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국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절차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을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