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의 종류 |
정 의 |
비문해 |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 사칙연산은 전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
반문해 |
자기 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읽기는 하나 쓰지는 못하며, 산칙연산에 있어서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 정도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기초문해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수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버스의 방향표시나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나 친구에게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또한 감감승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기능문해 |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자유롭게 창구에서 신청서를 기입하고, 스스로 모든 용무를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또한 정치집회, 강연회, 기타 성인교육 강좌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가감승제 뿐만 아니라 회계업무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한편 최운실(1989)은 문해의 유형을 기초문해, 생활기능문해, 영역별 기능문해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초문해란 실생활 영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3R)의 기초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때 기초기능의 최저기준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말한다.
생활기능문해란 기초문해기능 보유를 전제로 하여 이와 함께 실생활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능(life skill)을 보유한 상태이다.
영역별 기능문해란 기초문해와 생활기능문해의 보유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직업, 기술 및 과학, 컴퓨터 등의 제반 사회구성 특수영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보유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해의 개념을 종합하여 김종서(1994:28)는 문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2> 참조
<표 2> 문해의 개념과 유형
문해정도 |
유 형 |
정 의 |
비문해 |
완전비문해 |
○ 읽기, 쓰기, 셈하기를 전혀 하지 못함 |
반문해 |
○ 간단한 단어를 읽기는 하지만 쓰지 못함 ○ 간단한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승제는 전혀 못함 | |
문해 |
기초문해 |
○ 친구와의 편지정도의 글을 쓸 수 있음. ○ 간단한 가감승제를 할 수 있음(초등학교 5학년 정도) |
일반기능문해 |
○ 생활상 필요한 문장이나 셈을 아무 불편없이 할 수 있음. ○ 신문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 | |
영역별기능문해 |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의 각 영역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국민 모두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분야는 비문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컴퓨터 문해, 정보문해, 영상문해, 문화문해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역별 기능문해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해란 (1)문해의 수준이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3Rs) 으로 구성된 전통적 문해에서 이 세 가지 기술이 경제적 지위상승 또는 소득증대 기술 등과 결합되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활동능력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2)문해의 의미가 개인의 사회적 또는 직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또는 소유 등과 같은 질적 표현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할 것이다.
2. 문해교육의 의미와 특성
이러한 문해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문해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반영된다. 헌트 (Hunt, 1987 : 23-27)는 문해에 대한 접근을 크게 ①기본적 기술, 능력, 자질로서의 기능 문해, ②좀 더 나은 삶의 질의 달성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로서의 인본주의적 문해, ③정치적, 구조적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사회구조적 문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스트릿 (Street, 1984)은 문해교육의 모형을 자율모형 (수단의 강조)과 이념모델 (자체 목표의 강조)로 구분하고 있다. 안태윤과 김부태(1994:5-6)는 문해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을 요약하여 크게 ①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접근방식, ②내재적,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전자는 스트릿(Street)이 말하는 자율모형과 그리고 후자는 이념모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해교육에 대한 접근은 크게 보아, 3Rs 능력의 강조(단순문해) 또는 활용의 강조(기능문해)와 문해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가 또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가하는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 접근에 내포된 문해교육의 성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순철, 1998).
첫째로, 문해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글자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득된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생존하고,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로, 성인들의 기초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활동이 문해교육이다. 문해교육은 사회와 개인의 변화, 기회의 평등화를 촉진함으로써 한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셋째로, 문해교육은 비문해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비문해는 빈곤, 실업, 소외와 억압적 사회구조의 상징이자 결과이다. 그러므로 비문해의 문제는 비문해자가 속한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로, 문해교육은 고립된 교육활동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서 일생을 통한 계속학습적 성격을 갖는다.
