콩고 획득
1885 정향진화설(코프, 아이머) -----1901
1885 영어 개역성경(RV) ----------- 1901
1885(~1802) [프] 빅토르 위고 사망
1886 [미] AFL
1886 <베른협약> : 학문 및 미술 저작물보호
1886 라이노타이프
1886 양극선 발견(독, 골드 슈미트) --- 1876 음극선 명칭
1886(~1811) 리스트 사망 : 낭만파 음악
1886(~1795) 랑케 사망 : 독,
1887 미생물 상호견제 발견 : [곰팡이가 병원체에 대항한다] --- 1928
1887 주기율표 완성(영, 모즐리)
1887 이온화설(스웨덴, 아레니우스)
1887(~1801) 페흐너 사망
1888~1918 [독, 빌헬름 2세] : 1890 비스마르크 퇴진
--- 1891 [러-프동맹] --- 1894 [러-프협상] 원인
[3B정책](베를린-비잔틴-바그다드) -------- 1904 [영-프협상]
: 범게르만주의, 신항로 정책
마리아나 군도, 카롤리나 군도, 팔라위 군도 매수
1888 [네] 반덴 난(자바)
1888(~1809) 베젤러 사망 : 민족정신=민중법
1843 <민중법과 법조법>, 1847 <독일일반 사법체계>
1888(~1822) 메인 사망 : [신분에서 계약으로](보수성)
1861 <고대법>, 1885 <민중정부>
1889~1914 [파리 제2 인터네셔널] --- 1918 [콤민테른]
1889 [일] 불평등조약 개정 : 1894 영국 영사권재판 폐지
<헌법>, 1890 <형법> : 1808 나폴레옹치죄법 모방
1891 <상법> ------ 1912 <민사령> 및 <형사령>
1912~62 <구의용상법>
1889 [영] 위탁매매업 ----- 1893 <동산매매법>
1889 제1회 범미대회
1889 [독] 노령연금보험
1889 활성화 에너지(스웨덴, 아레니우스)
1890 [베를린 국제노동회의](14국, 최초) : 광산, 일요일, 아동 및 부인보호 권고 --- 1905
1890 [미] 反트러스트법(셔만법) : 최초의 경제법 --- 1918 [경제법]용어 사용(카안)
1890 [영] 바레인 및 쿠웨이트 점령
조합법 ---- 1907 <유한책임조합법> --- 1929 <회사법>
York-Antwerp규칙 : 최초의 국제상법
1890 [이란] 카자르조의 잇권회수운동 : 영국 담배전매권, 담배보이콧운동 ---- 1906 [입헌혁명]
1890(~1815) 슈타인 사망 : 1846~48 <프랑스국가 사법사>
1852~56 <국가학체계>
1860 <재정학>
1868 <행정학>
1890(~1853) 고흐 사망 : 네델란드 후기인상파, 탄광 전도사로 출발, <해바라기>, <자화상> 등
1891 [러-프동맹] ----- 1894 [러-프협상]
1891 [러] 시베리아철도 완성
1891 [독] 공업조례보칙
1891 파리~런던 전화
1891 [미] 구세군 여자사관냄비
1891(~1854) 랭보 사망 : <지옥의 한계절> 등
1891(~1828) 게르버 사망 :1852 <공법론>, 1865 <독일국법체계>
법인국가설, 기관대표설, 지배객체설(개인)
1891(~1818) 예링 사망 :
1852 <로마법 정신>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 위로]
1872 <권리를 위한 투쟁>
1877~83 <법에 있어서의 목적>
[참고 : 예링의 투쟁은 <독일제국>의 성립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점령지의 개인간의 새로운 권리를 위한 투쟁을 뜻한다. 이것이 일제시대를 거쳐 전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의 권리는 원래부터 있던 자기나라의 권리이고, 일제때 원래 농사짓고 주거하던 백성이나 한국전쟁기를 거쳐 새로 정착한 백성의 권리를 독재정부의 성격에 의하여 빼앗긴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반백성을 위한 법의 진정한 목적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친일본제국파의 부당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1892 [필리핀 연맹] : 호세리알 --- 1898 아기날도
