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10월 14일 2007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81.6%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원만한 해결과 성실교섭을 위해 전면파업 유보, 부분파업 철회 등으로 대화를 통한 교섭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회피로 인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됐다.
플랜트건설 노조는 2004년과 2005년의 격렬했던 투쟁에서 요구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선별 해고되는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일요일, 공휴일, 명절 할 것 없이 정상근무를 강요받으며,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10일 혹은 15일 단기근로계약으로 갱신할 것을 강제로 요구받고 있다.
플랜트건설 현장의 일상적 부당노동행위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 문제 또한 여전하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의 근원인 시공참여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될 이미 사문화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이 제도를 들먹이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사업주와 원청인 (주)SK를 비롯한 대기업 기업주들은 매년 똑 같은 문제로 투쟁과 파업을 반복해야 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외침을 진지하게 듣고,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노동자들을 계속 벼랑으로 몰고 간다면 3년 전의 폭발적 투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7년 11월 2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후보 울산선거운동본부
[사진설명] 11월 1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녕 파국을 원하는가?"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울산지역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전문건설업체와 (주)SK를 향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선언해 노사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1일 오전 11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일부로 무기한 총파업 돌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현장에서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 정해진 열사의 명복을 비는 묵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10월 14일,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1.6%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성실교섭을 기다리며 전면파업 유보, 부분파업 철회 등으로 교섭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문건설업체 측은 2005년, 2006년에 이어 시공참여자 문제를 다시 꺼내 교섭을 해태하고 결국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참여자 문제는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정해진 열사가 분신하게 된 이유도 인천 전기공사업체가 시공참여자를 빌미로 한 노조파괴공작 때문이었다"며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될 제도를 들먹이며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전문건설업체에 맞서 11월 1일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선포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노조의 교섭요구에 (주)SK는 '전문건설업체와 얘기해라.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회피했고, 전문건설업체는 '우리는 조합원 없다'로 일관하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원래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10일 혹은 15일 단기근로계약 갱신을 강제로 요구하며,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 공사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시공참여자 계약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집회에 다시 참가하면 해고시키겠다는 징계 공고물을 부착하고, 노조 간부와 현장활동하는 조합원을 선별해고시키는 등의 불법부당노동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했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이종화 지부장은 "2004년 1월에 노조가 만들어질 때부터 탄압이 있었고, 2005년 70여일의 투쟁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노조가 해야 하는 적법절차 모두 다 밟았고 2005년 파업 또한 불법파업을 했다고 판시하지 않았었다"며 총파업이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2005년 파업중 '노모폭행, 사망, 장애인 폭행' 등 말도 안되는 보도에 건설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우리가 왜 3년동안 똑같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도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1월 1일 새벽 4시경 울산지역 전 현장 출근투쟁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태화강 둔치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가진 뒤 울산시청으로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시공참여자란, 회사가 시공하는 단위 사업장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일괄하도급만 아니라면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법 위반이 안되도록 한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4항)다. 다시말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하도급 관계인 것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하도급 관계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그리고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과 시공참여자 계약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이며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다.