결국, 문해교육은 기본적으로 문자의 해득능력, 즉 문자를 읽고, 쓰며, 간단한 셈을 하는 기초적인 능력의 소유와 향상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문자해득만이 그 목적은 아니다. 문자를 위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문자학습의 기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문자학습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문해교육은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소외집단에 대한 보상적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의를 가진다(고순철, 1998) 또한 문해교육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상대적 교육기회의 박탈로 소외를 경험한 비문해자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실천적 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문해교육이 무형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체계화가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의 문해교육도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NGO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차 체계화된 교육기관의 조직체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표 3> 시대별 문해교육의 변천
구분 |
조선시대 |
개화기 |
일제하 |
해방직후 |
196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발전가치 |
유교윤리 |
개화 |
독립 |
민주화 |
경제성장 |
사회개발 |
삶의 질 |
교육특성 |
교화 강제 |
교화 참여 |
의식화 참여 |
교화 참여 |
참여 자각화 |
참여 |
자율적 참여 |
교육목적 |
복종과 적응 |
근대화 자각 계몽 |
독립정신 근대화 자질 |
민주 정치 참여 능력 |
경제성취 |
인간화 |
인권· 학습권 |
교육형태 |
훈민정음창제 보급 |
국문부활 |
문맹퇴치 |
국문 보급 |
독서운동 |
문해문제 제인식 |
문해 및 기초교육 |
교육방법 |
개인지도 독학 독서 |
신문 강연회 강습 성경보급 |
신문 야간학급 통신강좌 한글계몽 |
성인 학급 순회 강연 한글 강좌 |
독서클럽운영 국문반 운영 |
학원강습 문해교실 |
민간단체 |
실시기관 |
집현전(정음청) 정치사회 가정 향교 |
교회 |
독립운동가 |
정부 |
재건국민 |
사회교육기관 |
NGO/종교단체 |
구 분 |
내 용 |
1기 유네스코 설립 |
○ 읽기, 쓰기, 셈하기란 3R's의 습득, 즉 기능(skill)습득 ○ 아동교육방법을 성인교육에 그대로 접목 |
2기 1960년대 |
○ 주안점: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능 ○ 직업훈련과 연결 ○ 학습자의 필요와는 긴밀히 연관되지 못했다. |
3기 1970년대 |
○ Paulo Freire의 의식화 접근: 왜 현상태가 그러한가에 대해 학습자에게 묻도록 가르치며, 그것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자율적 조 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 학습자가 주체이다. ○ 프레이리의 비판적 문해 형성하게 됨. ○ 비판적 문해에서는 민주주의의 적극적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도적 실제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역량, 권리를 주장 하고 권력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 |
4기 1980년대 |
○ 자율적 문해와 이데올로기적 문해로 나뉘는 시기 ○ 자율적 문해:가치와 컨텍스트와는 관계없는 기능 면에서 자율 ○ 이데올로기적 문해:사회정치적 맥락에 의하여 규정된 실제 면에서의 이데올로기 |
5기 1990년대 |
○ 인권으로서 문해를 보는 관점 - 문해는 그 자체로서 권리이며, 기본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접근 - 발전론적 담론이 세계인권선언과 일관되게 교육을 기본인권으 로서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 |
Ⅲ. 한국 문해교육의 지향점과 과제
우리 나라의 문해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과제는 문해교육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물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순철(1998)은 이들 연구물(특히, 황종건, 1990a ; 정지웅, 1990b와 1990c ; 윤복남, 1990b ; 최운실, 1989 ; 최운실과 백은순, 1990 ; 고순철, 1994 ; 김종서, 1994 등 참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문해교육의 발전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문해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첫째,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관련된 것 둘째, 문해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개별 기관의 요구와 역할에 관한 것 셋째, 문해교육 연구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과제들은 한국의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가 절실한 과제이지만, 문해교육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해교육은 그 범위에 있어 사회교육의 한 부분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인기초교육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그 목표에 있어서는 성인들의 일생에 걸친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문해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은 국가전체의 평생교육체제 확립방안의 통합적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대 전제 속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한국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그 과제를 제시학고 문해교육의 학문적 발전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한국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 사회에서 민간단체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육운동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문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문해교육의 실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성인 비문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의무교육의 확대와 국민의 강한 교육열, 읽고 쓰고 배우기 쉽다는 한글의 특성 때문에 비문해자 (문맹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6년 5월에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중학생의 약 0.5%정도가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편지와 일기 등 일상 실용문을 쓰지 못하며, 0.85%는 두 자리수의 간단한 계산능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교육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1990년조사 결과는 국민의 약 8%는 완전한 비문해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농촌 지역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서울대 정지웅 교수가 지난 1989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당시 농촌 여성의 50% 정도가 기능적으로 비문해자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많은 사례연구는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문해자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 이제 전국에 약 30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비문해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만 왔던 비문해자들이 자신의 한(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산재하는 문해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8년 8월 『문해교육 실무자 워크삽』에서 밝혀진 결과만으로도 현재 무려 50여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에 이르는 비문해자들이 학습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비문해가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나라의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문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인식은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문해의 문제는 비문해자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는 오도된 인식을 낳고 있다. 이제는 우리 나라에도 비문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란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우리 나라 성인 비문해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온 민간 자원단체들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비문해의 문제는 비문해자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교육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헌법에서는 개인의 행복권을, 교육법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학령 초과자를 위한 특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공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문해교육은 소수의 영세한 민간 교육기관의 힘에 의지해 전개되어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문해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개인과 단체가 대신 수행해 온 것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문해의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도 향상되고, 문자를 활용하는 영역도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열과 열정만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질적 수준이 확보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문해교육은 영세한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차대한 비문해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관 및 문해교육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성인 문해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규모의 대소, 종교와 이념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선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비문해자 실태 파악, 성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개발과 보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중앙정부에 요구사항(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부처 |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 |