1892 [프] 노조법, 노쟁법(노동국) ---- 1893 <의료부조법>
1892 자바인 발견(네, 뒤보아)
1892(~1817) 빈트사이트 사망 : 1854 <법과 법학>, 1862~70<판덱텐교과서>
독일보통법학=판덱텐법학=개념법학=구성법학=조문법학
실증주의 + 무흠결 + 형식논리조작
법의 안정성 및 중립성 + 개인자유주의
시민법치국가 + 현상유지세력
1893(~1840) 차이코프스키 사망 : 러시아 국민음악파
1894~1917 [러, 니콜라이 2세]
1895 [3국간섭] : 여순 및 대련 조차
1904 [러-일전쟁]
1905 [제1혁명]
1906 스톨리핀 반동정치
1907 영-러 협상
1912 이란 분할
1912, 1913 [1차, 2차 발칸전쟁]
1913 초중취학률 22%
1894. 7.~1895. 4.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홍장 양보외교 실패) : 2억냥, 요동 및 타이완, 펑후섬(팽호열도)
1894 [프] 러-프협상 ----- 1907 [3국협상]
드레퓌스 사건
1894 [오스만] 청년투르크당 조직 : [진보와 통일] --- 1908 [봉기]
1894 [영] 상선법 --- 1906 <해상보험법>
1894 [뉴질랜드] 여성참정권
<상업조정중재법> : 최초의 최저임금제
1894 아르곤(Ar) 발견(영, 램지)
1894~96 [개화당 집권기] : 대원군 추대
1894 7월 [갑오경장](1차 김홍집내각~오도리) : 박정양, 김윤식, 유길준, 김동한
7월~12월 [군국기무처(17위원, 41차회의, 208건)] : 김홍집, 유길준, 김가진, 안경수
[교정청] : 영의정 심순택
[1차 갑오개혁] : 사노비해방, 조혼금지, 과부재혼, 고문연좌법폐지, 양자개정, 탁지부(재정1원화), 은본위제, 조세금납제, 도량형, 은행회사, 개국기원(508년), 과거폐지(보통특별시험), 사법독립, 지방 23부(군, 면, 리, 동장 民選) 궁내부(15부 및 원-대신) + 의정부(8아문-군국기문처, 도찰원, 의금사, 회계심사원, 경무청, 경찰서)
1894. 10.~1895. 4. [2차 농민전쟁]
1894 11월 [2차 김홍집내각] : 이노우에(井上馨)~대원군 축출, 박영효 및 서광범
[2차 갑오개혁(213건)] : 1894.12.~1895.7. <홍범14조>
궁내부(간소) + 내각(8부)
중추원(군국기무처 포함)
지방 23부(관찰사), 군(군수), 탁지부(관세사, 징세서)
한성사범학교,
2심제(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 개항장+순회)
군무아문, 훈련대 등
[참고 : 1차 갑오개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노비 해방>과 <고문폐지>, <과부재혼> 등이다. 1886년 <사노비세습 폐지>에서 1894년 <사노비 해방>은 적어도 국가법으로는 노비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뜻하고, 그 후에 일제시대가 되었다. 각종 형식적인 정부조직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참된 진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895 [러-프-독] 5월 [3국간섭] : 여순 및 대련 조차
[일] 요동반환 : 3천만냥 추가조건
[러] 북만주철도 통과 및 지선부설권
[독] 교주만, 청도, 1898 산동선철도
[프] 1899 광주만
[영] 위해위
1895 [영] 말레이 연방
1895 [청] 손문 : 흥중회(청조타도, 공화정) --- 광주사건으로 일본망명 --- 1905 [중국혁명동맹회]