▶ 제도적 정비: 평생직업교육국내에 성인기초교육 담당 부서 설치 ▶ 성인기초교육법 제정 ▶ 1개교 이상의 성인기초교육시설을 설치하며 의무교육과정의 성인에게 교육비 지원 ▶ 성인기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가차원에서 성인기초교육 실태 조사 실시 ▶ 홍보활동 ▶ [UN 2차 문해 10개년 계획]에 대한 국가적 견해를 정식으로 제출 ▶ 성인기초교육기관의 교사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 |
보건복지부 |
▶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문해지원사업 첨가 ▶ 복지수혜자들을 위한 성인기초교육을 실시 |
노동부 |
▶ 직업훈련 경비의 일부를 노동자들의 문해교육에 투자 |
2) 지방자치단체
▶ 제도적 정비: 성인기초교육 담당 부서 지정 및 관련 조례 제정
▶ 교육비를 지원
▶ 지방정부차원의 성인기초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
▶ 적극적인 홍보활동
▶ [UN 2차 문해10개년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플랜 제시
2. 한국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학계의 지원과 과제
문해교육의 실천 현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의 무관심과 이론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의 비문해자가 없게 하겠다는 확고한 실천적 신념하에서 이루어져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해교육의 실천 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학적 토대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해교육 고유의 영역에서 학문적으로 더욱 논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고순철(1998)이 제시한 바 있는 발전 과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로, 한국 문해교육 발달과정에 대한 시대적 구분과 성격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 및 민간단체에 의한 운동적 차원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약 20여년간의 학문적 공백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 문해교육 전개과정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해의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이다. 문해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개인별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해개념의 설정, 문해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도구 및 조사방법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해교육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내·외적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참여동기의 유발, 비문해의 배경 등과 같은 학습자 요인, 교사의 전문화, 학습자료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학습평가방법의 개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같은 문해교육 내적 요소는 물론 문해교육기관의 운영과 조직, 교육기관간의 네트웍 형성과 인적. 물적자원의 공유방안 등과 같은 교육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성인문해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① 성인기초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과 이에 대한 공적 지원 추진
현재 민간자원단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국가나 지자체가 성인기초교육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비문해자들이 비문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그들을 “의무교육 소외자”로 인정하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소외계층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국가 및 지자체가 담당한다.
② 법적 근거 규정의 명문화
현재로서는 중앙 정부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미국과 같이 독자적인 문해교육법(성인기초교육법)의 제정이 요구되며, 현재 평생교육법 안에 문해교육 지원 조항을 삽입하는 역국 사례를 따를 수도 있겠다.
③ 성인기초교육 담당 부서 설치를 통한 행재정지원 체제 정비
성인기초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 부서를 설치한다. 담당부서는 정부의 성인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 행재정지원을 담당한다.
④ 성인기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는 성인기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지원하여야 한다. 이 센터는 성인기초교육과 관련한 교재출판 및 교수, 학습 방법의 개발, 문해교육 담당자의 연수, 문해실태조사 및 연구 등 성인기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⑤ 성인기초교육시설의 설치
비문해자들에게 성인기초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며, 이때 세 가지 방안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단체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하며, 두 번째는 중등학력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체제와 연계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방식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신규시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요청된다.
⑥ 성인기초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체제 정비
성인기초교육에 대한 제반 홍보를 통한 자원교사와 학생을 모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이 체제는 지역의 평생교육전담기구 및 성인기초교육시설이 담당하게 된다.
⑦ 성인기초교육체제에서의 학습인정
성인기초교육이 정규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학력 인정의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학습 인증 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⑧ 교사의 전문성 확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직 교사를 채용하고, 공비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성인기초교육기관의 관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민간 활력에 대한 지원
문해교육을 담당하여 왔던 민간 NGO단체를 육성, 지원한다.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 기관,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제들의 참여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민간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비문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공영방송사(KBS, EBS)나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비문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Ⅳ. 맺음말
글을 모르는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극히 소외 받고 있는 약한자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에서도 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는 너무 미미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의무교육의 확대와 국민의 강한 교육열, 읽고 쓰고 배우기 쉽다는 한글의 특성 때문에 비문해자 (문맹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물에서 한국 내에 비문해자의 수가 상당수 있음이 밝혀졌다. 비문해자들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권과 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학령 초과자를 위한 특별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헌법과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문해교육은 몇 몇 민간단체에 맡겨서는 아니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공적 교육활동으로 인식되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회구조적 맥락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문자해득의 기회를 상실한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자로 특징지워지는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고, 복지와 평등, 그리고 평생학습사회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순철(1992). 문해 및 성인기초교육 기관의 홍보와 상담-비문해자 확인 및 학습안내를 중심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문해교육 지도자를 위한 워크삽 보고서, 문해·기초교육의 새로운 전략.
고순철(1994)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해교육 활동과 시사점.”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2.
권영완(1994). “성인문해교육 편수 및 활용방안.”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2.
김신일(1989). “문맹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한국사회교육협회. 한국교육개발원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 문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종서(1994). “한국의 문해교육문제 종합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교육과 윤리 3.
김지자(1990). “도시여성의 성인 기초교육 내용과 방법”.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1.
김진화(200). 한국문해교육의 학문적 동향과 과제. 정지웅(2000). 약학자를 돕는 두 학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노영택(1979).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문길린(1990). “성인문해교육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사회교육협회 제3차 학술세미나 보고서, 지역사회와 문해교육진흥.
손영애(1994). “문해교육을 위한 교재의 구성”.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2.
신성훈(1991). 한국성인기초교육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안태윤·김부태(1995). 영남지역 사회교육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 문교부지원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과제 보고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2). 문해교육 지도자를 위한 워크샵 보고서, 문해·기초교육의 새로운 전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1995). 사회교육의 조직과 운영-유네스코 APPEAL 훈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민사
윤복남(1990a). “한국 문해교육의 개념과 기준,” 한국문해교육협회 제1차 세미나 보고서, 문해교육의 국내외 실정과 우리의 과제.
윤복남(1990b).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창사
정수영(1990). “만인을 위한 교육사업”. 한국문해교육협회 제1차 세미나 보고서, 문해교육의 실정과 우리의 과제.
정수영(1992). “문해 및 기초교육의 완성을 위한 UNESCO의 활동/역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문해교육지도자를 위한 워크샵 보고서, 문해·기초교육의 새로운 전략.
정지웅(1990a). “우리나라 문맹의 실태 및 문해교육의 현황”. 한국사회교육협회·한국교육개발원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 문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지웅(1990b). “우리나라 문해의 실태와 전망”, 한국 문해교육협회 제1차 세미나 보고서, 문해교육의 국내외 실정과 우리의 과제.
정지웅(1990c). “한국의 비문해 문제와 문해교육의 발전방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한 유니세프대표부 주최, 1990년 세계문해의 해 기념 강연회 보고서, 한국의 문해교육의 과제와 전망.
정지웅 외 3인(1989). “한국농촌여성의 문해수준”. 한국농업교육학회, 한국농업교육 학회지 21 (1).
정찬남(1990). “비문해가 여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 연구 15.
정찬남(1992). “문해교육기관 운영 및 재원확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문해교육지도자를 위한 워크샵 보고서, 문해.기초교육의 새로운 전략.
최운실(1989). “산업화와 문해 : 문해의 개념 및 접근 전략”, 한국사회교육협회. 한국교육개발원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 문해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최운실(1994). “문해교육연구 및 평가방법의 최근 동향”,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2.
최운실·백은순(1990).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최운실 외 2인(1992). 한국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전망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황종건(1989). “문해교육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사회교육협회. 한국교육개발원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 문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황종건(1990a). “한국문해운동의 역사와 전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한유니세프 대표부 주최, 1990년 세계문해의 해 기념강연회 보고서, 한국의 문해교육의 과제와 전망.
황종건(1990b). “사회교육과 만인의 교육실현-성인기초 교육의 동향과 그 궁극적 좌표”,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15.
황종건 (1994). “동아시아 글자개혁 운동과 우리나라 문해교육의 문제점”. 한국문해교육협회, 문해교육연구 2.
황종건 외 2인(1987). 도시여성의 문해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Cheong, Ji Woong(1989). The Psychology of Illiterate Rural Women in Korea, ASPBAE Courier No.47.
Cheong, Ji Woong(1992), "Progblems of Illiteracy and Direction of Literacy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University Adult Education, Vol. 31. No. 1, pp. 28-34.
Hunter, Carmen St. John (1987). Literacy : What do the Definitions Tell us ?, in Gayfer, Margaret (ed.). Literac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A Focus on Practice, ICAE.
Ko, Soon-Chul, Yoon, B.N. and Choi, U.S.(1994). National Follow-up Study on Adult Functional Literacy in Korea, Research Paper submitted to the UNESCO PROAP.
Ko, Soon-Chul, Kim, J.H. and Choi, E.S., Baik, E.S.(1998). A Study on the Impact of ATLP-CE on Adult Literacy Education Practice in Korea, Research Paper submitted to the UNESCO PROAP.
Street, B.(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 Press.
Wickert, Rosie(1989). No Single Measure - A survey of Australian Adult Literacy, Institute of Technical and Adult Teacher Education, Sydney Collge of Advanc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