1895 X선(독, 뢴트겐)
1895 무선전신(마르코니)
1895 공기액화장치(독, 린데)
1895 라스코 동굴벽화 발견(프, 리비에르)
1895 영화출현
1895(~1825) 헉슬리 사망
1895 <교육입국조서>
1895 8월 [3차 김홍집내각] : 친러 및 친미 - 이범진, 이완용, 김윤식, 박정양, 안경수
개혁증서, [미] 1895~1939 운산금광채굴권
10월 7일~8일 [을미사변] : 미우라(三浦) - 민비, 홍계훈, 이경식 살해
+ 이완용, 이범진, 안경수 해임
--- [미-러] 처벌요구 --- 주모자 광도구금(小村壽太郞)
--- 反혁명 실패 : 이재순, 이범원, 안경수(서양인 포함) 등
--- 1986 1월 [을미의병] : 유인석, 이소응 등
1895.8.~1896.2. [4차 김홍집내각] : 유길준<서유견문>
1895 <재판소구성법>, 11월 단발령
[을미개혁(3차갑오개혁)] : 태양력, 1896~97 建陽연호, 우편(우정국) 재개, 종두법, 소학교, 친위대, 진위대
1896 [독] 증권거래법
1896 [미] 증권법
Seperate but equal 원칙(Plessy v. Ferguson) --- 1954 [폐기]
1896 [영] 노쟁법
1896 [프] 횡단정책 : 다마가스카르
CGT 노조 창설
1896 노벨상 [인류최대 행복에 기여한 자]---- 1901[물리학상] --- 1968 [경제학상]
1896 1회올림픽 시작
1896 북극정복(노, 난센) ---- 1909 [피어리]
1896(~1821) 엥겔 사망 : 엥겔법칙
1896(~1833) 메르켈 사망
1896.2.~1897.2. [아관파천 1년](러, 베베르) - 김홍집, 어윤중, 장병하 제거
+ 유길준, 장박, 조희연 망명 + 김윤식 유배
--- 김병시, 유용선, 이완용, 이범진, 이윤용, 윤치호
[박정양 내각] : 단발철회, 조세탕감, 의병선무작업, 13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小村) 각서> : 38도선 분할 거절, 러시아 우위 + 日軍주둔
6월 <로마노프-山縣 각서>
조-러은행(탁지부고문-알렉세프)
러시아 군사교관(군사권)
서재필 귀국(박정양의 요청, 안경수 및 이완용 추대)
* 1896.7.~1898.12. [독립협회 30개월]
--- 1896.7. [사교단체] --- 1897.8. [계몽단체]: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 1898.2.[정치단체] : 구국선언 상소, 고급관료 이탈, 4천회원 --- 독립문, 독립관,
<독립신문> : 최초의 민간신문, 격일~일간, 알렉세프 소환요구, 중추원 요구
--- 1898.3. <헌의6조>(1, 2차 만민공동회) --- <고종소칙5조>(중추원, 탐관오리, 상공학교)
--- <중추원관제> : 25명, 독립협회원 중에서
--- 황국협회(보부상) 방해로 해산 --- 1904 공진회
1897~1901 [미, 맥킨리 대통령]
1898 [미-서전쟁] : 쿠바 및 필리핀
1899 국무장관 존 헤이 - 문호개방선언(제국주의선언)
1897 [영-독] 해군력 6:1 ---- 1912 2 :1(무장평화)
1897 [영] 근로자보상법
1897 [독] 신상법(HGB) --- 1900 시행
1897 전자 발견(영, 톰슨)
1897(~1813) 부르크하르트 사망
1897.10~1910 [대한제국]
1897.10.~1907.6. [고종(광무개혁)] : 1897~1907 [광무]연호, 황제칭호
1898 <가츠라-테프트 밀약>
1898 3월 만민공동회
1899~1903 [舊本新參](2회측량), 지계발급, 공장, 민간회사, 무관학교, 지방군증설, 이권양도 처벌법, 해참위, 북간도관리(이범윤), 10호작통법(통표)
1899 8월 <대한국제9조> : 육해군 통솔권, 선전강화권
13도, 중소사범학교
1897 <국문정리>이봉운 : 최초의 문법연구
1905 <신정국문>지석영 : 한자폐지상소문
1906 <국어문법>
1898~1910 <황성신문>, <제국신문>(한글)
1898~99 전라도 영학당 운동
1898(~1887) 명동성당 완공(고딕)
1898(~1852) 이건창 사망
1897~99 경인선
1899 덕수궁 전화, 전등, 전차(서대문~홍릉, 미, 콜브란)
1900 만국우편협회 가입
1900 통신원 - 미국에 우편송부
1900~05 활빈당(경기, 충청, 경상)
1901~04 경부선
1904 세브란스 병원
1905 경의선
--- 수탈가중 : 세원확대 + 백동화 남발
1903 [신민회] --- 1907 --- 1909
1904 7월~10월 [보안회](원세성, 송수만, 심상정) : 황무지개간 반대
對 [유신회]
1905 제일은행(통화발행권):화폐정리사업, 13만원, 300만원대출
1905 한민회(연해주)
1905 8월~12월 [헌정연구회](윤호정, 이준, 양한묵)
---- 1906.4.~1907.7.[대한자강회](장지연, 윤호정)
---- 1907.11. [대한협회]
對 [일진회](侍天敎) 對 천도교 및 대종교
1898 [미] 사모아 점령(~1867 일부), 하와이 합병, 1899 사모아 합병
1898 [미-서전쟁] : 쿠바 및 푸에르토리코 보호, 괌 및 필리핀 합병(--- 필리핀, 아기날도 : 공화헌법, 대통령)
1898 [프] 9월 파쇼다사건(콩고) --- 1904 [영-프협상](모로코)
1898 [독] 투르크 방문 : 비잔틴~바그다드철도(3B 정책)
해군법
산동성 선교사 살해사건 --- 교주만, 청도 조차 + 산동성 철도부설권[3국간섭]
1898 [청] 변법자강운동(무술개혁 108일) : 강유위(1858~1927), 양계초(1873~1929), 담사동(1866~98)
입헌군주제 주장
<120칙령> : 군사훈련, 학교, 신문, 관보, 번역기관, 운수통신기관, 국회개혁, 예산공포, 은행
명치유신 모델, 일본가상적국(?), 총리아문(외교)
--- 3월 [무술정변](서태후, 광서변법) : 6군자 처단,
1900 독판정무처(10년간 점진개혁)
1911 황족내각
--- 원세개 배반으로 실패
이홍장, 장지동, 유곤일
1898 라듐(Ra) 및 플로늄(Po) 발견(프, 퀴리 夫妻)
1899.12.~1901 [의화단 사건(북청사변)] : 백련교파 <백화권교>
--- 청조의 원조, 부청멸양, 최후의 외세구축운동
1900 관군과 함께 북경공사관 포위
--- 8월 8국연합군 북경점령 --- <북경의정서(신축조약)>
1899~1902 [보어전쟁(네델란드계)] : 금(트랜스바알)+다이아몬드(오렌지 자유국)
------- 1910 [남아프리카연방]
1899 [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29국) : 국제중재 재판소, 독가스 금지, 포로문제 ---- 1907 [2차]
1899 [독] 케롤라인, 메리에나, 팔라우군도 점유
1899 [프] 淸, 광주만 조차
1899 [영] 淸, 위해위 조차
1899 [미] 국무장관 존 헤이 - 중국 문호개방제의(영토보전, 기회균등)
1899 [태국] 시암 완충지대-독립유지
1899 무선전신(마르코니)
1899 갑골문자 발견(淸, 안양에서, 왕의영 및 유악)
1899(~1825) 요한 스트라우스 사망 :
1900~46 [이, 엠마누엘 2세]
1900 [독] 민법전(BGH), 상법전(HGB) 시행
1900 양자가설(후설, 프랑크)
1900(~1844) 니체 사망
1900~08 크노소스 발굴: 크레타문명-미노스 왕(영, 에반스)
1901 [호주연방]
1901 [네] 인도네시아 윤리정책
1901 [미] 석유발견(텍사스 버몬트)
1901 미국표준번역성경(ASV)
1901 함무라비 비석발견(수사, 282조, 설형문자) : 현존 최古의 상법
1901 돌연변이설 (드 프리스)
1901 노벨물리학상 ----- 1968 [경제학상]
1901(~1813) 베르디 사망 : 이태리 신고전주의 작곡가
... ...
(종합 역사연대표 4로 계속)
1990년대 초. 최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